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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41(明文41)

자료명 명문41(明文41) 저자 박생원댁노춘대(朴生員宅奴春大)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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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명문41
한자문서명明文41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김선득
수취(한자)金先得
발급(한글)박생원댁노춘대
발급(한자)朴生員宅奴春大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利川 新洞面 絶音里 소재 菜字畓의 방매
간행년(서기력)純祖23   1823 -
유형고문서
크기26x38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이성주
해제작성일2002-05-1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明文41
이성주
【정의】
1823(순조23 도광3)년 1월 6일에 校生 金先得이 朴生員宅奴 春大에게 발급한 토지매도증서이다.
【내용】
[주제]
답주가 요긴하게 쓸일이 있어서 자기가 사 들였던 新東面 節音里 舊垈에 소재해 있는 菜字第七百九十五畓 四卜七束三夜未 三斗落곳을 錢文四十兩으로 定價하여 받고 본문기 一丈과 함께 매도하기로 하고 일후에 자손족속중에서 잡담이 있거든 이 명문을 가지고 官에 告하여 정당함을 밝히라고 證書하고 있다. 답주 校生 金先得이 수결하고 증인으로 金敬ㅡ이 수결하고 筆執으로 金才ㅡ이 수결하였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명문 좌측하단이 멸실되어 증인과 필집의 이름을 판독할 수 없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