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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지2(牌旨2)

자료명 패지2(牌旨2) 저자 노을봉(奴於叱奉)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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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패지2
한자문서명牌旨2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이생원댁
수취(한자)李生員宅
발급(한글)노을봉
발급(한자)奴於叱奉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扶餘 公洞面 靑坪 소재 讓字畓 放賣 위임
간행년(서기력)乙卯   미상 -
유형고문서
크기30x42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효경
해제작성일2002-04-2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작성시기乙卯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패지2
김효경
【정의】
을묘년 2월에 上典 李生員이 노 於叱奉에게 준 牌旨로서, 토지 賣渡를 위임하는 문서.
【내용】
[주제]
상전 이생원이 자신의 노 엇봉에게 준 牌旨로서, 을묘년 2월 12일에 작성되었다. 이생원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扶餘 公洞面 靑坪 讓字 5마지기 12卜 6束의 논을 원매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노 엇봉에게 위임하였다. 본 문기는 다른 전답과 함께 주었기 때문에 許給해 줄 수 없고, 다만 이 패지만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양반이 매도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배지를 주어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는 것은 매매행위를 천시하는 사대부사회의 관행이었다.
[용어]
[인명]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