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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1(報狀1)

자료명 보장1(報狀1) 저자 남원부사(南原府使)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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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보장1
한자문서명報狀1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임실군수
수취(한자)任實郡守
발급(한글)남원부사
발급(한자)南原府使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南原府使에게 올린 任實郡守의 郡政報告
간행년(서기력)高宗32   1895 -
유형고문서
크기24x99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박준호
해제작성일2002-05-28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報狀1
박준호
【정의】
任實郡守가 南原府使에게 올리는 報狀
【내용】
[주제]
1895년(고종 32)에 任實郡守가 南原府使에게 보내는 報狀이다. 대개 정식 公文書라면 牒呈으로 올리는 것이 기본 틀에 맞다. 따라서 공식적인 공문서라기보다는 일종의 간단한 약식의 보고서 내지는 그 傳寫本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깔끔하게 쓴 楷書體 글씨로 볼 때에는 傳寫本이기보다는 간단한 약식의 건의서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금 징수 등에 부과되는 쓸모 없는 지출의 방지책, 새로이 바뀐 호적제도, 胥吏輩의 농간 등에 대한 건의 정도가 주종을 이룬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