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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길옹주가례등록(和吉翁主嘉禮謄錄)

자료명 화길옹주가례등록(和吉翁主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화길옹주가례등록(和吉翁主嘉禮謄錄) , 和吉翁主嘉禮謄錄 저자(이칭)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 [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2730 MF번호 MF35-612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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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5(영조 41년)
· 청구기호 K2-2730
· 마이크로필름 MF35-612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0 X 28.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5×23.2㎝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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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5년(영조 41) 영조숙의 문씨 소생인 和吉翁主(1754~1772)와 具敏和의 嘉禮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和吉翁主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和吉翁主嘉禮’이다. 표지는 2개이다. 재장 표지는 미색의 線裝本이며, 본래 표지는 황색의 표지로 蓮花 문양이 있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적혀 있고, 우측 상단에 ‘乙酉年’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행 無魚尾의 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목록 1면 우측 하단에 첨지가 있었으나, 잘려진 것으로 보인다. 본문 중 글자를 지우고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며, 변란 상단에 첨지가 붙어 있거나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본문 중 ‘洪述海’ 등의 성명에 姓은 붓으로 칠하고, 이름에는 동그라미 테두리를 그렸다.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1765년 12월 11일에 치러진 화길옹주구민화의 가례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시기 화길옹주와 동갑인 사도세자의 딸 淸衍郡主의 가례가 동시에 진행된 관계로 청연군주의 가례 진행 내용이 함께 기록되었다. 화길옹주영조숙의 문씨 사이의 소생으로, 1760년(영조 36)에 ‘화길’이라는 이름으로 봉작되었다. 부마인 구민화의 본관은 綾城으로, 아버지는 具顯謙이고, 할아버지는 병조판서훈련대장을 역임한 具善行이다.
본서는 먼저 「揀擇」이라 하여 금혼령 이후 간택의 과정을 수록하였다. 1764년(영조 40) 10월 17일 약방제조가 입시한 자리에서 국왕이 가례를 위해 금혼령을 내릴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0월 18일 간택단자와 관련된 규식이 발표되었고, 10월 22일 한성부에서 간택단자를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에서 간택단자가 봉입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11일 초간택이 행해졌고, 이어 1765년 2월 9일 재간택이 행해졌으며, 7월 11일 삼간택이 치러져 부호군 구현겸의 아들인 구민화로 결정되었다. 구민화의 위호는 綾城, 綾恩, 綾雲 중 ‘능성’으로 최종 낙점되었다. 이어 가례를 주관할 가례청이 설치되고, 응행절목이 마련되고 담당 관원이 차출되었다. 관상감에서 가례를 거행할 길일을 정해 올렸는데, 납채는 1765년 10월 1일, 납폐는 같은 달 4일, 명복내출은 같은 달 10일, 친영은 12월 13일로 결정되었다.
「啓辭秩」에서는 1765년 7월 18일 동뢰연에 사용할 交拜席의 마련에 대한 계사 등 가례의 진행과 관련해서 가례청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사를 수록하였다. 「移文秩」에서는 종친부황해감영, 호조, 병조 등지에서 가례청에 보낸 공문을 수록하였고, 「來關秩」에서는 선공감駙馬房修理所, 종친부, 이조 등에서 보내온 첩정이나 관문 등을 수록하였다. 「甘結秩」에서는 가례청에서 소요 물품의 조달을 위해 사섬시, 사복시 등에게 보낸 감결을 수록하였다. 「各司所掌物目秩」은 각사에서 분담해야 할 물품과 인원의 차출 등을 정리한 것이다. 호조, 상의원, 제용감, 장원서, 사옹원, 군자감, 별공작, 내사복시, 외사복시, 조지서, 내수사, 내자시, 선공감, 평시서, 이조, 병조, 위장소, 승문원, 京營庫 등으로 나누어 물품과 차출 인원수 등을 기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납채, 납폐 등에 사용할 笏記와 親迎儀, 同牢宴儀, 翁主見祖舅舅姑儀, 翁主見祠堂儀, 壻朝見儀 등을 수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옹주의 가례와 관련되어서는 조선 전기 『國朝五禮儀』에 王女下嫁儀로 규정된 바 있으며, 이후 대체로 이를 준수하며 의식이 치러졌다. 단, 『국조오례의』에는 의주만 기록되고 있는데, 본서는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등록임에도 의궤와 유사하게 간택이나 계사질과 같이 목차를 붙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가례 등록의 기술 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英祖實錄
심승구, 「영조 대 옹주 가례의 내용 검토」,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이근호, 「장서각 소장 영조 자손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옹주, 의소세손, 왕손 관련 성책 자료를 중심으로」,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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