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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옹주가례등록(和平翁主嘉禮謄錄)

자료명 화평옹주가례등록(和平翁主嘉禮謄錄) 저자 가례청(嘉禮廳) 편(編)
자료명(이칭) 和平翁主嘉禮謄錄 , 화평옹주가례등록(和平翁主嘉禮謄錄) 저자(이칭) 嘉禮廳(朝鮮) 編 , 예조 , 가례청(조선) 편(嘉禮廳(朝鮮)編)
청구기호 K2-2735 MF번호 MF35-291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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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38(영조 14년)
· 청구기호 K2-2735
· 마이크로필름 MF35-29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가례청(嘉禮廳)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0 X 29.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4.3×23.5㎝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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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38년(영조 14) 영조영빈 이씨 소생인 和平翁主(1727~1748)와 朴明源(1725~1790)의 嘉禮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和平翁主嘉禮謄錄’이다. 표지는 2개이다. 재장 표지는 미색의 線裝本이며, 본래 표지는 황색의 표지이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적혀 있고, 우측 상단에 ‘丁巳 禁婚 /戊午 揀擇 /⊙禮’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 ‘納采戊午四月初六日午時 /納幣同月初九日午時 /命服內出同月十八日午時 /親迎同月二十一日午時’의 기록이 4행에 걸쳐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행, 無魚尾의 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잘못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글씨를 작성한 흔적과 종이를 덧대어 기록을 수정한 흔적이 나타난다. 또한 변란 상단에 ‘禁婚冠’, ‘駙馬揀擇捧單定日知委’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으며, 변란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거나 붙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본문 중 ‘柳壽垣’ 등의 성명에 姓은 붓으로 칠하고, 이름에는 동그라미 테두리를 그렸다.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738년 4월 21일에 치러진 화평옹주박명원의 가례를 기록한 것이다. 화평옹주영조영빈 이씨 사이의 소생으로, 1731년(영조 7)에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봉작되었다. 부마인 박명원의 본관은 반남으로, 아버지는 朴師正이다.
본서는 먼저 금혼령 이후 간택의 과정을 수록하였다. 1737년(영조 13) 11월 1일 국왕이 전교를 내려 가례를 위해 금혼령을 내릴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1738년 1월 1일 다시 금혼령을 내리고 단자를 보내도록하겠다는 예조의 계사를 수록하였고, 1월 2일 간택단자와 관련된 규식이 발표되었다. 1월 15일 한성부에서 간택단자를 접수한 것으로 시작으로 지방에서 간택단자가 봉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2월 18일 초간택이 행해졌고, 이어 2월 25일 재간택이 행해졌으며, 2월 30일 삼간택이 치러져 전 참의 박사정의 아들 박명원으로 결정되었다. 박명원의 尉號는 錦城, 錦南, 錦安 중 ‘금성’으로 결정되었다.
행사 일정에 대해서 관상감에서 납채는 4월 21일, 납폐는 4월 24일, 명복내출은 5월 6일, 친영은 5월 16일로 길일을 선택해 보고했으나, 4월달 안에서 다시 길일을 잡아 보고하라는 영조의 지시에 의해 납채는 1738년 4월 6일, 납폐는 4월 18일, 명복내출은 4월 19일, 친영은 4월 21일로 결정되었다. 이어 3월 6일 예조에서 가례를 주관할 가례청의 설치나 담당 관원의 차출 등과 관련된 응행절목을 작성해서 보고하였다. 3월 8일에는 가례 시 주혼으로 長溪君 李棅이 결정되었고, 가례청 당상으로 예조판서 尹惠敎 등의 인원이 차출되었다. 계속해서 가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사를 수록한 이후 행사의 진행과 관련해서 인원의 차출이나 물품의 조달 등에 대해 국왕에 올린 계사나 유관 기관 사이에 오고 간 이문이나 관문, 감결 등을 수록하였다. 4월 21일 친영 후에는 행사 뒤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을 위해 가례청 당상을 비롯해 원역과 공장 등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가례등록 편찬을 위한 謄錄郎廳으로 正郞 林德升을 차출하였다. 중간에 채서식과 복서식 및 친영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各司所掌物目秩」은 각사에서 분담해야 할 물품과 인원의 차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호조, 상의원, 제용감, 장원서, 사옹원, 군자감, 별공작, 내사복시, 외사복시, 조지서, 내수사, 내자시, 선공감, 평시서, 이조, 병조, 위장소, 승문원, 京營庫 등으로 나누어 물품과 차출 인원수 등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駙馬冠禮時儀節」이라 하여 혼례와 함께 치러지는 부마의 관례와 관련한 儀註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주라 할 수 있는 親迎儀와 同牢宴儀, 翁主見舅姑, 翁主見祠堂, 壻朝見과 「각항행례홀기」라 하여 납채일이나 納幣日, 명복내출, 親迎日 등에 쓰는 홀기를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옹주의 가례와 관련되어서는 조선 전기 『國朝五禮儀』에 王女下嫁儀로 규정된 바 있으며, 이후 대체로 이를 준수하며 의식이 치러졌다. 단, 『국조오례의』에는 의주만 기록되고 있는데, 본서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서는 편찬 방식에서 「각사소장물목질」과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점은 영조 대 옹주의 가례등록이 점차 의궤 형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초를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심승구, 「영조 대 옹주 가례의 내용 검토」,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이근호, 「장서각 소장 영조 자손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옹주, 의소세손, 왕손 관련 성책 자료를 중심으로」,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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