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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국일기(推鞫日記)

자료명 추국일기(推鞫日記) 저자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자료명(이칭) 추국일기(推鞠日記) 저자(이칭) 승정원(承政院) , 承政院(朝鮮) 編 , 승정원
청구기호 K2-3455 MF번호 MF35-808~810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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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29
· 청구기호 K2-3455
· 마이크로필름 MF35-808~8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이왕직실록편찬회(李王職實錄編纂會) 초록(抄錄)

형태사항

· 크기(cm) 27.0 X 19.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28권(卷) 28책(冊)
· 판식 반곽(半郭) 22.6×16.3㎝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監修部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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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46년(인조 24)부터 1882년(고종 19)까지의 반역 등 국사범을 추국한 승정원의 기록을 초록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총 2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래 전체 30책으로 제8·19책이 빠진 零本이다. 표제와 서근제는 ‘推鞫日記’이다. 서근제는 전체 중 일부에만 있다. 청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벌집과 같은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와 책차가 제첨에 기재되어 붙어 있고, 우측에 왕대와 간지, ‘承政院上’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제16·21·26책의 본문 앞에는 첨지가 끼워져 있다. 그 내용은 대개 4~5행에 걸쳐서 중국 연호와 연대, 필사자, ‘承政院’, 조선 연호와 간지, 해당 월, 서명, 책차가 기재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準’이란 글과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0行 20字, 上下向黑魚尾, 판심 하단에 ‘李王職’이 인쇄된 원고지를 사용하였다. 수정할 내용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뒤 우측에 수정할 글자를 기재하였다. 글자가 빠진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缺’ 또는 빠진 사유를 본문 변란 상단에 빨간 글씨로 기재하거나 띠지를 붙여 기록하였다. 대개 각 책의 권말에 필사날짜와 검사날짜, 필사자와 검사자의 인명 및 개인 인장이 있다. ‘李王家圖書之章’이 제9~16책을 제외한 나머지 책에 날인되어 있는데, 제20·21·24책은 본문 첫 장 우측 상단에, 나머지는 앞표지 이면에 날인되어 있다. 그리고 ‘監修部’ 인장은 제20·21·24·29책의 본문 첫 장 우측 하단에 날인되어 있다. 그 외에 개인 인장이 본문 첫 장 우측에 날인되어 있다. 권말에 기재된 필사날짜와 검사날짜가 昭和 4년으로 기재된 것을 통해 이 책의 필사 시기가 1929년임을 알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 자료는 1646년(인조 24)부터 1882년(고종 19)까지의 반역 등 국사범을 추국한 기록으로, 대체로 純祖代와 高宗代의 것이다. 30건의 사건 각각을 하나의 책으로 편집하여 총 30책으로 되어 있으나, 본 자료에는 제8책과 제19책이 결락되었다. 제23책은 강상사건에 관한 삼성추국을 기록한 것이므로 『삼성추국일기』가 되어야 할 것이나, 본 자료의 일부가 되었다. 반역사건에 대한 재판은 ‘推鞫’(넓은 의미)이라는 절차로 행해졌는데, 추국은 다시 親鞫·庭鞫·推鞫(좁은 의미)으로 구분되었다. 임금이 직접 신문하는 친국은 규모가 가장 커서 전·현직 정승, 의금부 관원, 6승지가 전원 참석하고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명, 문사낭청 8명, 사변가주서가 참석하였다. 가장 규모가 작은 추국에도 전·현직 정승과 의금부 관원은 전원 참석하고, 형방승지, 사헌부·사간원의 관원 각 1명 또는 합 1명, 문사낭청 4명, 사변가주서가 참석하였다. 규정상으로는 사헌부사간원에서 각 1명만 참석하면 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명에 의하여 전원이 참석하기도 하였고, 문사낭청은 사건이 복잡하여 작성할 문서가 많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사변가주서는 본 자료와 같은 추국일기 또는 친국일기 등을 기록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한 승정원의 임시직이었다.
친국·정국·추국 중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사안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반역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친국을 거행하다가 정국이나 추국으로 바꾸기도 하고 정국을 거행하다가 친국이나 추국으로 바꾸기도 하는 등 조사할 내용이나 피고인의 사건 관여 정도에 따라 수시로 방식을 바꿔가며 진행하였다. 재판은 어명에 의하여 시작하고 어명에 의하여 진행되며 어명에 의하여 끝났다. 따라서 임금이 참석하지 않는 정국과 추국의 경우 폐정할 때마다 심리 결과를 보고하고 진행에 관한 어명을 받았는데, 심리 중에도 고문에 관한 윤허를 받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성 및 가치
 추국의 경과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 후기 추국의 모습 및 추국일기 등의 작성 방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천주교인을 추국한 기록이 있는 등 다양한 사건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정치사와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六典條例
銀臺條例
金泳奭,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3.

집필자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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