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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선옹주가례등록(淑善翁主嘉禮謄錄)

자료명 숙선옹주가례등록(淑善翁主嘉禮謄錄) 저자 가례청(嘉禮廳) 편(編)
자료명(이칭) 숙선옹주가례등록(淑善翁主嘉禮謄錄) , 淑善翁主嘉禮謄錄 저자(이칭) 예조 , 淑善翁主嘉禮廳(朝鮮) 編
청구기호 K2-2651 MF번호 MF35-611, 639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政書類/典禮/嘉·賀禮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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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04(순조 4년)
· 청구기호 K2-2651
· 마이크로필름 MF35-611, 63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가례청(嘉禮廳)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4.5 X 22.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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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04년(순조 4) 4월에 치러진 숙선옹주와 부마 永明尉 洪顯周의 가례 절차를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淑善翁主嘉禮謄錄’이다. 線裝本으로, 표지는 2개이다. 개장한 표지는 옅은 황색으로, 뒤표지 이면에 ‘西紀一九七二年四月 /藏書閣再裝’이란 글이 있어 재장한 시기를 알 수 있다. 總冊數表示에는 ‘共二’란 기록이 있다. 본래 표지의 좌측에는 표지 서명이, 우측 상단에는 ‘甲子’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앞뒤 모두 공격지가 있는데, 앞표지 뒤의 공격지 좌측에는 ‘淑善翁主嘉禮草謄錄’, 우측에는 ‘正書謄錄甲子七月二十七日 內入 /乙丑五月十九日 還下’란 기록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無郭, 無絲欄, 無版心의 楮紙가 사용되었는데, 종이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본문 중 종이를 덧대어 기록을 수정하거나 기존 기록 옆에 작은 글씨로 기록을 삽입하기도 했다. 본문 상단에 한자로 張數를 기재하였다. 목록 1면 우측 상단에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 장서각에는 이 책과 동일한 서명의 책이 1部(K2-2652) 더 소장되어 있다. 이 두 책은 내용이 동일한데, K2-2652에 이 책의 수정 사항이 반영되어 正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을 작성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K2-2652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체제 및 내용
숙선옹주정조의 후궁 유빈 박씨1793년(정조 17)에 낳은 딸이며, 순조의 여동생이다. 12세에 동갑인 영명위 홍현주와 가례를 치렀다. 가례등록 정서본을 작성하기 전 단계의 교정본 가례등록이다. 1803년(순조 3) 12월 21일 “구전 하교” 부분에 교정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숙선옹주가례등록』(K2-2652) 같은 일자에 “以司謁口傳 下敎”로 교정되었다. 이와 같이 내용을 교정하는 부분도 간혹 보이지만, 대부분 형식을 교정했다. 날짜를 적고 항목을 다음으로 기록한 부분에 순서를 바꾸도록 교정하는 표시가 많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간택, 택일, 사목, 좌목, 전교, 부마관례의, 납채, 납폐, 명복내출, 친영, 翁主詣駙馬房儀, 동뢰연, 상전, 이문, 내관, 감결, 별공작, 양궁수리소, 각사소장물목이다. 목차에는 없지만, 책의 말미에 출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납채, 납폐, 명복내출, 친영의 경우, 각각 일시, 물목, 의주, 홀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친영의 경우, 부마가 옹주궁에 나아갈 때의 반차와 옹주가 부마방에 나아갈 때의 반차를 적었다. 동뢰연의 경우, 동뢰연배설도가 그려져 있다. 별공작질에는 새로 만든 물품들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재료들, 실입질과 용환질, 공장질도 보인다.
정월 16일 초간택, 3월 17일 재간택, 4월 9일에 삼간택을 행하였고, 세 번에 걸친 간택은 모두 희정당에서 행해졌다. 부마 후보자의 연령은 9~13세로 정하여 간택단자를 들이도록 하였다. 각 도에서 간택단자를 시기별로 제출하는 과정과 간택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상세하다. 삼간택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4월 10일 가례청이 조직되었으며 택일, 사목, 물목이 모두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가례 준비에 들어갔다. 가례물목의 경우, 납채, 납폐, 전안, 동뢰, 현구고래에 필요한 물품들을 먼저 적고, 옹주와 의빈, 유모, 보모, 기비, 보비, 징씨, 견마부 등 가례 참여자들의 복식을 그다음에 적고, 마지막에 기혈을 따로 기록하였다. 전교 항목에 기록된 4월 16일 순조의 비망기에는 하나뿐인 동기인 여동생을 시집보내는 남다른 심정과 함께 영명위가에 미 100석, 목 10동, 포 5동, 전 3000냥을 특별히 내수사에서 따로 보내 주도록 하였다. 또 다른 전교에 의하면, 전안은 敦洞宮에서 행하고 동뢰는 齋洞本房에서 하도록 하였다.
5월 28일 가례청단자에는 『숙선옹주가례등록』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짧게 기록하고 있다. 이때 ‘의궤좌목’ 이나 ‘가례의궤수정’ 이라는 표현을 통해 등록과 의궤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합의 경우, 1807년(순조 7) 4월 16일 순조의 전교로 숙선옹주의 출합 준비가 시작되었다. 원래 출합일은 5월 19일로 정하여졌으나, 5월 22일 순조의 전교로 날짜를 바꾸어 실제는 6월 2일에 출합하였음을 세주로 기록하였다. 품목질, 이문질, 감결질을 따로 묶었으며, 마지막 부분에 출합 관련 기록을 적기 위한 의궤소용 出草용 백휴지 반근, 中草용 후백지 1권, 正書용 초주지 10장 등을 요청하는 가례청의 감결을 적고 있다.
특성 및 가치
이 등록은 표지 다음 면에 “淑善翁主嘉禮草謄錄”이라 적고, 그 옆에 “正書謄錄甲子七月二十七日內入 乙丑五月十九日還下”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본 등록이 정서본 등록을 만들기 전 교정 단계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게 해 준다. 장서각에는 본 등록에서 표시한 교정 부분이 반영된 『숙선옹주가례등록』(K2-2652)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19세기 가례 등록의 작성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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