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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西問答錄

자료명 關西問答錄 저자 李全仁 錄
자료명(이칭) 관서문답록(병)부록(關西問答錄(幷)附錄) 저자(이칭) 이전인(조선)록(李全仁(朝鮮)錄)
청구기호 PC2-1 MF번호 MF35/8166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子部/儒家類
수집분류 민간/구입본/고서 자료제공처 전자도서관(SJ_L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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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처전자도서관
번호167008
서명關西問答錄.
저자李全仁 錄
판사항木板本(後刷本)
간사사항[刊年未詳]
청구번호C2-1
MF번호MF35/8166
형태사항1冊:四周쌍邊, 半郭21.2 × 15.5cm, 10行21字, 上下二葉花紋魚尾;29 × 19.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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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해제關西問答錄 김백희* Ⅰ. 서지적 고찰 장서각도서번호 3-16 李全仁編. 1811년. 木版本. 1冊(41張) 四周雙邊. 半郭 20.6×15.2cm. 有界. 半葉 10行 21字. 內向二葉花紋魚尾. 線裝. 총크기 : 33.1×21.2cm. 表題 : 『關西問答錄』 跋 : 1592년 (宣祖 25년) 孫曄. 跋 : 1665년 (顯宗 6년) 李端相. 重刊跋 : 1750년(肅宗 46년) 李喜朝. 重刊跋 : 1811년(純祖 11년) 李采. 印 : 李王家圖書之章 紙質 : 楮紙. 『關西問答錄』은 李彦迪(1491-1553)의 아들 李全仁이 부친에게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아침 저녁으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스스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 고 답한 것을 기록하여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이언적의 사 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關西問答錄』은 몇 차례 간행되었 지만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關西問答錄』은 關西 지방에서 문답한 것을 기록했다는 의미이다. 關西는 지금의 평안남북도이며, 李彦迪은 關西 지방의 江界로 유배되 어 그 곳에서 죽었다. 유배지인 江界에 있을 때는 이언적의 만년 학문 이 완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저작인 『大學章句補遺』『求 仁錄』등이 그때 이루어졌다. Ⅱ. 편찬경위 1. 편저자 李全仁은 1516년(중종 11) 7월 4일에 출생하여 1568년 11월 5일에 사망하니 향년 53세이다. 字는 敬夫이고 號는 潛溪이다. 사후에 章山 祠(慶州)에 배향되었다. 모친은 楊州 石氏이고 부인은 晋山何氏로 진 사 溥의 딸이다. 사후에 通訓大夫 禮賓寺正이 추증되었다. 1566년 (명 종 21) 부친 이언적이 忠義에 대해 소를 올린 「憲進修八規疏」와 부친 의 직위를 복작하여 준 것에 대하여 임금께 사의를 표하는 「謝恩疏」 가 있다. 이전인은 일찍부터 과거 이외에 진정으로 마음을 써야할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데에는 뜻이 없었다. 약관의 나이 에 스스로 誓天箴을 두 편을 지었으니 聖人의 학문을 배우겠다고 기 약하고 오직 天理를 보존하고 人欲을 막는데 매진할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 평생 노력하였다. 또한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 고 실천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으니 부친이 그것을 특별히 훌륭하 게 여겼다.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일찍이 이 황의 문하에 드나들었다. 그로 인하여 이황은 이언적의 학문이 심대하 고 훌륭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문집으로 1847년 章山書院에 서 간행된 『潛溪遺稿』乾坤篇이 있는데 그 중 坤篇이 「關西問答錄」으 로 되어 있고 부록 중의 「獻進修八規疏」와「謝恩疏」등은 건편에 중 복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품성이 온화하고 효자였으며 학문에 힘썼다. 그는 부친 이언적이 유배지에서 돌아가시자 그 운구를 혹한 속에서도 고향인 경 주까지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옮겼을 뿐 아니라 부친이 유배지인 강 계에 있을 때 직접 옆에서 모시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애썼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浚으로 淸道郡守를 지냈고 通政으로 승진하 여 여러 읍을 다스렸다. 차남은 淳으로 濟用監奉事를 지내고 또한 이 황의 문하에 왕래하여 예에 대해 문의한 것이 있다. 준은 또한 두 아 들을 두었는데 장남은 宏으로 主簿를 지냈고 차남은 容으로 司直奉事 를 지냈다. 이언적은 16세기 전반기 士林派 五賢의 하나로 격동적인 시대를 살 면서 道學政治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생애를 마친 인물이다. 「無極太 極論辯」은 청년기에 그의 학문적 기반이 어떻게 확립되는가를 보여주 는 것이다.『大學章句補遺』『中庸九經衍義』등의 저작은 그가 성리학 의 토대 위에서 經世論을 구축하는 經學觀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독자 적인 학문적 수준이 나타난다. 그의 학문적 목표는 經世論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道學政治, 즉 仁政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 시하고 있으니 「一綱十目疏」「進修八規」등이 그것이며, 仁政을 하기 위하여 仁을 해명하며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求仁錄』이다. 또한 朱子學禮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의 실정에 맞는 禮儀規範을 밝힌 저작 으로 『奉先雜儀』가 있다.1) 李彦迪은 成宗 22년(1491) 11월 25일 慶州 良佐村에서 태어났다. 字는 復古이고, 號는 晦齊·紫溪翁이다. 諡號는 文元으로 驪州가 본관 이다. 원래 이름은 彦迪이 아니었는데 등제한 丹城 사람으로 이름이 같은 이가 있어 이름에 彦자를 더해 주었다고 한다. 蕃의 아들로 어려 서 부친을 여의고 外叔 孫仲暾(號 愚齊, <점0x7130>畢齊門人)에게 受學하게 되 었다. 14세에 甲子士禍를 보면서 聖賢의 학문에 대한 뜻을 굳혔다. 慶州 州學敎官·副正字를 거쳐 正字 벼슬에 올랐다. 31세에 博士가 되어 弘 1) 尹絲淳 외, 『李晦齊의 思想과 世界』(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2). 文館兼經筵司春秋官 記事官을 겸하였다. 32세에 세자의 侍講을 하게 되었고, 33세에 成均館 典籍·仁同縣監·兼春秋館記事官을 지냈다. 36세 에 司憲府持平·兵曹正郞·吏曹正郞을 지냈으며 37세에 侍講院文學·司 憲府掌令兼承文院 校勘이 되었다. 38세에 成均館司成과 경상도 御史 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40세에 司諫院司諫이 되었고, 41세에 成均館司 藝가 되었다. 이 때부터 벼슬보다는 학문에 뜻을 두어 사직하고 고향 인 경주에 돌아와 향리의 紫玉山 기슭에 獨樂堂을 짓고 조용히 산천 을 소요하며 사색하는 한편 학문연구에 힘썼다. 당시 동궁을 둘러싼 金安老와 의견대립이 있고 金安老의 거용문제에 극력 반대하다 沈 彦光 등의 모략으로 몰려났다. 중종 32년(1537) 金安老 일파가 쫒겨난 뒤 47세에 다시 弘文館副校理· 知製敎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轉校理·應敎知製敎·編修官 등을 역임했 다. 48세에 議政府檢詳·弘文館直提學·兵曹參知를 거쳐 49세에 兵曹參 判이 되었다. 50세에 禮曹參判·成均官大司成·司憲府大司憲을 역임하 고, 51세에 漢城府尹·議政府右參贊을 지냈다. 52세에 吏曹判書·知中樞 府事·形曹判書를 두루 지냈다. 55세에 乙巳士禍를 맞으면서 질병으로 벼슬을 사양했지만 議政府左贊成에 있으며 知經筵春秋館事를 겸하였 다. 良才驛 壁書 사건에 관련되어 57세에 江界로 귀양가게 되었다. 강 계에서 63세로 卒去할 때까지는 특히 학문 연구에 힘썼고 그의 중요 한 저작은 모두 이 때 나온 것이며 『關西問答錄』도 유배지인 강계에 있을 때인 1547년부터 기록되었다. 이언적은 사후 선조 때 영의정이 추중되고 광해군 2년(1610) 경주 玉山書院에 배향되었다. 이언적이 40세 무렵 귀향하여 紫玉山에 서재 를 짓고 머물렀던 일이 있었다. 이언적 사후 그의 서재였던 獨樂堂 아 래에 당시 경주 府尹이었던 李齊閔이 선비들과 사당을 세웠다. 이듬 해 西岳의 鄕賢詞로부터 위패를 옮겨오고 선조가 玉山書院이라는 額 과 서적을 하사하여 그로부터 玉山書院이라 하였다. 이언적이 을사사화 이후 양재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강계로 안치되 는 과정에서 그가 정치현실에 대처한 태도는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 를 나오게 하였다. 이언적은 원론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며 우회적으로 방법으로 궁극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 황은 그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며 학문의 깊이와 出處大節의 忠孝一致 를 주목하여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하였다. 그러나 李珥와 曺 植 등은 인간됨과 학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을사사화 때의 미온적 태도등을 부각시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關西問答錄』도 그의 현실대응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있으나 이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 하다. 2. 간행배경 본편은 1665년 이언적의 玄孫인 弘氣에 의해서 간행되었던 것을 1720년 후손 後聃과 鶴年이 다시 重刊되었다. 처음 이홍기가 간행할 때 발문을 써준 것이 李端相2)이고 重刊할 때 발문을 쓴 것은 李喜朝3) 2) 이단상(1628-1669)은 현종 때의 학자로 字는 幼能, 號는 靜觀齊이다. 諡號는 文貞이며 본관은 延安이다. 大提學 明漢의 아들이며 月沙 廷<구0x582A>의 손자이다. 1649년 문과에 급제, 玉堂을 거쳐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湖堂 에 들어갔고 臺諫으로 있을 때 효종이 죽자 대세가 변하므로 관직을 버 리고 집에서 經書를 연구하였다. 후에 淸風府使·應校·仁川府使를 지냈으 나 곧 사퇴하고 洪命夏·宋浚吉·趙復陽의 추천으로 經筵官에 임명되었으 나 사퇴하고 楊州에서 학문 연구에 힘썼다. 상하에서 기용코자 애썼으며 특히 현종은 通政·承知·參知에 임명했으나 모두 사퇴하고 1669년 副提 學으로 書筵에 모셨다.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저서에 『大學集 覽』『四禮備要』『聖賢通紀』가 있다. 3) 李喜朝(1655-1724)는 경종 때의 유학자로 字는 同甫이고 號는 芝村이 다. 諡號는 文이며 延安이 본관이다. 副提學을 지낸 端相(정관재)의 아들 이다. 尤庵 宋時烈의 수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金壽恒에게 권세가인 許積 을 탄핵하는 글을 보낸 일이 있다. 추천을 받아 健元陵 참봉에 임명되었 으나 사양하였고 다시 추천으로 典設別檢이 되었고 공조좌랑에서 진천현 감이 되어 치적을 올렸다. 羅良佐를 논핵하였는데 그 도당이 모역을 하 게 되자 사퇴하고 귀향하였다. 숙종 20년(1694)에 仁川縣監으로 재등용 되어 東宮書筵官, 司憲府侍平, 天安郡守를 지냈다. 掌樂正에 있다가 해주 목사로 내려가 李珥의 유적인 石潭을 찾아 瑤琴亭을 세웠다. 그 후 벼슬 이 대사헌, 이조참판에 이르러 경종의 즉위 초인 1721년 金昌集 등과 참 화에 연좌되어 靈巖에 귀양가 鐵山으로 이배되는 도중 定州에서 사망하 였다. 영조가 즉위하자 모든 유생들의 원소로 左贊成에 추중되었고 시호 가 내려졌다. 특히 후진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문집으로 『經禮問 答』을 수집하고 찬수하여 『尤書節要』를 저술하고 『朱子大全箚疑』『朱陸 同異#이감』『宋元明書節要』『五先生節要』『海東儒先錄』등 후진을 위한 저작을 많이 하였고 『芝村集』이 있다. 이다. 판본이 훼손되어 鶴年의 손자 昱에 의해 1811년 다시 重刊되었 다. 이 때는 李采4)가 발문을 썼다. 『關西問答錄』은 이전인이 직접 기록한 것을 처음에 이전인의 아들 이준이 손엽을 찾아가 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때는 정식으 로 간행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초고를 손엽에게 보였을 것이다. 손엽의 발문은 임진년(1592) 칠월 피난 중에 이전인 의 맏아들 준이 『關西問答錄』을 가져와 보인 것을 읽고 쓴 것이다. 훌 륭한 가르침에 여기에 그치지 않았을 것인데 불행한 일이 이언적에게 있었으니, 이것을 뒤늦게 보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탄식하였다. 이전 인의 지극한 효성과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이언적을 따라 유배지인 관서에 가서 밤낮으로 모시며 부친의 언행을 모두 기록하고 공부하는데 조금이라고 의심이 나는 것은 모두 물었으 니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은혜와 한편으로는 스승의 의리를 모두 겸비 한 것이다. 이것은 공자의 아들 伯魚가 부친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 보 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하였다. 4) 李采(1745-1820)는 순조 때의 문관으로 字는 季亮이고 號는 華泉이다. 諡號는 文敬이며 도암 제의 손자이다. 徽寧殿 참봉·敦寧府主簿를 거쳐 陰竹 현감에 이르렀으나 무고를 당해 옥고를 겪었다. 이로부터는 과거를 단념하고 寒泉으로 이사하여 門徒들과 함께 經史를 토론하고 저술로 세 월을 보냈다. 정조 때는 司禦가 되어 종종 書筵에서 왕세자를 모셨으며, 箴戒로써 敷衍하여 왕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순조 때 호조참판을 거 쳐 同知中樞府事에 이르고 卒去하였다. 고종 때 贊成에 추증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저서로는 『華泉集』이 있다. 다시 한동안 세상에 아려지지 않다가 1665년 이준의 손자인 이홍기 가 『關西問答錄』을 가지고 李端相에게 보이고 방문을 써 줄 것을 부탁 하여 간행하게 되었다. 1720년 이홍기의 손자인 李後聃과 그의 조카 李鶴年 등으 요청으로 府伯 李禎翊이 간행을 맡게 되었다. 이 때 이단 상의 아들 이희조에게 발문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중간된 판본에도 역시 훼손된 것이 있음을 알고 이후담의 손자인 李昱이 다시 중간을 하며 이채에게 발문을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언적의 가문에서 보존되고 있던 『關西問答錄』이 1811년에 다시 간행되었다. Ⅲ. 편찬체제와 내용 『關西問答錄』 자체는 父子間의 사적인 문답을 기록한 단편이므로 이언적의 학문관이 모두 드러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전인 은 충실한 기록자였으니 『關西問答錄』의 내용은 전적으로 이언적의 언행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언적의 저작들이 대부분이 유배지에서 완성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므로 학술적인 저작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언적이 謫居 생활이라는 곤궁한 처지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은 잠시도 쉬지 않았으니, 오로지 학문연 구와 수신에 주력하였다. 아들에게는 아버지로써 자애하며 스승으로써 엄격하게 가르치고 경계하여 스스로 학문을 향상시키고 저술을 계속 하였다. 『關西問答錄』에는 비록 이언적의 폭넓은 학문을 모두 나타내 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학문의 요체와 공부하는 방법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 있다. 『關西問答錄』은 본문과 부록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모두 49조이고, 부록은 「獻進修八規疏」「謝恩疏」「萬曆任辰 孫曄跋」「上盧相國書」와 「乙巳李端相跋」「重刊 李喜朝跋」「重刊 李采跋」 등으로 되어있다. 본문은 목차 없이 바로 1547년 이언적이 강계로 귀양가서 다음 해 인 1548년 이언적의 모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 다. 대체로 大人曰(이언적의 말) 또는 全仁問(이전인의 질문)등으로 첫머리가 시작되며 특별한 체계는 없다. 중간에 간혹 날짜를 기록한 것이 보이는데 1547년(丁未年)과 1548년(戊申年)을 밝힌 것 이외에는 정확한 연도를 밝힌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월일 정도만 기록되어있다. 대체로 그 날짜는 체사를 올린 날이다. 기록된 순서대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李彦迪이 1547년 가을 서쪽 변방에 유배됨. 1548년(戊申年 6월 18일) 大夫人(이언적의 모친)의 訃告를 들음. 2) 『論語』講學. 陰陽의 이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음. 3) 曺植(南冥) 모친상에 外槨을 쓰지 않았음이 禮에 합당하지 않음 을 논함 4) 李彦迪이 慶尙監司 때 右兵使 金<질0x73F5>과 같은 배를 탄 일을 조식이 비난한 것에 대해 말함. 5) 權道를 쓰는 것에 대해서 논함. 6) 『論語』依服飮食之類 講解. 養生 衛生의 방법을 살필 것을 말함. 7) 晋溫嶠의 일. 사물에 대해 지나치게 밝히려는 것을 경계함 8) 忠信과 誠敬 : 誠과 敬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金安國이 敬에 치우침을 논함. 9) 爲己之學과 爲人之學. 스스로 자기으 직분으로 알고 하는 것은 爲己之學이라 할 수 있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爲人之學이 라 할 수 있다고 함. 또한 사람은 醫術을 알아야만 하니 의술을 아 는 것도 窮理의 일이라고 함. 10) 割不正不食, 立必正方, 神道(무덤의 出入路)의 위치가 제자리에 있지 못할 경우에 대해 물으니 모두 中庸을 지켜 때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 것을 말함. 宋 王文正과 張詠이 급작스런 상황에 임 기웅변으로 대처한 일을 예로 들어 말함. 11)제사 지낼 때 排設하는 것 : 法度대로 할 것이며 세속의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金安國의 장례 때 斂襲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을 한탄함. 12) 信義를 지키는 일 : 大義를 따라야 하며 작은 약속 때문에 大義 를 망치는 것을 경계하고 聖人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함. 13) 『老子』 : 養生의 방편으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絶聖#智 絶仁 #義 등은 폐단이 크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함. 14) 無友不如己 : 겸손한 태도로 나보다 못하더라도 거만하지 않을 것을 말함. 宰相과 일반 백성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에 차이가 있음 을 말함. 15) 14일 己卯 望祭를 준비하며 어버이를 그리는 情을 말함. 曺植 이 喪을 마쳤는지 묻고, 장례와 제사 때에 조문객에게 술을 대접하 는 것은 예가 아니나 세속에서는 모두 술을 대접하니 만일 귀한 손 님이 밤길을 무릅쓰고 멀리서 왔다면 밖에 나가 약간은 대접하되 취 하게 해서는 안될 것을 말함. 16) 杜詩를 읽음 : 詞章을 먼저 배우는 것을 경계하여, 醫術을 배우 는 것이 보다 실용적이며 聖人의 글을 읽고도 여력이 있거든 詩를 읽으라고 함. 17) 『大學』에 存心을 말하지 않은 듯하나 心不在焉이 곧 存養하 는 것이며 朱喜를 敬以直內라는 해석이 그 방법이라고 함. 18) 『中庸』의 天地位焉 萬物育焉 : 각기 자기 자리에서 직분을 다하 는 것에서 位育의 功效를 볼 수 있으며,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함. 白刃可蹈 中庸不能 : 晋 太子 申生, 屈原, 雍姬 등을 예로 들고 中庸의 어려움을 말함. 19) 邵雍 平生樂而忘憂 : 부모를 걱정하는 일과 질병의 우환이 없 으면 가능하다고 함. 20) 24일, 동지, 제사지냄 : 君子는 患亂을 당해도 天命을 알고 기다 리는 것임을 말함. 21) 割不正不食 : 성인은 비록 정당한 일에는 편히 여기지만 병이 나거나 임금으 앞이거나 또는 친구가 권하는 것이라면 먹는 것이 人情이라고 함. 22) 『中庸』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 부부는 분별이 있어야 하니, 사 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니 모두 남녀간에서 비롯되므로 본원을 바 르게 할 것을 말함. 23) 程子 과부는 굶어 죽을 지언정 再家해서는 안된다 : 아녀자의 도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여자에게서 바랄 수는 없으니 士族의 아녀자라도 부모가 본인에게 물어 원하면 在家시켜 야 한다고 함. 24) 隱惡而楊善, 如惡惡臭, 惟仁者能惡人 : 남의 악한 일을 들으면 제부모의 이름이라도 들은 듯 기뻐하는 악습은 버려야하며, 바른 말 을 하는 직책인 鄕任 諫官은 소임을 다해야 하며 大諫과 大臣의 소 임이 다른 것을 張士遜과 范仲淹의 일을 들어 말함. 25) 識心見性 : 마음의 본체를 알고 性의 근원을 본다는 것은 聖人 의 일이니 평범한 학자는 널리 배워 뜻을 독실하게 하고 절실한 것 을 묻고 평이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함. 26) 30일, 奠祭 행함. 孔子의 때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 와 아울러 가족간에 和睦이 중요함을 말함. 27) 人心과 道心 : 人心은 耳目口鼻의 욕망이고 道心은 仁義禮智의 발함이다. 耳目口鼻의 욕망이 私欲인가 : 道心이 항상 한몸의 주인이 되어 人心이 그 명령을 들으면 이목구비의 욕망이 天理에 합치한다. 志於道는 初學의 일, 仁은 <알0x68FD>人欲 存天理. 非禮勿視聽言動은 仁의 條目이다. 28) 효자의 마음 : 부친의 이름이 돌석(石)인데 돌을 밟지 않는 것 은 효자의 마음이지만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님. 29) 이전인이 병을 앓음 : 병을 숨기거나 생사는 운명에 달린 것으 로 여기고 돌보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약을 먹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聖人의 衛生하는 道이며 醫藥은 聖人이 지은 것이니 배우는 것이 좋다고 말함. 30) 曾子 啓予手 啓予足 : 신체를 훼상시켜도 안되지만, 몸을 보양 하지 못해 망쳐서도 안될 것을 말함. 31) 喘急證 : 이언적이 20세 무렵 천급증을 앓아 소리를 내지 못하 였는데도 그 이유를 아는 의원이 없었다고 함. 32) 君子의 容貌와 말소리 : 용모와 말소리로 사람됨을 알 수 있으 니 군자는 마음을 보존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고 침착한 용모와 말소리를 지닌다고 함. 33) 10월 10일, 戌時에 西南方에서 우뢰가 울림 : 우뢰는 陽이 陰에 쌓여 나오지 못하므로 분격하여 발하는 것으로 겨울에는 陽이 땅 속에 있어 발하지 않는 것이므로 우레가 치지 않는 것인데 이상하 다고 함. 또 벼락치는 것은 우연일 뿐이며 하늘의 뜻이 있어 벼락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함. 34) 『易』「繫辭傳」 : 聖人이 천하를 위해 吉凶을 판단하는 것으로 君子를 위해 지은 것이지 小人이 악한 일을 위해 점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함. 35) 『孟子』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 : 하루 아침의 걱정거리란 의외의 걱정거리이며, 사를 이기고 욕심을 막으면 聖賢이 되기도 어 렵지 않다고 함. 36) 科擧 登第 : 처음 科場에 들어가니 災變治道 등의 일이 문제로 나왔는데, 정치는 도에 근본하고 도는 마음에 근본한다는 뜻으로 글 을 지어 뜻밖에 급제하였으나, 신세를 그르침에 이르게 되니 평생의 후회가 된다고 함. 37) 17일, 中宗大王(1554년 11월 承遐)의 聖恩에 보답하지 못함을 탄식함. 李彦迪의 모친이 中宗의 訃音을 듣고 통곡하며 10여일을 고기를 드시지 않은 일을 말함. 38) 朝聞道 夕死可也 : 顔淵이 도를 들었는데도 그 죽음을 공자가 애통해 한 것은 사람이 道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 고 죽으면 부모를 상함이고 근본을 상함이니, 道를 듣는다하고 그 몸을 사랑하지 않음은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니 道를 실천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함. 39) 好色의 절제 : 욕망을 절제하는 것보다 好色을 절제하는 것이 더 급하니 호색으로 敗家亡身하고 亡國까지 한 자가 있음 『春秋』 楚王의 일을 들어 경계함. 40) 好仁者 惡不仁者 : 한 가지 일이되 程顥 顔淵은 好仁者이고 程· 孟子는 惡不仁者이니 글은 자세히 읽어야 한다고 함. 程子 仁者以天 地之心爲心 仁者以天地萬物爲一體 : 兼愛로 오해할 수 있지만 나의 몸으로 삼더라도 差等이 있을 것이라고 함. 41) 꿈의 徵兆 : 23세 때 外叔 孫季暾과 別試를 응하러 갔는데 꿈에 징조가 있었는데 다음 해에 登第하였음. 42) 선물을 받는 문제 : 唐 陸贄의 淸廉潔白함. 옛 사람은 선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에 꾸러미가 미치는 것을 수치로 삼 았다. 43) 仁을 구하는 방법 : 仁의 道가 지극히 크니 聖賢의 말은 모두 仁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임을 말함. 모든 일은 서둘러서는 안 되니 말을 서두르면 후회가 있음을 말함. 44) 20일 滿浦僉使 金洵(同鄕人)이 중병에 들었다는 것을 듣고, 名 譽에 대해 경계함. 45) 忌日에 父母 合祭 : 禮는 人情을 따르는 것이니 과히 어그러지 지 않으니 일이 義를 해치지 않으면 풍속을 따라도 좋으나, 禮의 正 則은 神位를 하나만 모시는 것이라고 함. 46) 心物忘 勿助長 : 敬을 유지하여 間斷이 없기는 어려우니, 마음 에 잊지 말며 조장하지도 말라는 孟子의 이 말이 여기에도 적절하 다고 함. 47) 四書가 중요함 : 『論語』와『孟子』는 반드시 읽어야 하며, 배우 기를 좋아해야 덕을 이룰 수 있다고 함. 48) 校理가 되어 上京할 때 老親을 위해 응?시. 49) 곤궁한 때라야 그 사람됨을 안다. 은혜는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고 슬픔은 무용한 곳에다 일으켜야 한다. 劉安世가 귀양갈 때 지 은 箴 : 不肖하여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지 못했으니 내 몸을 근신하 여 보존하여야 하니 그 방법은 無欲에 있다. 「獻進修八規疏」는 1550년 이언적이 역시 유배지에서 쓴 정치강령을 8가지로 논한 『進修八規』를 明宗에게 (1566 : 명종 19년) 바치며 올린 송이다. 이언적은 進德修業의 뜻을 취하여 聖學을 쌓는데 도움이 될만 한 것으로 聖經 賢傳에서 참고하여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부연 하여 만들었으나 당시에는 명종에게 올려지지 못했다. 一規는 明道理 (도리를 밝히는 것), 二規는 立大本(대본을 세우는 것), 三規는 體天 德(천덕을 본받는 것), 四規는 法往聖(전대의 성인을 본받는 것), 五 規는 廣聰明(총명을 넓히는 것), 六規는 施仁情(인정을 베푸는 것), 七規는 順天心(天心에 순응하는 것), 八規는 致中和(中和를 이루는 것)이라 하여 각 조목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것을 이전인이 임 금에게 올림으로써 임금이 깨닫고, 또한 이언적의 충의를 인정하게 되 어 곧이어 관직이 회복되었다. 「謝恩疏」는 이언적이 신원이 되지 않은채 귀양지에서 사망했는데 후에 임금이 복작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소를 올린 것이다. 「上盧相國書」는 1665년 간행할 때 수록한 것으로 이전인의 두 아들 浚과 淳이 盧守愼에게 이언적의 『大學章句補遺』(1549년 작)를 간행하 기 위해 발문을 써 줄 것을 부탁하며 올린 글이다. 『大學章句補遺』는 朱喜가 편차한 『大學章句』를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해 주 희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자기 의견을 취해 갱정한 것이다. 『關西問答錄』의 판본은 일부가 훼손되었는데 이것은 曺植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이언적에 대한 조 식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러한 견해가 『關西問答 錄』에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이단상을 비롯해 이희조, 이채 모두 언급하였는데 처음 이단상이 『關西問答錄』의 발문을 쓰게 되었을 당시까지도 이단상은 실제로 『關西問答錄』이라는 책이 있었는 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만『南冥集』중에 『關西問答錄』에 대한 해설 만 보았을 뿐이었다. 이단상이 『南冥遺稿』 중에서 보았던 「해관서문 답」에는 이언적의 처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언적이 경상 감사로 부임하여 고향에 있는 조식에게 만나기를 청하였을 때 그는 이언적이 조정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은근히 비판하는 답서를 보내어 그 청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이언적이 을사사화시 倭官으로 있으면 서 사람을 구제하지 못했다고 곧이어 공신에 책록되었으며 그 후 권 신 척신과 타협하면서 出處의 大節을 잃었던 사실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 불만은 또한 이언적이 「一綱十目疏」를 올렸을 때 중종이 이를 칭찬하고 嘉善으로 승차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신하가 진언하는 것은 직분으로 당연한 것인데 상받기를 사양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단상 자신이 아직 『關西問答錄』은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 문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으나, 曺植과 이언적의 관계를 마치 공자에 대한 伯夷의 관계에 비유하여 같이 한 시대에 나서 道義로 서로 연마 하였으니 이렇듯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글은 후세 사람이 덧붙인 것이 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이황이 이언적을 推尊한 것을 근거로 들며, 그 렇다면 이것은 조식의 제자 鄭仁弘5)이 이언적·이황 두 선생을 모두 심하게 무고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南冥遺稿』를 간행할 때 정인홍이 관계하였기 때문에 편찬하면서 자의적으로 이언적에 대해 평가한 것 으로 여겨진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단상이 직접『關西問答錄』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 논한 것이 과연 어떠한지를 당장 확인 할 길은 없었다. 그러던 중 이언적의 현손인 이홍기가 직접 그를 찾아 와 『關西問答錄』이란 책을 보이고 발문을 써줄 것을 부탁하여, 비로소 『關西問答錄』을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 때 이홍기는 『關西問答錄』 이외에도 이언적의 「無極太極設」및「忘機堂往復書」를 함께 가져왔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단상의 先祖考 李延<구0x582A>6)가 題識을 해준 일이 있다. 이단상은 『關西問答錄』을 읽고 나서 그 중에 실제로 조식과 관계된 일은 언급한 것이 몇 차례 있는데 조식에 대해 다소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귀절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정인홍이 『關西問答錄』를 『南冥遺 稿』에 언급하면서 좋지 않은 뜻을 비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부자간의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며 실제로 조식을 비 난하고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니 조식이 직접 들었더라도 승복할 만한 것으로 오히려 면려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단편적인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단상은 또 부자간에 문답록의 형식으로 글이 있는 것은 매우 드문데 『關西問答錄』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류 의 문답록이 쓰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공자가 그의 아들 伯魚에게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 뜻이 있었고 이언적도 비록 유배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잠시라도 학문을 폐할 수 없고 아들을 가까이 두고 직접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라 5) 鄭仁弘(1533-1623)은 曺植의 제자이며, 字는 德遠, 號는 萊菴이다. 6) 李廷<구0x582A>(1564-1635)는 號는 月沙, 字는 聖徵, 諡號는 文忠이다. 李廷<구0x582A> 는 李端相의 祖父이고 李喜朝의 曾祖父이다. 고 하였다. 『南冥集』 중에 또한 「關西問答後辨」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는 『關西問答錄』 중의 몇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논박하였다. 10번 구절의 割不正不息, 立必正方, 神道 등의 물음에 대해 이언적은 때에 따라 中道에 처해야 하지 변통이 없으면 안된다고 대답하면서 예로 든 張儀 운운 한 것은 張儀가 아니고 張乖崖 忠定公 詠의 일이 다라고 하였다.7) 계속해서 王文正의 일에 대해서 조회에 들어갔다. 나 올 때 관대가 풀어져 떨어진 것을 모른 척하고 나오니 황제가 그것을 집어 주었다는 것은 여러 의론이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며 궐안의 조심할 곳에서 관대가 풀어진 것은 이미 바른 몸가짐을 잃은 것이니 엎드려 고치는 것이 낫고 애초에 의애를 단속하지 못한 것이니 평소 에 공경함이 소홀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3번 구절에서 사족 부녀 의 재가를 의론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옛말에 신랑이 비록 문에만 들어섰다가 줄어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몸을 허락할 수 없다 고 했으니 하물며 이이 시집간 뒤에 재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온 세상에서 죽음으로 남편에게 정조를 지킬 것을 가르쳐도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미리부터 재가를 허락한다면 옳지 않다고 하였 다. 17번 구절 『大學』의 在養에 대해 말한 것이 없으나 明明德으로 이 책을 여는 첫머리에 이미 在養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라 하였다. 27번 구절에 人心 道心을 논한 것에 대하여 耳目口鼻의 욕망이 사욕 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니 이목구비에서 욕망이 생기는 것은 聖人이 라도 없을 수 없으며 역시 天理이다. 그러나 다만 선하지 못함에 흘렀 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욕이라고 하겠다. 人心과 道心으로 구분하는 것은 다만 여기에 形氣와 義理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人欲이라고 7) 이 부분에 대해서는 『南冥集』을 참고하고 이 의견을 옳게 여겨 판본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張儀라고 한 것은 없으며 張詠으로 되어 있다. 하지 않고 人心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趙光祖의 일에 대해 논한 것은 자신이 들은 것은 이와 다르다고 하여 선생 당시의 사람들 이 전하는 말도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사람들의 말이란 믿을만 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8) 이희조의 발문에서도 판본이 훼손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는 『關西問答錄』이 후세에 모범이 될 만한 것인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자가 꺼리는 바가 있어 판본을 훼손하였다고 하였다. 이전인이 어 버이를 섬기는 지극한 효성과 학문이 올바른 것은 이황이 이미 인정 한 것인데도 혹자가 조식의 「解關西問答」을 근거로 의심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關西問答錄』의 필자는 이전인이고 기록한 내용은 이언적의 언행이 분명하다는 것은 판본을 훼손한 자도 알 것 이고, 구구한 의론도 결국 이 점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 다. 그러나 판본이 훼손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비록 그것을 따져 서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지만, 「解關西問答」의 무자를 간행한 것은 역시 정인홍이므로 그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확실한 전거를 가지고 시비를 가리기도 이미 어렵다고 하였다. 어쨌든 『關西問答錄』이 일부가 훼손된 것이나마 전체의 내용은 볼 수 있으니, 이언적이 강계에서 적거생활 할 때 이전인이 밤낮으로 곁 에서 모시며 선생의 모든 一動一靜을 낱낱이 자세히 살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이전인은 부친이 돌아가시자 수천리 험로를 무 릅쓰고 운구를 모셔가는 등의 효성을 다하였고, 明廟 말년 이언적의 『進修八規』를 임금께 올려 이언적의 충정을 인정받게 하였다. 곧이어 이것으로 인하여 이언적의 관직이 회복되었다. 이렇듯 모든 지극한 정 성과 독실한 효성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었으니 이것은 모두 학문의 힘이고 이언적이 강계에서 아들을 일깨워준 것이니 그 내용이 8) 그러나 현존하는 『關西問答錄』 중에는 조광조에 대한 일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關西問答錄』에 실려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채는 발문에서 이전인의 지극한 효성과 배움에 힘쓰는 자세는 이 미 전에 이단상, 이희조 등이 모두 인정한 바이니 더 말할 것이 없으 며 실제로 講學窮理의 요체와 修己治人의 방법이 『關西問答錄』 중에 모두 들어 있느니 이채 자신도 부자간의 친히 깨우쳐주고 問學하는 즐거움을 여기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언적을 배향한 옥산서원 은 본래 선생이 살던 곳으로 李全仁으로부터 후손 李昱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지켜왔던 곳으로 선생의 논문과 필적이 모두 이곳에 있다. 덧 붙여 처음에 발문을 쓴 손엽은 壬辰年(1592) 7월에야 비로소 『關西問 答錄』을 보았으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 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조식이 죽은 것은 이보다 20여년 앞선 1572년이니 그가 『關西問答錄』을 과연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南冥集』 중에 있는 『關西問答錄』에 대한 해설은 실제 로 조식이 쓴 것이 아닌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9) 역시 정인홍이 『南冥集』을 편찬하면서 덧붙인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 한 전거가 없으며 이 점은 앞서 이단상도 의문을 갖고 말했던 것이다. Ⅳ. 자료적 가치 이언적은 특별한 사승관계가 없으며 그의 학문은 이황에게로 이어 지고 있는데, 이황이 이언적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인이 중간 에서 교량역할을 한 공이 크다. 이전인의 문집인 『潛溪遺稿』는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보존되오 있다. 『關西問答錄』에 대한 일 부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南冥集』에 나타난 글과 조 9) 進士孫公曄任辰七月始見此錄深傀求見之晩 此其跋語也 南冥之卒在隆慶 壬申而壬申後二十一年萬曆壬辰孫公以先生至親始得 寓目則此錄之不出於其 前明甚南冥集中解關西問答錄一篇虛實不難卞矣(『關西問答錄』 「附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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