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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휼전칙(字恤典則)

자료명 자휼전칙(字恤典則) 저자 정조(正祖)
자료명(이칭) 字恤典則(附諺解) 저자(이칭) 正祖(朝鮮王, 1752 - 1800) 命編
청구기호 K2-1955 MF번호 MF35-2181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詔令·奏議類/詔令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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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83(정조 7년)
· 청구기호 K2-1955
· 마이크로필름 MF35-2181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정조(正祖)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2.7 X 21.1
· 판본 정유자복각판(丁酉字覆刻版)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4.9×17.0㎝
· 인장 奎章之寶,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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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783년(정조 7) 11월 5일 정조가 흉년을 당하여 버려진 아이의 구휼을 위해 내린 윤음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과 書根題는 ‘字恤典則’이며 표지 우측 상단에 ‘內賜’라고 기재하였다. 표지 이면에 內賜記가 필사되어 있어 1783년 禮曹에 보관용으로 이 책을 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1면에 ‘奎章之寶’와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丁酉字飜刻本으로 上二葉花紋이며 版心題는 ‘字恤典則綸音’, ‘字恤典則事目’, ‘휼뎐측윤음’, ‘휼뎐측목’으로 수록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인쇄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정조가 흉년을 당하여 버려진 아이를 구휼하기 위해 내린 지침이다. 흉년에 가장 불쌍한 것은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活人署惠民署를 설치한 목적은 백성을 구휼하기 위함이니 乞兒와 棄兒의 구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들을 구휼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우선 서울에서 시행하고, 중외에 반포하여 영구히 준행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서 10항의 事目이 실려 있다.
1. 乞兒는 10세, 棄兒는 3세까지 五部에서 보고 듣는 대로 賑恤廳에 보고한다. 걸아의 경우 흉년에만 麥秋까지 留養하고, 기아는 풍흉에 구애받지 않는다. 2. 걸아는 부모와 친척, 주인과 의지할 곳이 없어야 하며, 該部의 吏隷 또는 該里의 任掌이 속이면 중죄로 다스린다. 친척 또는 주인이 고의로 구걸하게 하면 엄하게 신칙하여 돌려준다. 3. 걸아는 진휼청에 따로 장소를 마련하여 거처하게 하고 규정대로 음식물을 지급한다. 4. 기아는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되, 직접 보지 못해도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조사하여 진휼청으로 보낸다. 5. 기아를 맡아 기르는 여인에게는 규정대로 음식물을 지급한다. 6. 걸아와 기아를 데려다 기르려는 자는 『續大典』에 의거하여 立案을 작성해 주고, 자녀 또는 노비가 되기를 원하면 소원대로 들어준다. 7. 진휼청 낭관은 걸아와 기아의 구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8. 걸아와 기아의 의복은 진휼청에서 만들어 주고, 병이 생기면 혜민서에서 치료한다. 9. 지방에서는 面任과 里任이 발견하는 대로 보고하여, 걸아는 진휼하는 고을에서 맡아 기르고 기아는 어느 고을에서나 맡아 길러야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과 보고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10. 미진한 내용은 추후에 마련한다. 언해가 부기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의 내용은 걸아와 기아의 구휼을 위한 지침으로, 정조 연간의 진휼 정책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집필자

장유승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