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지3(牌旨3)
· 서지정보 서지 xml
한글문서명 | 패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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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서명 | 牌旨3 |
이명(한글) | |
이명(한자) | |
수취(한글) | 상전민 |
수취(한자) | 上典閔 |
발급(한글) | 노기성 |
발급(한자) | 奴奇成 |
찬자(한글) | 미상 |
찬자(한자) | 미상 |
발급목적 | 扶餘 公洞面 靑坪 소재 讓字畓 放賣 위임 |
간행년(서기력) | 純祖34 1834 - |
유형 | 고문서 |
크기 | 25x30cm |
관인수 | |
청구기호 | |
소장처 | 원소장처와 동일 |
소장처1 | 忠淸南道 |
소장처2 | 扶餘郡 |
소장처3 | 恩山面 佳谷里 朴柄鎬 |
MF | 35-008155 |
자료유형 | 전통명가소장고문서자료(전통시대지방사회경제사자료) |
해제정보
해제작성자 | 김효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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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작성일 | 2002-04-25 |
간행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해제작성언어 | 국한문 혼용 |
해제내용 |
패지3
김효경
【정의】
1834년(순종 34) 上典 閔生員이 노 奇成에게 준 牌旨로서, 토지 賣渡를 위임하는 문서.
【내용】
[주제]
상전 민생원이 자신의 노 기성에게 준 牌旨로서, 1834년 5월에 작성되었다. 민생원은 자신이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扶餘 公洞面 靑坪 讓字 위쪽에 있는 논 4마지기 5刀 9卜을 원매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노 기성에게 위임하였다. 본 문기는 다른 전답과 함께 주었기 때문에 許給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양반이 매도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배지를 주어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는 것은 매매행위를 천시하는 사대부사회의 관행이었다.
[용어]
[인명]
[지명]
【특징】
【비고】
[작성정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08.16 해제작성,입력,교정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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