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유형분류

분재기4(分財記4)

자료명 분재기4(分財記4) 저자 박현록처이씨(朴顯綠妻李氏)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 서지정보 서지 xml

닫기
한글문서명분재기4
한자문서명分財記4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이제화
수취(한자)李齊華
발급(한글)박현록처이씨
발급(한자)朴顯綠妻李氏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막내딸 朴顯祿의 처에게 토지를 分衿
간행년(서기력)英祖37   1761 -
유형고문서
크기39x58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5-16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分財記4
문숙자
【정의】
1761년(영조 37)에 아버지 李某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급하고 작성한 분재기.
【내용】
[주제]
1761년(영조 37)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문서로 서문은 일반 분재기 형식과 같으나 분재 내용은 말녀의 몫만 기재되어 있다. 상속방식은 균분이 아니라 자녀 各家의 豐殘에 따라 증감이 있음을 밝혀 차등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토지 이외에 노비는 매득한 것이 전혀없고 世傳奴婢 약간만 있으므로 이를 모두 奉祀子의 몫으로 돌려 장자 위주의 재산상속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18세기 이후 차등분급 특히 장자 위주의 상속양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