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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안공주가례등록(明安公主嘉禮謄錄)

자료명 명안공주가례등록(明安公主嘉禮謄錄)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명안공주가례등록(明安公主嘉禮謄錄) , 明安公主嘉禮謄錄 저자(이칭) 禮曹(朝鮮) 編 , 예조 , 예조(조선) 편(禮曹(朝鮮)編)
청구기호 K2-2639 MF번호 MF35-610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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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80(숙종 6년)
· 청구기호 K2-2639
· 마이크로필름 MF35-610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유일본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1.0 X 25.6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31.8×21.0㎝
· 인장 禮曹之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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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680년(숙종 6) 2월 18일에 치러진 명안공주와 부마 해창위 오태주의 가례 전 과정을 기록한 등록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과 권수제는 ‘明安公主嘉禮謄錄’, 서근제는 ‘公主嘉禮’이다. 표지 우측 상단에는 ‘庚申’이란 글이, 하단에는 ‘禮曹上’이란 글이 기재되어 있다. 황색 표지의 線裝本으로, 斜格卍字 문양이 있다. 표지 서명은 붓으로 썼으며 筆寫本이다. 본문 1면 우측 하단에는 ‘明安公主嘉禮謄錄 單’이란 첨지가 붙어 있다. 본문의 필사에는 四周單邊 10행, 판심제 아래에 ‘禮曹上’이 기재된 印札空冊紙가 사용되었다. 변란 상단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기록이 남아 있고, 책의 곳곳에 ‘禮曹之印’이 다수 날인되어 있다. 또한 변란 상단에 띠지가 붙어 있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띠지의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남은 띠지 부분에 ‘O’표시나 ‘リ’와 같은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내용의 확인이나 참고를 위한 목적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 중 기미년 12월 18일 기사 뒤에 경신년 정월 초2일의 기사가 붙어 있는데, 그사이 변란 상단에 기미년 12월 28일의 내용을 기재하여 누락된 기록을 보충한 흔적이 나타난다. 필사 시기는 표지 우측 상단의 기록을 통해 1680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체제 및 내용
명안공주현종명성왕후의 셋째 딸이자 숙종의 누이동생이다. 등록은 전반적으로 명안공주의 가례 준비 과정을 기록하였고, 말미에 혼인 후 궁궐 밖 사가로 나가는 출합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적었다. 작성 방식은 일자를 먼저 적고 관련 사안을 기록하였으며, 각 사안별로 두주를 달았다.
명안공주의 가례를 담당할 가례청은 당상 3인을 비롯하여 도청 2인, 낭청 1인, 별공작감역관, 공주궁수리감역관, 부마가수리감역관 각각 1인으로 구성되었다. 납채 시 필요한 채서와 복서를 서사할 서사관을 선정하는 과정, 동뢰연에서 합근례를 행할 때 사용할 盞을 준비하는 과정, 기러기를 안고 갈 執雁忠贊衛를 선정하는 과정도 상세하다. 특히 서사관이나 집안충찬위의 경우, 아들을 많이 낳은 사람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도 보인다. 또한 가례를 위해 대병풍 2좌, 중병풍 2좌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병풍청에서 작성한 手本의 내용도 풍부하다. 가례청에서 수고한 인원들의 명단과 근무 일자, 포상 내역 등도 상세하다.
1679년(숙종 5) 10월 초2일 부마 삼간택 후보자 3명의 명단을 적은 예조의 단자를 시작으로, 예조의 계사와 숙종의 전교, 가례청 감결, 병풍청 수본, 관상감 첩정, 선공감 첩정 등 공주의 가례를 위해 기관별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다양한 행정 문서들이 실려 있다. 1680년 정월 2일에는 명안공주 가례 시 주혼으로 崇善君이, 부마가 使者로 효릉참봉 吳斗宬이 정하여졌다. 그리고 그 기사 위에 당시 오두인가 자제 중에 관직자를 부마가의 사자로 선정해야 하는데 당시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정월 2일에 오두성효릉참봉에 새로이 제수하였다는 내용을 두주로 상세하게 적고 있다. 명안공주의 가례 절차 가운데 납채는 정월 12일, 납폐는 정월 24일, 명복내출은 2월 5일, 친영은 2월 18일에 치러졌다. 숙종의 전교로 1652년(효종 3)에 기록한 『숙명공주길례시등록』을 주요 전례로 참고하였다.
명안공주 출합의 경우, 1680년(숙종 6) 윤8월 3일에 내려진 숙종의 전교에 의하여 명안공주의 출합 준비를 시작하였다. 예조낭청가례청 도청이 되어 출합의 전 과정을 감독하였다. 가례 때와 마찬가지로 출합 시 필요한 물목은 기본적으로 숙명공주 출합 시의 예를 따랐다. 그러나 실제 출합 시 필요한 물품의 경우, 대체로 付標를 하여 본래 양의 반만 먼저 지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中米는 원래 70석인데 그 반인 35석을 먼저 지급하고, 醬의 경우에도 15항아리인데 그 3분의 2만 먼저 지급하였다. 출합일은 처음에는 1681년(숙종 7) 2월 19일로 정하였다가 4월 3일로 다시 택일하였는데, 택일 과정이 상세하다.
특성 및 가치
17세기 공주의 혼례를 기록한 본 등록은 현전하는 왕자녀의 가례등록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17세기에 작성된 왕자녀의 가례등록으로는 『가례등록』(K2-2600)이 가장 오래되었지만, 이는 여러 왕자녀의 가례등록을 함께 모아 놓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 등록은 공주 한 인물의 가례를 기록한 사례로, 17세기에 작성된 유일본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참고문헌

임민혁, 「조선후기 공주와 옹주, 군주의 가례 비교 연구」, 『온지논총』33, 2012.
장서각소장등록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김지영·한국학중앙연구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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