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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2(分財記2)

자료명 분재기2(分財記2) 저자 박종형남매(朴宗亨男妹)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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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분재기2
한자문서명分財記2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박종형남매
수취(한자)朴宗亨男妹
발급(한글)박종형남매
발급(한자)朴宗亨男妹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朴宗亨 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분재함
간행년(서기력)顯宗11   1670 -
유형고문서
크기40x380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5-16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分財記2
문숙자
【정의】
朴宗亨男妹和會文記. 朴宗亨 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에 나누고 작성한 분재기.
【내용】
[주제]
박종형과 그 누이가 부모 사후 그 재산을 나누어가지고 작성한 화회문기이다. 相續과 文記 작성에는 박종형처허씨와 妹夫인 吳挺緯가 참석하였으며, 필집은 長孫 朴尙郁이 맡았다. 墓下田畓은 分衿하지 않고 墓祭의 所用에 쓰도록 규정하여 묘위전답이 설정되고 있으며, 제사윤회가 非便하다는 점을 들어 윤행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
[인물]
오정위(1616~1692)는 본관이 同福으로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급제하였고 형조․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남인 중에서도 淸南으로 송시열에 대한 처벌에 강경론적 입장에 섰던 인물이다.
[지명]
【특징】
17세기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