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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7(明文7)

자료명 명문7(明文7) 저자 이생원댁노귀봉(李生員宅奴貴鳳)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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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명문7
한자문서명明文7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김용학
수취(한자)金龍學
발급(한글)이생원댁노귀봉
발급(한자)李生員宅奴貴鳳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扶餘 公洞面 中里에 소재한 發字田, 罪字畓 등의 放賣
간행년(서기력)高宗10   1873 -
유형고문서
크기43x37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효경
해제작성일2002-04-2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명문7
김효경
【정의】
1873년(고종 10) 田畓主 金龍學이 李生員宅 노 貴鳳에게 토지를 파는 문기.
【내용】
[주제]
김용학이 이생원댁 노 귀봉에게 토지를 파는 토지매매명문으로, 1873년 12월 23일에 작성되었다. 김용학은 扶餘 公洞面 中里에 있는 發字 밭 6斗落 7卜 3束과, 罪字 논 1斗落 1卜을 돈 23냥을 받고, 신문기 1장과 함께 원매인인 이생원댁 노 귀봉에게 영구히 내다 팔았다. 본 명문에는 전답주가 자신의 토지를 방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용어]
發字와 罪字는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地番의 자호를 말한다.
[인명]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