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주제분류

명문36(明文36)

자료명 명문36(明文36) 저자 박생원댁노삼동(朴生員宅奴三同)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닫기
한글문서명명문36
한자문서명明文36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이생원댁노희갑
수취(한자)李生員宅奴喜甲
발급(한글)박생원댁노삼동
발급(한자)朴生員宅奴三同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剪字畓과 九萬里 소재 刑字畓의 방매
간행년(서기력)純祖21   1821 -
유형고문서
크기51x36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이성주
해제작성일2002-05-1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明文36
이성주
【정의】
1821(순조21 도광원)년 10월 일에 李生員宅奴 喜甲이 朴生員宅奴 三同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葛葛坪에 있는 剪字二百十二畓 五卜二束三斗落과 九萬里에 있는 刑字六十四畓 六卜二束四斗落곳을 定價一百五兩을 받고 방매하기로 하고 본문기와 함께 영구히 放賣하는바 日後에 자손중에 잡담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明文을 가지고 官에 告하여 正當함을 밝히라고 證書하고 있다. 畓主 李生員宅奴 喜甲이 左寸하고, 증인金致彦이 수결하고, 筆執으로 李東權이 수결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