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37(明文37)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명문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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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明文37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김오복 |
수취(한자) | 金五福 |
발급(한글) | 박생원댁노춘대 |
발급(한자) | 朴生員宅奴春大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利川 新洞面 絶音里 소재 菜字畓의 방매 |
간행년(서기력) | 純祖21 1821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50x38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이성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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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5-1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明文36
이성주
【정의】
【내용】
[주제]
畓主가 利川 新洞面 絶音里九垈에 있는 菜字第七百九十二畓 六卜ㅡㅡ 正租五斗落 八夜未곳을 팔아 치우려고 하는바 立旨一丈과 함께 錢文五十兩을 받고 賣買계약을 체결하며 일후에 자손족속중에서 잡담이 생길 경우에는 이 문서로 사실을 밝히라고 증서한 것이다. 답주 金五福이 수결하고, 증인으로 同姓九寸叔 金聲烈과 同姓六寸兄 金春得이 수결하였으며, 筆執으로 同姓十寸兄 金鼎禹가 수결하였다.
[용어]
立旨는 申請書 또는 請願書의 末尾에 신청 또는 청원사실이 틀림 없음을 立證하는 뜻을 附記한 官衙의 증명서를 말한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명문 일부가 멸실되어 판독할수 없는 곳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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