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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군주가례등록(淸衍郡主嘉禮謄錄)

자료명 청연군주가례등록(淸衍郡主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淸衍郡主嘉禮謄錄 , 청연군주가례등록(淸衍郡主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727 MF번호 MF35-61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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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5(영조 41년)
· 청구기호 K2-2727
· 마이크로필름 MF35-6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2.0 X 28.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0×23.0㎝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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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5년(영조 41) 사도세자혜빈 소생인 淸衍郡主金斗性의 가례를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淸衍君主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淸衍君主嘉禮’이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 ‘乙酉’, 우측 하단에 ‘禮曹上’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앞표지 이면에는 4행에 걸쳐 ‘納采乙酉四月初二日卯時 /納幣同月初四日午時 /命服內出同月初七日午時 /親迎同月十一日辰時’라는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행, 無魚尾의 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목록 1면 우측 하단에 ‘淸衍君主嘉禮謄錄 單’이란 띠지가 붙어 있다. 변란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던 흔적이 있으며, 변란 상단에 ‘四禮日執事’, ‘三禮日主婚以下依幕’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체제 및 내용
청연군주(1754~1814)는 思悼世子惠嬪 사이의 소생이다. 1760년(영조 36) 청연로 봉해졌고, 1765년사직 金相翊의 아들 김두성(1752~1811)와 가례를 치렀다. 1899년(고종 36)淸衍公主로 추증되었다. 청연군주와 가례를 치른 김두성는 본관이 光山이며, 金箕性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두성은 가례 직후 光恩副尉에 봉해졌고, 1899년光恩尉에 추증되었다.
본서는 청연군주김두성의 가례를 기록한 책으로, 가례의 진행 순서에 따라 간택, 택일, 좌목을 기록하고, 이어 啓辭秩, 移文秩, 來關秩, 甘結秩과 采書式, 復書式, 各司所掌物目秩, 別工作秩과 가례 진행과 관련해서 마련된 각종 笏記와 儀註 순서로 수록하였다.
1764년 10월 17일부터 1765년 4월 20일까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화길옹주의 가례가 같이 진행된 관계로 많은 부분이 같이 기록되었다. 1764년 10월 17일 청연군주화길옹주의 초간택을 위해 10세에서 11세에 걸쳐 금혼령을 내리고 단자를 올리게 하였다. 1765년 윤2월 2일 오시에 거행된 삼간택에서 前 司直 金相翊의 아들 김두성으로 정해졌다. 김두성의 尉號는 光恩·光雲·光安 중 ‘광은’으로 최종 낙점되었다.
윤2월 4일 관상감의 건의로 각 행사에 대한 길일이 정해졌는데, 납채는 4월 2일 묘시, 납폐는 4월 4일 오시, 명복내출은 4월 7일 오시, 친영은 4월 11일 진시로 정해졌다. 아울러 각 행사에 필요한 인원과 관련 관청에서 마련해야 하는 물자를 나열하였다. 당시 가례의 主婚者는 長溪君 李棅으로 결정되었고, 가례청 당상에는 예조판서 李之億, 예조판서 尹汲, 예조참판 洪樂性, 예조참의 李仁培가, 都廳에는 세자시강원 필선 元義孫, 예조좌랑 安寬濟, 예조좌랑 睦萬中, 낭청에는 黃樸 등이 차출되었다.
「계사질」에는 윤2월 6일 내용부터 수록되어 있는데, 4월 11일 가례청과 관련된 인물들의 단자가 올라왔으며, 「이문질」과 「내관질」도 같은 기간에 관청 사이에 오고간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고, 「감결질」에서는 소요 물품을 해당 관청에서 준비하도록 가례청에서 요청하고 있으며, 습의, 납채, 납폐, 명복내출, 친영에 관련된 내용 위에는 그를 각각 구분해서 기록하였다. 「各司所掌物目秩」에는 호조, 공조, 상의원, 제용감, 의영고, 사재감, 사복시, 조지서, 내수사 등에서 각각 맡은 부분의 물목을 적고 있다. 「별공작질」에서는 따로 제작해야 할 물목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에는 납채, 납폐, 친영, 동뢰연 등과 관련된 홀기와 의주를 수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왕손의 가례와 관련된 의례는 정조 대에 간행된 『春官通考』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춘관통고』의 내용은 영조 대의 事例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영조 대에 치러진 청연군주를 비롯해 淸璿郡主 등 왕손의 가례가 이후 『춘관통고』에 등재되어 국가 전례로 규정된 것이다. 본서는 등록이라 명명되었으나, 등록의 대부분이 편년체적인 기록인 반면에 본서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하여 儀軌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이근호, 「장서각 소장 영조 자손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옹주, 의소세손, 왕손 관련 성책 자료를 중심으로」,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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