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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안전일기(孝安殿日記)

자료명 효안전일기(孝安殿日記) 저자 예조(禮曹) 편(編)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예조 , 효안전(조선) 편(孝安殿(朝鮮)編) , 孝安殿(朝鮮)編
청구기호 K2-2508 MF번호 MF35-1888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史部/政書類/典禮/殿·宮·廟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장서각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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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07(순조 7년)
· 청구기호 K2-2508
· 마이크로필름 MF35-1888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예조(禮曹)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9.2 X 32.3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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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英祖의 繼妃인 貞純王后가 서거한 1805년(순조 5) 1월 12일부터 1807년 4월 2일까지의 喪禮 과정을 기록한 魂殿 日記이다.
서지사항
책 표지에는 왼쪽에 ‘孝安殿日記’라는 표제를 적어 놓았으며, 표지 오른쪽에는 ‘開國四百十四年乙丑正月十二日’이라고 하였고, 그 사이에 ‘光武八年甲辰改修’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일기는 1805년 1월 12일부터 기록하였으며, 1904년(광무 8)에 改修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지 다음의 間紙에는 ‘貞純王后’라고 하였다.
체제 및 내용
孝安殿정순왕후의 혼전이었다. 혼전은 장례를 치른 날부터 종묘에 부묘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던 곳이다. 일기는 1책이며 월일, 간지, 날씨 순서이다. 일자별 각각의 사건 앞에는 ○표시로 구분을 두었다.
본문은 정순왕후가 서거한 1805년부터 상장례의 진행 절차에 따라 시간 순서로 기록하였다. 일기의 시작 부분에는 ‘嘉慶十年乙丑正月十二日’이라고 한 뒤 본문의 일기가 시작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05년 1월 12일 사시에 약방에서 탕약 처방을 했고, 오시에 呼復을 하자 순조가 머리를 풀고 景福殿에서 곡을 했다. 이어서 沐浴과 襲이 진행되었고 殯殿은 歡慶殿, 혼전은 文政殿이었다. 1월 13일에는 小殮, 1월 15일 오시에는 옥체를 빈전인 환경전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1월 16일 丁時에는 大斂을 행했다. 1월 18일에는 謚號를 貞純, 徽號는 昭肅靖憲, 殿號는 孝安, 능호는 景陵이라고 했다. 6월 19일 사시에 靈駕가 출발하여 午時에 山陵 丁字閣에 당도했고, 6월 20일 亥時 三刻 初更 5점에 장례가 이루어졌다. 윤6월 5일에는 卒哭祭가 거행되었다. 정순왕후가 서거한 지 1년이 되는 1806년 1월 12일에 小祥祭가 치러졌는데, 당시 순조가 친림하여 의례를 집행했다. 서거 2년이 되는 1807년 1월 12일에는 大祥祭를 지냈다. 3월 6일에는 禫祭, 4월 1일에는 朔祭兼預告祭, 告動駕祭가 행해졌다. 이때 순조는 冕服을 갖추고 別茶禮를 행한 뒤 神輦을 받들고 태묘에 나아가 齋宿하였다. 4월 2일에는 태묘에 부묘가 거행되면서 상장례가 마무리되었다.
3년간의 국상이 진행되던 의례 과정 중에는 純祖 등 왕족들의 문안과 일상, 왕족들이 의례에 참여하는 과정과 절차 및 동원 인원과 의장, 영가 등의 의례 대상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전각과 문, 제사에 올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치, 별제와 별다례 이후에 退膳을 나누어 주는 대상과 그릇 수, 의례에 참여한 관원에게 내린 물품 등 상세한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이 일기는 정순왕후의 국장과 관련된 의례 절차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왕실 여성의 상장례이므로 다양한 女官들이 참여하고 있어 왕실 여성사 연구에도 필요한 자료이다.

집필자

이왕무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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