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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옹주가례등록(和柔翁主嘉禮謄錄)

자료명 화유옹주가례등록(和柔翁主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和柔翁主嘉禮謄錄 , 화유옹주가례등록(和柔翁主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734 MF번호 MF35-61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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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3(영조 29년)
· 청구기호 K2-2734
· 마이크로필름 MF35-6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4.7 X 27.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5.0×23.5㎝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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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3년(영조 29) 영조귀인 조씨 소생인 和柔翁主(1741~1777)와 黃仁點(1732~1757)의 嘉禮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和柔翁主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和柔翁主嘉禮’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앞표지 이면에 ‘昌城尉 /納采壬申十一月二十六日三更量行之 /納幣癸酉二月十五日巳時 /命服內出二月二十日午時 /親迎二月二十七日巳時’의 기록이 5행에 걸쳐 있다. 본문 1면 우측 하단에 ‘和柔翁主嘉禮謄錄 單’이란 띠지가 붙어 있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 ‘癸酉’, 우측 하단에 ‘禮曹上’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행, 無魚尾의 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申光綏’ 등의 성명에 姓은 붓으로 칠하고, 이름에는 동그란 테두리를 그렸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753년 2월 27일에 치러진 화유옹주황인점의 가례를 기록한 것이다. 화유옹주영조귀인 조씨 사이의 소생으로, 1746년(영조 22)에 ‘화유’라는 이름으로 봉작되었다. 부마인 황인점의 본관은 창원으로, 아버지는 黃梓이다.
본서는 먼저 금혼령 이후 간택의 과정을 수록하였다. 1751년(영조 27) 2월 23일 비국당상이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가례를 위해 금혼령을 내릴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월 24일 간택단자와 관련된 규식이 발표되었고, 3월 2일 한성부에서 간택단자를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에서 간택단자가 봉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10일 초간택이 행해졌고, 이어 5월 25일 재간택이 행해졌으며, 9월 26일 삼간택이 치러져 전 참판 황자의 아들 황인점으로 결정되었다. 이어 가례를 주관할 가례청이 설치되고, 응행절목이 마련되고 담당 관원이 차출되었다. 관상감에서 가례를 거행할 길일을 정해 올렸는데, 납채는 1751년 11월 29일, 납폐는 12월 1일, 명복내출은 12월 2일, 친영은 12월 11일로 각각 결정되었다.
가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던 중인 1751년 11월 14일 효장세자의 빈인 賢嬪이 薨하자 가례 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가례청을 停罷하였다. 이에 1752년(영조 28) 服을 마친 뒤에 가례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11월 27일에 和協翁主가 사망하자 다시 한 번 가례가 연기되었다. 1753년 2월 1일에 이미 치른 납채를 제외하고 다른 절차를 위한 택일이 이루어져 납폐는 2월 15일에, 명복내출은 2월 20일에, 친영은 2월 27일에 거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어 가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사를 수록한 이후 행사의 진행과 관련해서 인원의 차출이나 물품의 조달 등에 대해 국왕에 올린 계사나 유관 기관 사이에 오고 간 이문이나 관문, 감결 등을 수록하였다. 행사 뒤에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시상을 위해 主婚과 가례청 당상을 비롯해 원역과 공장 등의 명단을 기록하였고, 특이하게 가례등록 편찬을 위한 謄錄郎廳을 부기하였다. 계속해서 채서식과 복서식 및 가례 거행 과정에서 동원된 擧函執事 등의 명단을 수록하고 상의원에서 올린 가례 시 소용 물목과 수량을 나열하였다.
「別工作手本秩」과 「用還秩」에서는 가례 시 진배할 각종의 床卓이나 器皿 등의 물목과 수량과 행사 후 반납할 물목과 수량을 함께 기록하였다. 「儀節」에서는 親迎儀, 同牢宴儀과 함께 納采日, 納幣日, 명복내출, 親迎日 등의 행사 진행 절차를 수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옹주의 가례와 관련되어서는 조선 전기 『國朝五禮儀』에 王女下嫁儀로 규정된 바 있으며, 이후 대체로 이를 준수하며 의식이 치러졌다. 단, 『국조오례의』에는 의주만 기록되고 있는데, 본서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서는 편찬 방식에서 앞서 치러 진 和緩翁主의 가례등록과는 달리 「의절」과 같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표시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후에 치러진 和吉翁主의 가례등록은 본서에 비해 「啓辭秩」, 「來關秩」 등과 같이 여러 항목에서 목차를 표시하여 거의 의궤와 유사한 체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등록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심승구, 「영조 대 옹주 가례의 내용 검토」,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이근호, 「장서각 소장 영조 자손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옹주, 의소세손, 왕손 관련 성책 자료를 중심으로」,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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