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방정례(尙方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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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자료명(한글) | 상방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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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부분류 | 사부 |
· 작성시기 | [1750](영조 26년) |
· 청구기호 | K2-3183 |
· 마이크로필름 | MF35-1558 |
· 기록시기 | [1750年(英祖 26) 12월 무렵]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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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원(尙衣院)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36.1 X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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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개주갑인자(改鑄甲寅字))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3권(卷) 3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7.3×18.7㎝ |
· 인장 |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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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상의원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각 전·궁에 연례로 진배하는 법복과 그 밖의 의대, 장신구 등의 물종을 이정해 놓은 정례서이다.서지사항
표제와 권수제, 서근제가 ‘尙方定例’이다. 1책 표지에 ‘天’, ‘凡例’, 2책 표지에 ‘地’, ‘別例上’, 3책 표지에 ‘人’, ‘別例下’라고 묵서되었다. 표지 장황은 황색 종이에 菱花 문양이 있으며 흰 실로 오침안정을 한 線裝本으로, 서명은 붓으로 썼다. 3卷 3冊이며, 종이는 일반적인 楮紙를 사용하였다. 板式은 四周單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며, 본문은 11行 20字 小字雙行의 戊申字본이다. 인장은 권수면에 정방형의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다.체제 및 내용
『상방정례』는 『尙衣院定例』라고도 하는데, 1750년 12월에 상의원제조 김상로
가 전교를 받들어 상의원등록과 전해 오는 문서를 일일이 이정하여 항례 1권과 별례 2권으로 작성한 것이 당해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통해 상방정례가 1750년 12월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방정례』1권에는 대전과 세자궁의 法服을 정한 총목 외에도, 항례로서 대전, 대왕대비전, 중궁전, 세자궁, 빈궁, 현빈궁에 연례로 진배되는 물종이 나열되어 있다. 별례 2권에는 왕실의 의식, 행사에 따라 별도로 진배해야 하는 물종들이 수록되었다.특성 및 가치
『상방정례』는 영조
대 중반 왕실과 정부 관서의 경비를 대폭 이정하기 위해 간행된 『탁지정례』의 일종으로 간행되었다. 실제로 1749년(영조 25) 영조
의 특명으로 호조판서 박문수
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한 『탁지정례』는 ① 각전각궁례 6권, ② 國婚定例 2권, ③ 各司定例 12권, ④ 尙方定例 3권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있다. 그중 상방정례는 왕실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의복과 각종 직물, 장신구 등을 항례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물품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참고문헌
『萬機要覽』
이민주, 「『尙方定例』의 편찬과정과 특징」, 『장서각』27, 2012.
최주희, 「18세기 중반 『度支定例』類 간행의 재정적 특성과 정치적 의도」, 『역사와 현실』81, 2011.
집필자
최주희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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