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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왕후]왕비가례등록([仁顯王后]王妃嘉禮謄錄)

자료명 [인현왕후]왕비가례등록([仁顯王后]王妃嘉禮謄錄) 저자 계제사(稽制司) 편(編)
자료명(이칭) 왕비가례등록(인현왕후)(王妃嘉禮謄錄(仁顯王后)) , [1681]왕비가례등록(王妃嘉禮謄錄) , 王妃嘉禮謄錄(仁顯王后)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계제사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667 MF번호 MF35-628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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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81(숙종 7년)
· 청구기호 K2-2667
· 마이크로필름 MF35-62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계제사(稽制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9.7 X 26.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6×20.9㎝
· 인장 禮曹之印,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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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81년(숙종 7) 5월에 치러진 숙종인현왕후 민씨의 가례에 관하여 稽制司에서 담당한 업무만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王妃嘉禮謄錄’이며, 서근제는 흐려져 지워진 것으로 보인다. 표지는 2개이다. 재장한 표지는 미색의 線裝本으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一年三月 /藏書閣再裝’이란 기록이 있다. 본래 표지는 황색의 표지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 ‘辛酉年’, 우측 하단에 ‘禮曹上’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본래 앞표지 이면에는 ‘仁顯王后’라는 기록이 있다. 변란 상단에 ‘嘉禮議啓’ 등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판심제 하단에 ‘禮曹上’이 적힌 印札空冊紙를 사용하였다. 책의 중간의 하단에는 ‘王妃嘉禮謄錄 仁顯王后 一’의 띠지가 붙어 있다. 책의 곳곳에 ‘禮曹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으며, 본문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계제사예조에 소속된 관사로 주로 의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현왕후 민씨는 당시 병조판서 민유중의 딸로 15세의 나이에 숙종의 계비로 책봉되었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주로 예조계사, 예조단자, 정원계사, 전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월 3일과 4일 빈청에서 올린 계사를 시작으로 숙종의 가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비인 인경왕후가 후사 없이 승하한 상황에서 숙종의 가례를 위해 3월 초에 간택단자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3월 6일 간택 대상 처녀의 나이를 15세(1667년 계묘생)~19세(1663년 정미생)로 정하였다. 간택단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제출한 단자가 적자 숙종은 기강해이를 지적하며 이를 담당한 한성부 관원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3월 10일 자에는 민유중이 늦게 단자를 제출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4월 8일 예조단자에는 삼간택을 마치고 별궁에 나아갈 때의 절목이 있다. 이 절목은 인조조 ‘戊寅年’의 예를 참고하여 마련하였는데, 1638년에 치러진 인조장렬왕후 조씨의 가례를 일컫는다. 『국조오례의』, 『인조실록』, 가례등록을 참고하여 삼간택일 진하와 친영, 책비 후 새로 제수받은 관원들의 별궁 숙배, 가례 후 다음 날 반교·진하하는 절목 등을 마련하였다. 4월 13일 납채, 4월 20일 납징, 4월 25일 고기, 5월 2일 책비, 5월 13일 친영과 동뢰연을 행하였다.
맨 마지막 5월 28일 예조의 계사에 인현왕후의 관례를 7월 1일에 행하도록 한 전교가 있다. ‘內殿冠禮’의 일시만 보일 뿐 왕비의 관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성 및 가치
가례도감에서 작성한 의궤와 달리 예조계제사에서 담당한 업무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 의궤에는 의례 절차뿐만 아니라 물목과 이를 담당할 관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 이 등록은 왕비 가례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 가운데 삼간택, 육례에 필요한 복색과 의식, 각종 절목 등을 기록하고 있다. 왕실 가례 시 예조계제사에서 담당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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