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지17(牌旨17)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패지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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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牌旨17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민생원댁 |
수취(한자) | 閔生員宅 |
발급(한글) | 미상 |
발급(한자) | 未詳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扶餘 方生面 閑田坪 소재 谷字畓의 방매 위임 |
간행년(서기력) | 미상 미상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23x34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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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6-11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작성시기 | 未詳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牌旨17
문숙자
【정의】
閔生員宅에서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위임장.
【내용】
[주제]
민생원댁에서 부여 방생면에 있는 논 27卜7束의 방매를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으로 이를 牌旨라 한다. 토지방매를 위임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논을 錢文으로 값을 쳐서 받고 舊文記 2장과 牌旨 2장을 첨부하여 문기를 작성해 주라고 분부하였다.
[용어]
牌旨란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으로 牌子라고도 한다. 舊文記란 토지매매시 이전에 매매할 당시에 작성하였던 매매문기도 첨부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칭한다.
[인물]
[지명]
【특징】
조선시대 양반들은 상거래에 직접 간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만한 奴나 舍音에게 패지를 주고 이를 대신하도록 하였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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