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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42(明文42)

자료명 명문42(明文42) 저자 박생원댁노춘대(朴生員宅奴春大)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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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명문42
한자문서명明文42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김생원댁노옥돌
수취(한자)金生員宅奴玉乭
발급(한글)박생원댁노춘대
발급(한자)朴生員宅奴春大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利川 圓新里 소재 盟字畓의 방매
간행년(서기력)純祖23   1823 -
유형고문서
크기50x37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이성주
해제작성일2002-05-1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明文42
이성주
【정의】
1823(순조23 도광3)년 3월 5일에 金生員宅奴 玉乭이 朴生員宅奴 春大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畓主가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伊川邑內 圓新里에 있는 盟字 四十四卜五束과 何字四十五畓 二卜六束 合柒負一束곳 二夜未곳을 錢文六十兩으로 定價하여 받기로하고 본문기 三丈과 아울러 放賣하는바 일후에 동생자손이나 일가부치중에서 잡담이 생기거든 이 명문을 가지고 官에 나아가 정당함을 밝힐것이라고 證書하고 있다. 답주 金生員宅奴 玉乭이 左寸하였고, 증인으로 閑良 金丁業이 수결하고, 筆執으로 把摠 金昌宗이 수결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명문하단이 멸실되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