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52(明文52)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명문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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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明文52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이화성,최순조 |
수취(한자) | 李化成,崔順祚 |
발급(한글) | 미상 |
발급(한자) | 未詳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기와집 20간 및 家垈 藍字田의 방매 |
간행년(서기력) | 高宗14 1877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62x39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이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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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1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明文52
이성주
【정의】
1877(고종14 광서3)년 12월 5일에 崔順祚가 內需司下人 李化成에게 家垈를 放賣하며 발급한 明文이다.
【내용】
[주제]
家主가 매수인에게 瓦家20칸과 家垈 藍字田1일갈이 곳을 錢文200兩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방매하면서 일후에 자손중에서 잡담이 있게 되면 이 文記로서 官에 告하여 정당함을 밝히라고 證書하고 있다. 매수인인 內需司下人 李化成와 家主 崔順祚가 수결하였고 증인으로 崔平心과 崔同知와 崔明瑞 3인이 수결하고 있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명문발행일 다음에 매수인을 표시하지 않고 당사자를 표시한 곳에 家垈放賣라고 기재한 것은 家垈放賣先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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