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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선군주가례등록(淸璿郡主嘉禮謄錄)

자료명 청선군주가례등록(淸璿郡主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淸璿郡主嘉禮謄錄 , 청선군주가례등록(淸璿郡主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726 MF번호 MF35-625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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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66(영조 42년)
· 청구기호 K2-2726
· 마이크로필름 MF35-62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8 X 28.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2.1×23.0㎝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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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66년(영조 42) 사도세자혜빈 소생인 淸璿郡主(1756~1802)와 鄭在和(1754~1790)의 嘉禮 진행 상황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淸璿郡主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淸璿郡主嘉禮’이다. 표지는 2개이다. 재장 표지는 미색의 線裝本으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一年四月 /藏書閣再裝’이란 기록이 있다. 본래 표지는 황색의 표지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 ‘丙戌’, 우측 하단에 ‘禮曹上’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표지를 재장하면서 함께 묶인 것으로 보이는 첨지 1장이 본문 1면 앞에 편철되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雙邊 12행, 無魚尾의 空冊紙를 사용하였다. 본문 중 지우고 수정한 흔적이 나타나며, 변란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거나 붙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변란 상단에 남아 있는 띠지에는 한자로 된 숫자가 적혀 있기도 하다.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청선군주思悼世子惠嬪 사이의 소생이다. 1762년(영조 38) 1월 청선으로 봉해졌고, 1766년 감역 鄭麟煥의 아들인 鄭在和와 가례를 치렀다. 1899년(고종 36)청선공주로 추증되었다. 청선군주와 가례를 치른 정재화는 본관이 延日鄭澈의 후손이다. 아명은 鄭甲大이다. 정재화는 가례 직후 興恩副尉에 봉해졌고, 1899년興恩尉에 추증되었다.
본서는 청선군주정재화의 가례를 기록한 책으로, 가례와 관련해서 揀擇과 擇日, 嘉禮廳 座目이 수록되었고, 이어 啓辭秩, 移文秩, 來關秩, 甘結秩과 采書式, 復書式, 笏記及儀註秩, 各司所掌物目秩, 別工作手本 등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和吉翁主淸衍郡主의 가례가 같이 진행되고 있어 중간중간 이와 관련된 기록이 함께 수록되었다. 내용은 청선군주의 초간택에 대한 영조의 전교로 시작되며, 이후 1766년 1월 25일 초간택, 1월 26일 재간택을 거처 2월 10일 삼간택을 통해 정재화로 결정되었다. 정재화의 위호는 興恩·延恩·昌恩 중 ‘흥은’으로 결정되었다. 같은 날 가례의 거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전해에 있었던 화길옹주의 예에 의거해 제정하였다. 관상감에서는 혼례의 각 행사별 길일을 보고하였는데, 납채는 2월 22일 辰時, 納幣는 2월 25일 卯時, 命服 內出은 3월 13일 午時, 친영은 3월 16일 오시로 정해졌다.
「계사질」에는 주혼 및 가례청 당상과 도청, 낭청 등의 단자 이외에 員役과 工匠 등의 명단인 서계 별단이 제출되었다. 「이문질」에는 종친부황해 감영, 경기 감영, 호조, 이조 등에 보낸 문서가 수록되었고, 「내관질」에는 선공감종친부, 내섬시, 봉상시, 내자시, 사도시, 사포서, 이조 등 가례의 거행과 관련된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가 수록되었다. 「감결질」에서는 가례청에서 선혜청이나 호조, 병조를 비롯해 각종 재무 관련 관서에 요청하는 인원의 차출이나 물품의 조달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어서 혼례를 약정한 문서인 采書式과 復書式을 수록하였고, 「홀기급의주질」에는 納幣日行禮笏記, 命服內出時笏記, 親迎日行禮笏記, 親迎儀, 同牢宴儀, 郡主見舅姑儀, 郡主見祠堂儀, 壻朝見儀 등을 수록하였다. 「각사소장물목질」에서는 호조를 비롯해 공조, 상의원, 제용감, 의영고, 사재감, 사복시, 조지서, 내수사 등에서 각각 맡은 부분의 물목을 기록하였다. 「별공작수본」에서는 가례 때에 필요한 床卓 등의 물품과 이를 제작하기 위한 인원 조달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성 및 가치
왕손의 가례와 관련된 의례는 정조 대에 간행된 『春官通考』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춘관통고』의 내용은 영조 대의 실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즉 영조 대에 치러진 청선군주를 비롯해 淸衍郡主 등 왕손의 가례가 이후 『춘관통고』에 등재되어 국가 전례로 규정된 것이다. 본서는 등록이라 명명되었으나, 등록의 대부분이 편년체적인 기록인 반면에 본서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하여 儀軌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이근호, 「장서각 소장 영조 자손 관련 자료의 내용과 특징-옹주, 의소세손, 왕손 관련 성책 자료를 중심으로」, 『영조자손자료집 4-옹주, 세손, 왕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집필자

이근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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