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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지5(牌旨5)

자료명 패지5(牌旨5) 저자 노소운(奴小云)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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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패지5
한자문서명牌旨5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상전황
수취(한자)上典黃
발급(한글)노소운
발급(한자)奴小云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扶餘 公洞面 棠坪에 소재한 草家, 대추나무, 밤나무와 罪字畓의 방매 위임
간행년(서기력)高宗15   1878 -
유형고문서
크기28x23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김효경
해제작성일2002-04-25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패지5
김효경
【정의】
上典 황 아무개가 노 小云에게 준 牌旨로서, 가옥과 토지 賣渡를 위임하는 문서.
【내용】
[주제]
상전 황 아무개가 자신의 노 小云에게 준 牌旨로, 가옥과 토지 매도를 위임하는 문서이다. 작성연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황 아무개는 移買를 목적으로 扶餘 公洞面 棠坪里 초가 內․外舍 7칸, 대추나무와 밤나무, 罪字 6斗落 결 16卜 8束, 同字 밭 7斗落 결 5卜 1束의 가옥․토지를 돈 100냥을 받고 원매인과 매도하는 것을 노 소운에게 위임하였다. 이처럼 양반이 매도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배지를 주어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는 것은 매매행위를 천시하는 사대부사회의 관행이었다.
[용어]
移買는 자기의 집이나 논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토지나 가사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罪字와 同字는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地番의 자호이다.
[인명]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