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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47(明文47)

자료명 명문47(明文47) 저자 김진사댁노순이(金進士宅奴順伊)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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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명문47
한자문서명明文47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정생원댁노한성
수취(한자)鄭生員宅奴漢星
발급(한글)김진사댁노순이
발급(한자)金進士宅奴順伊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曲山坪 소재 歲字畓의 방매
간행년(서기력)純祖32   1832 -
유형고문서
크기44x44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이성주
해제작성일2002-05-1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明文47
이성주
【정의】
1832(순조32 도광.임진)년 12월 27일에 鄭生員宅奴 德星이 金進士宅奴 順ㅡ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畓主댁이 흉년을 당하여 생활해 나갈 길이 없어서 자기가 매득하여 경작하던 舊校北山坪에 있는 歲字畓 8마지기 중에서 1마지기 9卜곳을 10兩으로 가격을 정하여 받고 매수인에게 매도하는데 舊文記는 다른 田畓과 함께 붙어 있으므로 내어주지 못하고 牌旨1장에 따라 時文記를 만들어 주고 舊文記에 爻周背頉하기로 하는바 일후에 是非를 일으키는 일이 있거든 이 명문을 가지고 官에 告하여 정당함을 밝히라고 證書하고 있다. 답주 鄭生員宅奴 德星이 수결하고, 證筆로 喪人 尹生이 左寸을 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右上一部와 中央下端에 缺落된 부분이 있어 判讀할수 없는 곳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