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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기1(分財記1)

자료명 분재기1(分財記1) 저자 허감남매(許橄男妹)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디지털아카이브 이미지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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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분재기1
한자문서명分財記1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허감남매
수취(한자)許橄男妹
발급(한글)허감남매
발급(한자)許橄男妹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許橄의 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여 분재함
간행년(서기력)孝宗7   1656 -
유형고문서
크기47x150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문숙자
해제작성일2002-05-16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分財記1
문숙자
【정의】
朴宗亨妻許氏男妹和會文記. 朴宗亨妻許氏男妹 5인이 모여 부모의 재산을 합의하에 나누어가진 분재기.
【내용】
[주제]
許恒의 5명의 자식이 부모 사후 그 재산을 나누면서 작성한 화회문기로 박종형이 그 사위로서 상속대상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박씨가에 보존되어 오고 있다. 상속대상자는 제1녀 민진원처, 제2녀 沈度妻, 제3남 橄, 제4녀 朴宗亨妻, 제5남 欖이다. 노비 뒤에 전답질이 기재되어 있다. 노비의 경우 新奴婢를 기재하고 뒤에 노비를 거주지별로 기재하였다. 주로 남원, 곡성, 광양 등지의 노비가 눈에 띈다.
[용어]
[인물]
許恒(1568~?)은 본관이 陽川으로 1618년(광해군 10)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정묘호란때 강화로 왕을 호종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명]
【특징】
17세기 중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고】
서문과 제1녀 민진원처의 몫 앞부분이 결락되어 있고 전반부 절반 정도가 각 행의 아랫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