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주제분류

명문46(明文46)

자료명 명문46(明文46) 저자 박생원댁노덕량(朴生員宅奴德良)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닫기
한글문서명명문46
한자문서명明文46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정덕중
수취(한자)鄭德中
발급(한글)박생원댁노덕량
발급(한자)朴生員宅奴德良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利川 邑內 新野橋坪 소재 弊字畓의 방매
간행년(서기력)純祖32   1831 -
유형고문서
크기33x38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이성주
해제작성일2002-05-1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明文46
이성주
【정의】
1832(순조32 도광12)년 3월 12일에 鄭德中이 朴生員宅奴 德良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畓主가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 利川邑內 新野橋坪에 있는 弊字三百九畓 四卜六束 三斗落一夜未곳을 錢文三十兩에 定價하여 받고 본문기2장과 牌旨2장 신문1장과 함께 명문을 작성하고 賣渡하는바 일후에 자손족속중에서 잡담이 생기게되면 이 명문을 가지고 官에 告하여 정당함을 밝히라고 證書하고 있다. 답주 鄭德中이 수결하고 증인으로 元儀孫이 수결하였으며 筆執으로는 玄景孫이 수결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