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12(明文12)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명문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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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明文12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남승업 |
수취(한자) | 南承業 |
발급(한글) | 이생원댁노대수 |
발급(한자) | 李生員宅奴大守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刀字畓의 방매 |
간행년(서기력) | 肅宗23 1697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35x53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김효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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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4-2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明文12
김효경
【정의】
1677년(숙종 23) 畓主 南承業이 이생원댁의 노에게 토지를 파는 문기.
【내용】
[주제]
남승업이 이생원댁 노에게 토지를 파는 토지매매명문으로, 1677년 4월 9일에 작성되었다. 남승업은 가난이 심하여 자신이 매득해서 갈아먹고 있던 刀字 논 6斗落只 20卜의 토지를 은 12냥을 받고, 본 문기 3장과 함께 이생원댁 노에게 영구히 내다 팔았다. 방매하는 토지에 대해서 동서남북으로 접하고 있는 경계를 표시해 두었다. 이 명문에는 財主인 남승업이 자신의 토지를 방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용어]
司果는 조선조 때 五衛에 딸린 정6품의 군직을 말한다. 현직에 있지 아니한 문무관 및 음관 중에서 뽑았다.
[인물]
[지명]
【특징】
【비고】
문서의 일부 마멸로 상전을 대신해서 매도하는 노의 이름을 파악 할 수 없다. 이 명문 앞에는 본 명문과 連接해서 1677년 8월에 관에서 소지에 대한 題辭를 내려 준 것이 붙어 있는데, 본 명문과 연관성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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