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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구(準戶口)

자료명 준호구(準戶口) 저자 박상욱(朴尙郁)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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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준호구
한자문서명準戶口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한성부
수취(한자)漢城府
발급(한글)박상욱
발급(한자)朴尙郁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漢城府에서 발급한 朴尙郁의 준호구
간행년(서기력)肅宗25   1699 -
유형고문서
크기48x127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권오정
해제작성일2002-05-31
한글문서명호적류7
한자문서명戶籍類7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호적류7
권오정
【정의】
1699년(肅宗25)에 한성부에서 호주 박상욱에게 그의 가족원과 소유노비의 현황을 기록하여 발급한 준호구.
【내용】
[주제]
박상욱과 그의 처 허씨의 4조가 기록되어 있으며, 소유노비가 率奴婢秩과 逃奴婢秩에 나누어 등재되어 있다. 노비 소유규모를 통해 박상욱 家의 부유한 경제형편을 읽을 수 있으나, 도망노비의 비중 또한 매우 크다.
[용어]
박상욱의 직역으로 기재된 折衝將軍은 正三品으로 堂上에 해당한다. 그의 부인 허씨가 正三品인 淑夫人의 품계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인물]
[지명]
【특징】
逃奴婢秩에 기록된 노비들 중에는 14세의 어린 婢도 있지만 많은 노비들이 나이가 매우 많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특히 백세로 기재된 逃亡奴 己節은 생존여부가 의심스러우나 여전히 도망노비로 등재하고 있어 소유주의 推刷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혹은 그 소생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고려한 등재로 볼 수도 있다. 도망간 노비의 소유권을 다시 확인한 것은 還現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몇몇 노비에 국한될 뿐이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