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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교엄변록(奉敎嚴辨錄)

자료명 봉교엄변록(奉敎嚴辨錄) 저자 신만(申晩)
자료명(이칭) 奉敎嚴辨錄 저자(이칭) 申晩(朝鮮) 等奉敎編輯
청구기호 K2-3432 MF번호 MF35-189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律令·推鞠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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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2](영조 38년)
· 청구기호 K2-3432
· 마이크로필름 MF35-189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신만(申晩) 등(等) 봉교편집(奉敎編輯)

형태사항

· 크기(cm) 33.7 X 22.2
· 판본 목판본(木版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5.4×17.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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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2년(영조 38)영의정 申晩 등이 어명에 의하여 莊獻世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임오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전적이다.
서지사항
총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와 권수제, 판심제, 서근제는 ‘奉敎嚴辨錄’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 표제, 우측 상단에 ‘英祖’라는 왕대가 기재되어 있다. 서근에도 서근제 외에 왕대가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 有界, 上下向三葉花紋魚尾이고, 행자수는 「御製序」와 「傳敎」 부분이 7行 15字, 그 외 부분이 10行 18字의 木版本이다. 이 책의 간행 시기는 「전교」의 ‘壬午八月二十六日傳敎’라는 기록과 표지의 ‘영조’라는 왕대 기록을 통해 1762년임을 추정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장헌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당시에 장헌세자를 도우려 한 趙載浩를 賜死한 뒤 그 사실을 기록한 자료이다. 장헌세자1749년(영조 25) 대리청정을 맡은 뒤, 학문에 태만하고 궁녀와 내시를 죽이며 기생과 여승들을 희롱한다는, 계비 貞純王后와 신하들의 지속적인 모함을 받았다. 결국 1762년(영조 38) 5월 洪啓禧·尹汲 등에게 동원된 사람들이 장헌세자의 죄 10여 조목을 들어 상소를 올렸다. 이에 5월 13일 장헌세자는 폐서인 처분을 받고 곧 뒤주에 갇혀 죽었던 것이다. 1759년(영조 35)영조의 계비 책립에 반대하다 파직된 후 춘천에 은거 중이던 조재호가 당시에 소식을 듣고 장헌세자를 구하고자 상경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洪鳳漢의 무고로 종성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사사되었다. 이 책은 조재호를 사사한 뒤 그의 죄상을 규명하고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편찬하였다. 첫머리에는 영조가 짓고 부호군 홍계희가 쓴 御製序와 1762년 8월에 판의금부사 尹汲이 쓴 傳敎, 정승 申晩·洪鳳漢·尹東度가 본서의 성립 과정을 밝힌 進奉敎嚴辨錄箋이 실려 있다. 다음은 본문이고, 마지막으로 ‘奉敎編輯諸臣’이라 하여 본서를 편찬한 22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서문에는 조재호가 두 마음을 가지고서 기사환국 때의 餘黨을 모아 영수가 되고자 하였기에 이것이 탄로 난 마당에 그대로 둘 수 없어 이것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며, 이에 『봉교엄변록』이란 이름으로 의금부의 文案을 편성케 하였다고 적혀 있다. 전교에서는 조재호가 威福을 행사하고 전권을 휘두르고자 하여 장헌세자 사건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등의 열 가지 죄목을 들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62년 윤 5월에 장헌세자가 죽은 뒤로 천얼 출신인 嚴弘福이 경향에 출몰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것을 홍봉한영조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엄홍복을 잡아 친국하였고, 엄홍복조재호가 시킨 것이라고 자백하였다. 사헌부사간원에서는 조재호를 유배해야 한다고 아뢰었고, 7일 후에는 여기에 홍문관도 가세하여 조재호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영조는 먼저 연루자인 柳綵南景容을 친국하면서, 3정승과 6승지, 侍衛할 무신, 의금부·사헌부·사간원·홍문관에 소속된 관원, 官階가 2품 이상인 문관·음관·무관 전원이 참석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날 참석한 관원들에게 각자 소회를 진술케 하였더니, 72명이 한목소리로 柳綵南景容의 진술에서 조재호의 죄상이 남김 없이 드러났으니 조재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睦祖述·黃冕·朴垂裕·李賢涉 등을 친국하였고, 이에 관하여 신하들이 아뢴 내용이 들어 있다. 조재호를 친국하지는 않았으나, 위 6인을 친국한 것으로써 조재호를 벌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봉교편집제신 22명 중에는 柳綵 등의 친국에 참여한 정승 3명과 의금부 당상관 4명이 전원 포함되었고, 그 밖에 사간원 관원 金魯鎭, 문사낭청 4명, 시위한 무신 1명, 2품 이상 4명의 이름도 보인다.
특성 및 가치
 장헌세자는 시파와 벽파의 당쟁 때문에 희생되었다는 설도 있고, 세자를 몰아낸 노론이 항상 세자를 동정하는 남인을 몰아내기 위하여 조재호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설도 있다. 영조장헌세자가 죽은 직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지어주었고, 조재호1775년(영조 51)에 신원되었다. 이러한 설과 사실들, 그리고 본서가 장헌세자조재호가 죽은 바로 그해에 편찬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본서는 시파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방향으로 기술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하여 본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장헌세자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본서는 조선 후기 당쟁의 국면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집필자

김영석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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