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국정국일기(親鞫庭鞫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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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형식분류 | 고서-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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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분류 |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 작성지역 | 한성 (현재주소: 서울) |
· 작성시기 | 1861 (함풍11년 11월 7일) |
· 비고 |
K2-3458 MF16-306 1861.11.07, 1887.윤04.19~1887.윤04.20 1929.03.30, 1929.04.02 |
· 소장정보 |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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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자 | 承政院 승정원 |
형태사항
· 크기(cm) | 27 X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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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2冊 32張 |
· 판식 | 四周雙邊, 半郭23×17cm, 有界, 半葉 10行 20字, 上黑魚. 李王職原稿紙. |
· 재질 | 종이 |
· 표기문자 | 한문 |
· 인장 |
2
(적색, 정방형, 4.4×4.4,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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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정보
내용
친국정국일기(親鞫庭鞫日記)
1861년(철종 12)과 1887년(고종 24)에 각각 진행된 국왕의 친국(親鞫)과 의금부에서 진행된 정국(庭鞫)의 진행 과정과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문헌>『親鞫庭鞫日記合』문헌><奎12808>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이다.
1책은 금위영(禁衛營)에서 친국이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염종수(廉宗秀)라는 자가 자신의 계파(系派)를 바꾸기 위해 장적(帳籍)을 문질러 고치고, 분묘(墳墓)를 뭉개거나 파내서 부대시참(不待時斬)으로 처결된 사건이다. 2책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甲申政變) 당시 승지로 처신을 잘못한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을 유배 보낸 사건이다. 각각 19세기 중후반 신분변동사와 갑신정변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후자는 동도서기론자(東道西器論者)로 알려진 신기선의 행적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親鞫庭鞫日記合』<奎12808> /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집필자
이동인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861년(철종 12)과 1887년(고종 24)에 실행된 국왕의 친국(親鞫)과 신하들에 의해 실행된 정국(庭鞫)을 기록한 추국일기이다.원자료제목
· 표제親鞫庭鞫日記
[내용 및 특징]
1861년(철종 12)과 1887년(고종 24)에 각각 진행된 국왕의 친국(親鞫)과 <관청명>의금부관청명>에서 진행된 정국(庭鞫)의 진행 과정과 판결을 정리한 자료이다. 본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문헌>『親鞫庭鞫日記合』문헌><奎12808>본과 내용이 일치한다. 규장각본을 저본으로 일제강점기에 <관청명>이왕직(李王職)관청명>에서 필사한 것으로 1권과 2권 모두 1929년 3월과 4월에 <인명>현귀(玄槶)인명>가 필사하고, 각기 5월에 <인명>문시혁(文時赫)인명>이 검사(檢査)하였다. 山田印刷納이라는 원고지에 필사되었다.
먼저 1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61년(철종 12) 11월 7일 철종이 금위영(禁衛營)에 나아가 친국(親鞫)하고, 이어 위관(委官) 좌의정 조두순(趙斗淳)을 중심으로 정국(庭鞫)이 이루어졌다. 먼저 철종이 친국 장소인 금위영으로 입시할 때 수행한 인원의 좌목이 서술되어 있고, 다음은 철종 행차의 동선을 기록하였다. 이어 바로 국왕이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여 진술한 뒤 죄인에 대한 신문과 죄인의 공초가 20차례 문답식으로 서술되었다. 이어 국왕이 정국할 것을 전교하고 이어 정국이 이어졌다. 먼저 정국에 참석한 인원 명단을 기록하고, 죄인이 이미 자복하였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국왕에게 계문하고 국왕의 승인을 받고 최종 판결, 즉 결안(結案)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은 강화부(江華府)에서 조사한 것으로 58세의 염종수(廉宗秀)라는 자가 자신의 계파(系派)를 바꾸기 위해 장적(帳籍)을 문질러 고치고, 분묘(墳墓)은 뭉개거나 파낸 범죄이다. 최종판결은 『대명률(大明律)』의 모반죄(謀叛罪)을 적용하여 부대시참(不待時斬)에 처해졌다.
2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87년(고종 24) 윤4월 19일 고종이 전삼군부(前三軍府)에 나아가 친국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등에 의해 진행된 정국을 기록한 것이다. 죄인은 1884년(고종 21) 갑신정변(甲申政變) 이후 개화당 내각에 참여한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다. 37세의 신기선이 승지로서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창덕궁 진선문(進善門) 쪽에 설치된 승정원에서 김옥균의 주도하에 결정된 혁신정강을 우승지로서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유배에 처해졌다.
[자료적 가치]
1861년(철종 12) 염종수 사건은 외면상 문서 조작과 조상의 묘소를 훼철한 것이지만, 19세기 중반 신분 상승 상승과 관련된 사회 현상으로 주목된다. 1887년(고종 24)은 1884년 갑신정변에 소극적인 참여자인 신기선이 정변 당시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갑신정변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申箕善全集』
亞細亞文化社, 1981
權五榮
「申箕善 思想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1983
집필자
이동인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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