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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자료명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저자 주희(朱熹), 유의손(柳義孫)
자료명(이칭) 資治通鑑網目 저자(이칭) 朱熹(宋) 撰
청구기호 K2-132 MF번호 MF35-1258~126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編年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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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614](광해 6년)
· 청구기호 K2-132
· 마이크로필름 MF35-1258~126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주희(朱熹)(송(宋))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6.4 X 22.6
· 판본 목판본(木板本)(병진자(丙辰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59권(卷) 76책(冊)
· 판식 25.2×16.7cm
· 인장 承政院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 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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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南宋 朱熹(1130~1200)가 편찬한 『資治通鑑綱目』을 세종 대에 思政殿에서 柳義孫 등이 訓義한 서적이다. 경복궁思政殿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일명 ‘資治通鑑綱目思政殿訓義’라고도 한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資治通鑑’, 版心題는 ‘綱目’, 書根題는 ‘資治通鑑綱目’이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書腦 하단에는 ‘共七十六’이 기록되어 있다. 권59 말에는 발문 세 편과 인출기가 첨부되어 있다. 제1책 앞표지 면지에 ‘萬曆四十二年(1614)九月日訓義綱目一件香山史庫上’의 藏書記가 묵서되어 있다. 권수에는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다. 본서는 1438년(세종 20)에 인출되었던 丙辰字本(大字는 丙辰字, 中小字는 甲寅字)을 저본으로 하여 17세기 초에 번각한 목판본이다. 인출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간혹 上下下向黑魚尾 이외에 上下內向三葉花紋語尾도 혼재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남송주희(1130~1200)와 그 문인들이 강목체라는 새로운 역사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59권으로 저술한 서적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사건별로 재구성하여 綱에는 『춘추』를 모방하여 해당 사실의 핵심을 수록했고, 目에는 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기재했다. 주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희는 범례 1권만 저술했을 뿐, 실제로는 그의 문인들에 의해 수찬된 것이다.
전체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제1책은 권수에 해당하는데, 각종 범례 서문과 凡例目錄, 1438년 조선柳義孫(1398~1450)이 지은 訓義序가 있고, 凡例와 중국汪克寬(1301~1369)이 지은 凡例考異,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범례 서문은 1172년(乾道 8)주희가 작성한 「資治通鑑綱目序例」, 「朱子與訥齋趙氏師淵論綱目手書」, 1219년(嘉定 12)李方子가 지은 「建安舊刻本李氏方子後序」, 1265년(咸淳 1)金華가 지은 「金華刻本王魯齋栢後語」, 廬山文氏가 지은 「宣城刻本廬山文氏識語」, 1343년(至正 3)汪克寬이 지은 「海寧任家刻本新安汪氏克寬序」, 1342년(至正 2)倪士毅가 지은 書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제2~76책이 본문에 해당하는데, 권1은  威烈王 23년~赧王 59년에 이르는 48년간, 권2는 秦 昭襄王~漢王 4년에 이르는 53년간, 권3~14는  高祖 5년~漢 後主 建興 5년에 이르는 398년간, 권16은 漢 後主 延熙 16년~晉 武帝 咸寧 5년에 이르는 27년간, 권17~23은 晉 武帝 太康 元年~晉 安帝 義熙 6년에 이르는 131년간, 권24는 晉 安帝 義熙 7년~宋 文帝 元嘉 4년(魏 太武帝 始光 4)에 이르는 17년간, 권25~37은 宋 文帝 元嘉 5년~隋 煬帝 大業 4년에 이르는 190여 년간의 위진남북조시대, 권38~53은 唐 高祖 武德 元年~昭宗 乾寧 3년에 이르는 276년간, 권54~59는 , , , , 총 53년간의 일을 수록했다. 권말에는 1438년(세종 20) 11월에 작성한 인출기가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방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치통감』(K2-131)과 함께 조선 초기 통감류 서적의 수용과 역사 서적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집필자

김소희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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