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 ~ 01-0458
간의공유고 (諫議公遺稿) 조선 후기의 문신 송교명(宋敎明, 1691∼1742)의 시문집. 불분권 1책. 필사본. 저자의 자는 치숙(治叔). 아버지는 좌찬성에 추증된 징규(徵奎)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로 호조정랑 성린(聖麟)의 딸이다. 1730년(영조 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예문관에 들어가 주부·지평·정언·수찬·교리·이조정랑·사서(司書)·교수·필선(弼善)
등을 역임하고, 외직을 거쳐 다시 판결사(判決事)·승지·대사간에까지 이르렀다.
이 책은 서문·발문이 없어 편집경위나 필사연도를 알 수 없다. 시 7수, 소 27편, 계(啓) 1편, 기 1편과 부록으로 지문(誌文)과 그의 아들 익수(翼洙)의 유고인 위헌공유고(韋軒公遺稿)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는 대부분이 사직소 (辭職疏)인데, 이 가운데 〈삼등령체귀후진읍막소 三登令遞歸後陳邑<막0x5FC2>疏〉는 그가 3개월 동안 삼등현령으로 있을 때 그곳 백성들의 황폐한 경제생활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그의 관료로서의 성실성·청백성을 증명해주는 글이다. 그 원인으로 지방관의 책임회피, 지방관의 짧은 임기, 아전들의 협잡, 장부의 조작, 농민들의 지나친 과세부담, 농토의 피폐화 등을 들고 있다. 계에서는 ‘식노마(式路馬)’·‘과공문즉하(過公門則下)’·‘망허위즉추 (望虛位則趨)’ 등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해 논변하면서 간신배들의 아첨이 임금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를 비판하였고, 형옥(刑獄)에 있어서 올바르게 할 것과 억울한 심판이 없도록 기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재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지방관들의 비행, 특히 사치스런 생활과 축첩행위를 집중적으로 논박하였으며, 지방의 재야 선비들의 주
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도 언로를 열어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의 〈속리산기 俗離山記〉는 1740년 속리산을 유람하며 쓴 기행문으로, 속리산의 풍경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장서각도서에 있다. 〈韓如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