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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고1(禀告1)

자료명 품고1(禀告1) 저자 임실군수(任實郡守)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35-008155
유형분류 고문서/기타 주제분류 기타
수집분류 민간/기증·기탁·조사/고문서 자료제공처 디지털아카이브(SJ_ARC_BB)
서지 디지털아카이브 해제 디지털아카이브
원문텍스트 이미지

· 서지정보 서지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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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명품고1
한자문서명禀告1
이명(한글)
이명(한자)
수취(한글)상동훈장
수취(한자)上東訓長
발급(한글)임실군수
발급(한자)任實郡守
찬자(한글)미상
찬자(한자)미상
발급목적大同, 田稅關聯 보고
간행년(서기력)高宗32-光武1   1895 - 1897
유형고문서
크기20x236cm
관인수
청구기호
소장처원소장처와 동일
소장처1忠淸南道
소장처2扶餘郡
소장처3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MF35-008155
자료유형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해제정보

해제작성자박준호
해제작성일2002-05-28
간행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작성시기1895~1897
해제작성언어국한문 혼용
해제내용
품고1
박준호
【정의】
鄕會所에서 任實郡守에게 보낸 稟目의 傳寫本
【내용】
[주제]
1895년(고종 32)에 鄕會所에서 任實郡守에게 보낸 稟目의 傳寫本이다. 주요한 내용은 세금의 징수에 관련된 것이다. 傳寫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문서의 중반부에 “題內”라는 용어 때문이다. 즉 所志와 비슷한 형식으로 관에 稟目을 올리면 所志 題辭와 같이 관의 결정 사항을 통지하는데, 이를 傳寫者가 뚜렷한 구분을 위해서 “題辭 內에(題內)”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관의 통지는 “아뢴 것들은 모두 백성의 폐해를 덜어주는 것이니, 邑을 위해 모두 시행할 것이다.”이다.
[용어]
[인물]
[지명]
【특징】
【비고】
ꡔ古文書集成ꡕ45 咸陽朴氏篇에는 첫머리의 “鄕會所稟目”이 인쇄되지 않아서 稟目을 稟告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판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이며, 실제는 稟目으로 문서의 제목이 기재되어 있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