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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왕후]왕비가례등록([貞純王后]王妃嘉禮謄錄)

자료명 [정순왕후]왕비가례등록([貞純王后]王妃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왕비가례등록, 사묘(1750)(王妃嘉禮謄錄, 巳卯(1750)n1-1책) , [1759]왕비가례등록(王妃嘉禮謄錄) , 王妃嘉禮謄錄, 巳卯(1750)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 編)
청구기호 K2-2669 MF번호 MF35-612, 998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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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59(영조 35년)
· 청구기호 K2-2669
· 마이크로필름 MF35-612, 99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0.0 X 26.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5×20.3㎝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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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59년(영조 35)에 치러진 영조정순왕후의 가례를 예조에서 기록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서근제는 ‘王妃嘉禮謄錄’이다. 표지 서명 옆에는 ‘貞純’이란 글이 적혀 있는데,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 우측 상단에 ‘己卯’라는 글이 있다. 書背에 ‘甲辰’이란 간지가 적혀 있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蓮花 문양이 있다. 변란 상단에 ‘禁婚傳敎’, ‘八道禁婚行會’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본문 중 간혹 사람의 이름에 붓으로 동그라미 쳐서 표시한 부분이 나타난다. 또한 글자가 빠진 부분의 좌측에 ‘○’ 표시하고, 우측에 글씨를 써서 기록을 삽입한 경우가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內向黑魚尾로 상어미에는 ‘禮’라는 글이, 하어미에는 ‘曹’라는 글이 인쇄된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앞표지 뒤의 공격지 우측 하단에 ‘王妃嘉禮謄錄 貞純王后’라는 띠지가 붙어 있다.
체제 및 내용
1759년 6월에 치러진 영조정순왕후 김씨의 가례에 관하여 예조에서 기록한 등록이다. 정순왕후 김씨는 당시 15세의 나이로 정성왕후가 승한한 후 영조의 계비로 책봉되었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월 4일 금혼에 관한 영조의 전교를 시작으로 6월 28일 왕비의 관례 길일을 정하는 내용까지 2개월 정도 진행된 영조정순왕후의 가례에 관한 기록이다. 5월 4일 16~20세 사이의 처녀에 대한 금혼령을 내리면서 가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절검을 숭상했던 영조는 가례습의를 3회에서 1회로 줄이고 의장을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교명책보상을 새로 만들지 말고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습의의 경우, 영조는 친영습의를 별궁에서 먼저 행하고, 이어서 동뢰연습의를 궐에서 행하도록 하였다. 별궁은 어의궁으로 하고, 동뢰연 처소는 통명전으로 정하였다. 5월 23일 예조판서가 동뢰연 시의절이 『국조오례의』와 다를 경우 어떤 것을 따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영조는 『續五禮儀』를 따르도록 하였다. 6월 2일 초간택, 6월 4일 재간택, 6월 9일 삼간택이 치러졌다. 삼간택을 마친 당일에 육례의 길일을 정하였다. 6월 13일 납채, 6월 17일 납징, 6월 19일 고기, 6월 22일 책비, 6월 22일 친영과 동뢰를 행하였다.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가례를 마친 후 箋文을 올린 신하들의 명단이 실려 있다.
맨 마지막 6월 28일 예조의 계사에 정순왕후의 관례일을 윤6월 8일에 행하도록 한 전교가 있다. ‘中宮殿冠禮’의 일시와 좌향만 보일 뿐 왕비의 관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성 및 가치
가례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달리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 의궤에는 의례 절차뿐만 아니라 물목과 이를 담당할 관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이 등록은 왕비 가례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 가운데 한성부와 각도로부터 간택단자를 들이는 과정이 보다 상세하다. 특히 가례의절에 관한 전교가 이전의 왕비 가례등록에 비하여 많으며, 영조가 지시한 내용 또한 구체적인 점이 주목된다. 왕실 가례 시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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