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10(明文10)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명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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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明文10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팔촌제한갈 |
수취(한자) | 八寸弟漢葛 |
발급(한글) | 팔촌형조한국 |
발급(한자) | 八寸兄趙漢國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利川 鉢山面 山村 소재의 緣字畓 방매 |
간행년(서기력) | 正祖19 1795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45x51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김효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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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4-2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明文10
김효경
【정의】
1795년(정조 19) 畓主인 팔촌아우 趙漢葛이 팔촌형 趙漢國에게 토지를 파는 문기.
【내용】
[주제]
팔촌아우인 조한갈이 팔촌형인 조한국에게 토지를 파는 토지매매명문으로, 1795년 12월 16일에 작성되었다. 조한국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조상 대대로 전래되어 갈아먹고 있던 鉢山面 산촌 緣字 434畓 4負 3束 내 2卜 1束과 5畓 4負 3束 도합 5斗落의 토지를 본문기 2장과 함께 돈 7냥을 받고 팔촌형 조한국에게 영구히 내다 팔았다.
[용어]
要用所致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다는 뜻이다. 耕食을 갈아먹다의 뜻으로, 고유의 우리말을 한자화한 용어이다. 緣字는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地番의 자호이다.
[인명]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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