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인원왕후]왕비가례등록([仁元王后]王妃嘉禮謄錄)

자료명 [인원왕후]왕비가례등록([仁元王后]王妃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1702]왕비가례등록(王妃嘉禮謄錄) , 왕비가례등록(인원왕후)(王妃嘉禮謄錄(仁元王后)) , 王妃嘉禮謄錄(仁元王后)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668 MF번호 MF35-628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장서각자료센터 이미지 장서각통합뷰어* 원문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PDF

· 원문이미지

닫기

· PDF서비스

닫기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02(숙종 28년)
· 청구기호 K2-2668
· 마이크로필름 MF35-62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0 X 25.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7×20.8㎝
· 인장 禮曹之印, 藏書閣印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1702년(숙종 28) 10월에 치러진 숙종仁元王后 金氏의 가례에 관하여 예조에서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王妃嘉禮謄錄’인데, ‘嘉禮’는 붉은색 사인펜으로 삽입된 형식으로 끼워져 적혀 있다. 서근제는 ‘王妃嘉禮’이다. 표지는 2개이다. 재장 표지는 미색의 線裝本으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一年四月 /藏書閣再裝’이란 기록이 있다. 본래 표지는 황색의 표지로, 마름모 문양이 있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과 ‘仁元’이란 글이 적혀 있고, 우측 상단에 ‘冊禮附 /壬午年’, 우측 하단에 ‘禮曹上’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본래 앞표지 이면에는 ‘仁元王妃嘉禮’라는 기록이 있다. 변란 상단에 ‘禁婚’, ‘諸道守令禁婚’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본문 중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다시 작성한 흔적이 보인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제 하단에 ‘禮曹上’이 적힌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앞부분에는 용지를 거꾸로 사용하여 ‘예조상’이 판심제의 윗부분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본문 1면 우측 하단에는 ‘王妃嘉禮謄錄 仁元王后 二’의 띠지가 붙어 있다. 책의 곳곳에 ‘禮曹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인원왕후 김씨는 당시 순안 현령 김주신의 딸로 인현왕후의 뒤를 이어 숙종의 계비로 책봉되었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정원계사,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월 5일에 숙종이 정월부터 8월까지 혼인을 금하는 전교를 내림으로써 가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계비인 인현왕후가 병으로 승하한 후 숙종의 가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윤6월 27일 간택 대상 처녀의 나이를 15세(1688년 무진생)~21세(1682년 임술생)로 정하였다. 7월 28일, 7월 30일, 8월 1일에 걸쳐 허혼 대상자를 정하는데, 왕비와 후궁의 친속을 몇 촌까지 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계비를 들이는 데 조선중국은 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사대부가에서 재취할 때 전 부인의 친속은 피한다는 언급이 흥미롭다. 인현왕후와의 가례 때와 마찬가지로 간택단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제출한 단자가 적자 숙종은 기강해이를 지적하며 이를 담당한 한성부 관원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8월 27일 재간택을 마치고 삼간택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판윤 이인화의 상소가 올라온다. 그 상소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린 숙종의 비망기가 실려 있다. 8월 29일 예조단자에는 ‘王妃寶式’에 관한 논의도 보인다. 9월 1일에 가례절목이 마련되었다. 9월 1일 김주신의 딸로 비를 정한 후 9월 9일에 가례 길일을 다시 잡도록 하였다. 9월 20일 납채, 9월 26일 납징, 10월 1일 고기, 10월 3일 책비, 10월 13일 친영과 동뢰연을 행하였다. 별궁은 어의동궁으로 정하고, 동뢰연 처소는 원래 광명전이었으나 환경전으로 바꿔 행하였다. 10월 15일 예조의 계사에 인원왕후의 관례일을 11월 19일에 행하도록 한 전교가 있다. ‘內殿冠禮’의 일시와 좌향만 보일 뿐 왕비의 관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성 및 가치
가례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달리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 의궤에는 의례 절차뿐만 아니라 물목과 이를 담당할 관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이 등록은 왕비 가례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 가운데 간택단자, 육례절차, 책비 후 의식 등을 기록하고 있다. 왕실 가례 시 예조에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