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유형분류

명문37(明文37)

자료명 명문37(明文37) 저자 박생원댁노춘대(朴生員宅奴春大)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닫기
한글문서명명문37
한자문서명明文37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김오복
수취(한자)金五福
발급(한글)박생원댁노춘대
발급(한자)朴生員宅奴春大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利川 新洞面 絶音里 소재 菜字畓의 방매
간행년(서기력)純祖21   1821 -
유형고문서
크기50x38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이성주
해제작성일2002-05-1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明文36
이성주
【정의】
【내용】
[주제]
畓主가 利川 新洞面 絶音里九垈에 있는 菜字第七百九十二畓 六卜ㅡㅡ 正租五斗落 八夜未곳을 팔아 치우려고 하는바 立旨一丈과 함께 錢文五十兩을 받고 賣買계약을 체결하며 일후에 자손족속중에서 잡담이 생길 경우에는 이 문서로 사실을 밝히라고 증서한 것이다. 답주 金五福이 수결하고, 증인으로 同姓九寸叔 金聲烈과 同姓六寸兄 金春得이 수결하였으며, 筆執으로 同姓十寸兄 金鼎禹가 수결하였다.
[용어]
立旨는 申請書 또는 請願書의 末尾에 신청 또는 청원사실이 틀림 없음을 立證하는 뜻을 附記한 官衙의 증명서를 말한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명문 일부가 멸실되어 판독할수 없는 곳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