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l:./treeAjax?siteMode=prod}
홈으로 > 자료분류 > 수집분류/왕실/고서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자료명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저자 계제사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MF번호
유형분류 고서/등록 주제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장서각자료센터(SJ_ROY)
서지 장서각자료센터 해제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닫기

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서-등록
· 내용분류 국왕·왕실-의례-등록
· 사부분류 2-2983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
· 작성시기 1892 (본문 마지막 기사 壬辰五月八日)
· 비고 MF35-625, 2286
· 소장정보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稽制司 계제사

형태사항

· 크기(cm) 43.5cm X 28cm
· 판본 필사본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117장)
· 판식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31.1×21.2cm, 유계(有界), 주쌍행(註雙行), 반엽(半葉) 12행 29자, 내향이엽화문어미(內向二葉花紋魚尾)
· 재질 저지(楮紙)
· 표기문자 한문·이두
· 인장 1 (藏書閣印)

· 안내정보

닫기

내용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
이 등록은 계제사에서 1890년 4월 17일에 신정왕후(神貞王后) 조씨가 승하하고 1892년 5월 8일 부묘례를 앞둔 시점까지 국상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 외에 신정왕후 상례를 기록한 책은 장서각에 4종이 더 있다. 『신정왕후국휼등록』(K2-2982)은 전향사에서 초상부터 1892년 6월 3일 부묘례까지 국상 절차에 들어간 각종 제수품이 공급된 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신정왕후국휼의주등록』(K2-2984)은 초상부터 부묘례까지 국상 절차를 거행하는 방식을 의주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신정익황후국휼등록(神貞翼皇后國恤謄錄)』(K2-5049)은 계제사에서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가 1890년 4월 17일에 승하하고 1892년 5월 8일 부묘례를 앞두고 진하전문(陳賀箋文)을 마련할 때까지 국상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다만 이 책은 산릉에 정자각을 설치하던 1890년 6월 9일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1892년 5월 9일로 건너뛰면서 중도 기사가 대거 탈락되었다.
[용어해설]
신정왕후(神貞王后) : 신정왕후(1808~1890)는 조만영(趙萬永)의 딸이고 효명세자빈으로 간택되어 입궐하였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하다가 졸서하여 세자의 어린 아들(헌종)이 즉위하여 대왕대비가 되었다. 헌종의 뒤를 이은 철종이 후사 없이 죽었을 때 신정왕후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대통을 잇게 하여 형식적으로 수렴청정을 하였다.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신정왕후 상장례
1890년 4월 일: 『국조오례의』치장(治葬)조에 의거하여 예조당상 및 관상감 제조, 상지관이 산릉지를 간심하며 의정부 당상관이 봉심하는 것으로 계문하도록 함. 오늘 4월 22일에 대신 및 의정부 당상 육조참판 이상 관각당상 삼사장관이 봉상시 제조․도제조를 명초하여 휘호․전호․능호를 의정하도록 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번 복제를 『상례보편』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니 이것에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함.
4월 20일 : 전교하여 성빈 일자를 오늘 정하라고 지시함. 대렴 길시를 추택하여 들임. 재궁을 내릴 길시를 동일 신시로 거행할 것을 청함.
4월 21일 : 성복 정시는 22일 오시로 계달함. 재궁 은정에 칠을 입히기를 오늘 20일에 비롯하여 1일을 간격을 두고 시행하고 10번을 하는 것으로 마침. 예조에서 계목에 첩정을 점련하여, ‘전일 뽕나무를 벨 때 마땅히 시행할 제사를 긴급하게 거행할 뜻으로 평안도․황해도 감사처에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서(光緖) 16년 4월 21일 좌부승지 신 심상목(沈相穆)이 맡아서 계사를 올리니, 윤허한다고 답함. 대행대왕대비의 시호를 의정할 때 시원임대신 육조참판 이상 관각당상 삼사장관 봉상시 제조․도제조가 무양흑단령․오사모․흑각대․흑피화로 착용하고 빈청으로 나오도록 함.
4월 22일 : 승정원에서 계사를 올려, ‘이번 대행대왕대비전의 시호, 휘호, 전호, 능호를 의논하여 결정할 때 관각당상은 마땅히 나아와서 참여해야 하고 지춘추로서 빈 자리는 대신할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구전으로 차출하여 비답이 일체로 내려지면 패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함. 대행대왕대비의 시호는 신정(神貞)으로 휘호는 경훈철범(景勳哲範)으로 전호는 효모(孝慕)로 능호는 홍릉(洪陵)으로 낙점함.
4월 23일 : 국휼시 대전 왕대비전 중궁전이 공제하기를 오늘 4월 22일에 성복하여 오는 5월 19일에 만 27일을 채우며 세자궁․세자빈궁의 공제는 성복일로 계산하여 오는 5월 초5일에 13일을 채우도록 하며, 형살 문서는 5월 20일부터 계달하도록 함.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국조오례의』 및 『국조상례보편』을 상고해 보니 졸곡 후 성상께서 시사복을 포과익선관포(布裹翼善冠布)․포과오서대(布裹烏犀帶)․백피화(白皮靴)로 실려 있습니다. 공제 후 졸곡 전까지 입을 시사복의 복색은 근거할 문장이 없기 때문에 병신년 정축년에 이미 거행한 예로 한 것으로써 대내에서 써서 내렸던 것이니, 이제 상의원에서 만들어 들이고 경신․을축․신사․갑오․기유․정사․계해․무인년 또한 이에 따라서 품지하여 거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에 따라서 거행할 일로 해당 원(院)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함. 산릉지 간심을 위해 예조당상 관상감제조가 타고갈 포마(鋪麻) 및 상지관․화원․서리․서원이 타고갈 말을 병조에서 제급하도록 함. 수릉(綏陵)을 간심할 때 강화유수 조동면(趙東冕), 부호군 조동윤(趙東潤)이 나아가고 도감당상 홍종헌(洪鍾軒), 예조참판 조종필(趙鍾弼), 관상감 제조 민종묵(閔種默), 강화유수 조동면(趙東冕), 부호군 조동윤(趙東潤)이 상지관을 인솔하여 명일헤 하직하고 나아간다고 아룀.
4월 24일 : 산릉 간심하고 산론 별단을 수정하여 치계하도록 함.
4월 25일 : 예조에서 대행대왕대비의 시보식(諡寶式), 개명정식(改銘旌式), 우주식(虞主式)을 마련하여 올림.
4월 27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 ‘이전부터 국휼시에 제도 감사는 발인회장(發引會葬)의 예에 으레 참여하지만 방백의 임무가 무거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감사 및 4도 유수 이외 모두 올라오지 않고 또는 도사가 또는 품질이 높은 수령이 대행합니다. 이참에도 이에 따라 거행할 뜻을 8도 및 5도(都)에 문서로 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고 함.
4월 28일 : 전교하기를, 산릉은 수릉과 합봉하는 것으로 정하라고 함. 총호사가 계달한 바에 말미암아 산릉의 각항을 택일하여 해조에서 거행하도록 청함.
5월 1일 : 전교하여 오늘 주다례에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은정(銀釘)상에 가칠하기를 날마다 하여 본래 10번을 정하여 5번을 이미 지났으니 오늘 초2일부터 초6일까지 추택하여 시행하도록 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 달 5월 24일 손시에 고부사가 배표(拜表)할 때 종친․문무백관이 천담복(淺淡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흑피화(黑皮靴)로써 근정전에서 예를 거행하고 모화관에 이른 다음에 다시 포단령모대(布團領帽帶)를 입을 일을 알아서 거행할 것‘을 청하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고 함. 관상감에서 산릉의 각항을 택일하여 올림.
5월 초2일 : 부연사신은 장복(章服)에 화려한 것을 제거하고 무양흑단령․오사모․품대를 착용하고 아문을 드나들며 행로시에는 백의대를 착용한다고 등록에 실려 있으니 이에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함.
5월 초4일 : 전교하여 이달 초6일은 우리 익고(翼考)께서 예척(禮陟;승하)한 지 주갑이니 수릉(익종릉)에 대신을 보내어 봉심하라고 함.
5월 초5일 : 전교하여 오늘 주다례에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5월 초6일 : 빈전도감 초기로써, 재궁 칠포에 칠을 15번 더하는 길일시를 추택하여 올림.
5월 초10일 : 관상감에서 첩정을 올려, 시호를 종묘에 청하고 빈전에 시호를 올리는 의식, 시책보를 안으로 들이고 안에서 내는 의식, 시호를 청하고 시호를 올리는 의식, 개명정, 발인 습의의 길일을 각각 추택하여 올림.
5월 12일 : 장생전 낭청이 도제조․제조의 뜻으로 계사를 올려 말하기를, ‘외재궁을 맞추어 이 달 5월 12일에 역을 마치고 13일부터 비롯하여 칠을 입히기를 삼가 정사년의 예를 따라 60번 거행한다.’는 뜻을 계달하니, 알았다고 전교함.
5월 23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번 대행대왕왕비가 평시에 [받았던] 책보를 빈전에 봉안할 때 마땅히 시행해야 할 제사를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으니 이에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함.
5월 18일 : 국휼발인시에 왕세자가 배사하고 반우할 때 공경스럽게 맞이하고 또는 궐문 외로 또는 성문 바깥으로 하는 것으로 마련하여 올리니, 전교하여 궐문 바깥에서 배사하고 성문 바깥에서 지영하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함.
5월 19일 : 국휼발인 및 반우일에 전하가 출환궁시에 왕세자가 궐문 바깥에서 지송하고 문외에서 지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올림.
5월 20일 : 공제는 익일임. 행대호군 이교익(李喬翼)이 이달 초2일에 졸서했다고 아뢰니, 치부하기를 법례대로 거행하라고 하고 조제는 국휼졸곡 후에 거행하라고 함.
5월 21일 : 국휼졸곡 전까지 식년 대소과는 이듬해 봄으로 미루어 시행하도록 함. 예조에서 재궁 전체를 가칠할 때의 절목을 마련하여 올림.
5월 23일 : 예조에서 대행대왕대비 평시 책보를 빈전에 봉안할 때 응행절목을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올림.
5월 24일 : 전교하여 이튿날 주다례에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성절망궐례는 권정례로 거행하도록 함. 사헌부․사간원에서 예조에서 상고한 일로 전 완평군(完平君) 이승응(李昇應)․ 전 종정경(宗正卿) 이재순(李載純)을 기복하라고 명했을 때 법전 내에서 사헌부․사간원에 회답한 것에 근거해서 아무개 원을 탈정 기복할 사람으로 마땅히 나올 일 운운. 법전에 따라 회답하여 체문을 주는 것이 마땅할 일. [이승응을 수릉관으로 삼았음]
6월 15일 : 전교하여 주다례에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6월 16일 : 왕세자가 친진향시에 백관이 입참하도록 함.
6월 20일 : 헌릉(獻陵) 기신제는 오는 7월 초10일기고 조회를 정지하고 형살 문서를 들이지 않도록 함.
6월 22일 : 예조에서 발인습의를 오는 8월 12일에 초도 시행하고 2도는 같은 달 19일에 3도는 같은 달 20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추택하여 올림.
6월 29일 : 우제 후에 신백(神帛)을 혼전 정결처에 매안하도록 함.
7월 초1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국휼3년 내에 각전의 탄일에 다만 겉안감․속안감(표리)만을 올린다는 것으로 이미 계하하였고 이 달 7월 25일에 대전 탄일에 왕세자가 대내에서 표리를 올리고 종친․문무백관이 표리로써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무릇 해사의 담당하는 관원이 힘써 몸소 진배하여 잘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계달한 대로 시행하라고 함. 대전 탄일에는 종친․문무백관이 단지 표리만 올리도록 함.
7월 초7일 : 하현궁시에 증옥백(贈玉帛)․애책을 『국조오례의』에 영의정이 갖고 간다고 했으나 정축년에 특교로 친행한 예에 따라 이를 시행하도록 함.
7월 초10일 : 향실로써 빈전에 몸소 나아가 향을 압령하는 단자를 들이니, 몸소 압령하겠다고 함. 같은 날, 승정원에서 계사를 올려, ‘이튿날 향을 친압할 곳은 어디로 하겠습니까?’하니, 전교하여 경사합(敬思閤)으로 하라고 함.
7월 12일 : 하령하여 명일 진헌하는 주다례는 겸행하라고 함.
7월 14일 : 전교하여 명일 주다례에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7월 20일 : 예조에서 발인반우 절목을 마련하여 올림.
8월 초1일 : 산릉에서 금정을 열 때 예조당상 관상감제조가 타고갈 포마 및 병조서리 1원 관상감 서원 1명이 타고갈 말을 병조에서 제급하도록 함. 오는 8월 초7일에 산릉에서 금정을 열 때 전례에 따라 승지가 가서 함께 봉심하고 계달하도록 함.
8월 초7일 : 전향사 초기로써 ‘효모전(孝慕殿=신정왕후 혼전)에 초우부터 졸곡제 및 사시납향 속절 삭망 때에 친행하는 의절로 이참에 마땅히 마련해야 하고 왕세자가 전례에 따라 아헌하는 예절로 마련하여 품지합니다.’하니, 전례에 따라 마련하라고 함.
8월 초9일 : 발인할 때 전하가 성문 바깥에서 봉사(奉辭)하는 절목을 마련하여 올리고 을축․신사․정사년에 이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이에 따라 시행할 것을 청함.
8월 초10일 : 봉사후 환궁할 때 백관은 포공복(布公服)으로 갈아입고 대가를 따르도록 함.
8월 15일 : 빈전도감 낭청이 총호사의 뜻으로 계사를 올려, 인산후 영가를 배종할 때 백관은 궐문 바깥에서 말을 타는 것으로 할 것을 청함.
8월 19일 : 애책을 봉출하여 다시 이정하여 안으로 들일 일시를 일관 김동만(金東萬)이 이달 8월 20일 진시로 추택하여 들임.
8월 20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우주를 이달 8월 25일에 조성을 마친다고 하니 봉상시 도제조 이하가 봉심하여 명정전에 봉안할 것을 청함.
8월 25일 : 예조에서 국휼발인 하현궁 반우시에 응행사 및 전하가 성문 바깥에서 봉사하고 왕세자가 궐문 바깥에서 봉사하고 반우시에 전하 왕세자가 성문 바깥에서 지영하는 절차를 예문을 참고하여 마련하여 올림.
8월 26일 : 전교하여 예조판서가 궐하였으니 대임자를 전망단자를 들이라고 함. 전교하여 이튿날 주다례에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8월 27일 : 발인시 및 하현궁시에 왕대비전 중궁전 세자빈궁이 망곡하는 의주를 써서 들임. 사알(司謁)에게 구전으로 하교하여 말하기를, ‘현궁을 내릴 때 망곡하는 곳으로 문경전(文慶殿;경복궁)에서 마련하라.’고 함.
9월 초1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영소전(永昭殿) 문희묘(文禧廟;문효세자 사당)에 전배하는 것을 매년 계추에 시행하는 것이 정식이지만 국휼졸곡 전이므로 전례를 따를 수 없다고 아룀. 중궁 탄일에 왕세자는 내소(內所)에서 종친문무백관은 관소에서 표리만 진헌하도록 함.
9월 초5일 : 전교하여 초9일에 행행할 것이고 다시 하교를 기다리라고 함. 전교하여 삼도감 총호사 이하를 별단으로 써서 들이라고 함. 의정부에서 계사를 올려 영접도감 당상․낭청을 차출할 것을 청함.
9월 초7일 : 의정부에서 계사를 올려 말하기를, ‘이번 칙사가 올 때 문례관(問禮官)을 근례에 따라서 문과 당하 수령 가운데 차정하고 의주를 주어서 보내어 접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참 칙사가 나올 때 원접사가 뇌거 사목을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올림.
9월 초8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칙사를 맞이할 때 교외에 친림하는 예로써 취품하니, 전교하여 숭례문 바깥으로 마련하라고 함.
9월 13일 : 대여(大轝)를 따른 시원임대신 이하 인원에게 각각 차등 있게 상전을 시행함.
9월 16일 : 전교하여 올해 5월이 익고(翼考)께서 상빈(上賓)한 주갑 연월인데 거창한 예가 있어 전알하지 못했으니 28일에 친행 작헌레를 진전에서 거행하여 미치지 못한 정성을 조금 펴려고 하니 해방은 잘 알아서 거행하라고 함.
9월 21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친림하여 칙사를 맞이하기 위해 출궁할 때 왕세자는 궐문 바깥에서 지송 지영하는 절차를 취품하니, 전교하여 마련하지 말라고 함.
9월 22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조부(吊賻)․치제(致祭)칙사시에 응행할 사목을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올림.
9월 23일 : 병조에서 계사를 올려 동가하여 출환궁할 문로를 취품하니 전교하여 모두 돈의문(敦義門)으로 하라고 함.
9월 25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 달 9월 26일에 칙사를 맞이할 때 출궁하는 길일시를 추택하게 한 즉 같은 날 진시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계사대로 시행하라고 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 달 9월 26일에 칙사를 맞이할 때 출궁하는 길일시를 추택하게 한 즉 같은 날 진시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계사대로 시행하라고 함.
9월 28일 : 전교하여 종묘에 익종대왕 신정왕후의 존호를 친상하는 날짜를 오는 12월 초순 이전으로 추택하여 들이고 효모전(혼전)에는 오는 12월 초6일에 친상할 것이니 제반 의절을 해조에서 거행하라고 함. 전교하여 진전 작헌례시에 제5실대축찬례 예방승지 모두 가자하고 그 나머지 집사는 각각 아마를 내려주고 차지 수복 등은 경신년 예에 따라 시상하라고 함.
9월 29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이번에 익종대왕 신정왕후로 존호를 의논하여 결정한 후 왕세자가 전문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여 마련하지 말라고 함.
10월 초1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등록을 참고하건대 국휼3년내 예재세화(濊災歲畫)는 정지했다고 아룀.
10월 초8일 : 수릉에 행행할 때 전알하는 예는 『상례보편』수교조에 따라 배곡(拜哭)하는 것과 겸행할 것을 청함. 예조에서 수릉에 전알하고 친제하며 산릉에 친향할 때 응행절목을 마련하여 들임. 익종대왕 추상존호 망은 치중달화계력협기(致中達和繼曆協紀)이고 신정왕후 추상존호 망은 익모(翼謨)임.
10월 초10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이번 익종대왕(翼宗大王) 신정왕후(神貞王后)로 존호를 추상하고 책보를 올리고 친림반교할 때 경외에 봉진하는 대전의 전문 두사를 적기를 관직 신 성명 공경스럽게 만났습니다(하략).’로 올림.
10월 12일 : 전교하여 ‘겨우 대신 연속 차자를 올린 것에 비답했지만 종묘에 책보를 올리고 친제하는 것은 섭행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해방은 잘 알아서 거행하라.’고 함.
10월 13일 : 전교하여 조석상식은 친행할 것이니 해방에서 알아서 거행하고 백관이 입참하라고 함.
10월 18일 : 대전 중궁전 세자궁이 두환에서 회복된 것을 진하하는 의절을 등록을 상고하여 친림하여 교서를 반포하는 것으로 취품하니, 전교하여 권정례로 행하라고 함.
10월 19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오는 11월 초6일 손시에 사은사겸 동지사 배표할 때 종친문무백관이 천담복․오사모․흑각대․흑피화로 근정전에서 예송하고 모화관에 이르러 돌아오고 포단령․모대를 착용하는 것으로 마련하여 올림.
10월 28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등록을 상고하여 추상전호를 개제주(改題主)의 한 조항을 올려 거행할 것을 청함. 오는 12월 초1일에 종묘에 전알하고 봉심할 때 출환궁시 왕세자가 지영하고 대가를 따르는 의절을 마련하여 올리니, 전교하여 그대로 마련하고 지영하는 것은 두라고 함.
11월 초1일 : 예조에서 단자를 마련하여 ‘이 달 11월 11일에 동지망궐례의 의식을 연습하기로 마련하였고 등록을 상고하건대 이전부터 국휼 때에 모두 권정례(權停例)였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이와 같이 권정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계사대로 시행하라고 함.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이전부터 태보(太寶)를 추상하여 존호 책보를 대신이 섭행하여 올릴 때 백관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례에 따라 백관이 참여하여 반렬을 이루는 것으로 마련하고 선파인(璿派人)도 참여하는 전례가 있으니 일체로 마련하는 것을 여쭙습니다.’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함.
11월 초10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익종대왕 추상존호 책보를 도감에서 내출하고 내입하여 종묘에 이르러 책보를 올릴 때에 응행절목을 마련하여 올림. 예조에서 단자로써 신정왕후 가상존호 책보를 도감에서 내입 내출하여 혼전에 이르러 친상할 때 응행절목을 마련하여 올림.
12월 초1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국휼3년내 정조동지에 각전에 표리만 올리라고 계하하였고 신묘년 정조에 대전 중궁전에서 왕대비전에 내소에서 표리를 올렸고 왕세자가 대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내소에서 표리를 올렸으며 종친백관이 대전 왕대비전 중궁전에 표리를 올린 예로 시행할 것을 청함.
12월 초5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이달 12월 초7일 익종대왕 신정왕후 추상존호 칭경진하시에 중궁전 의주도 또한 써서 들일 것이라고 아룀.
12월 초6일 : 전교하여 효모전 전작례에 예조판서 이하 인원에게 시상하라고 함.
12월 초7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이번 칭경,진하했을 때 여러 도에서 봉해서 올린 전문 가운데 양주목사 이유인(李裕寅), 파주목사 신성균(申性均), 충주목사 민형식(閔炯植)이 모두 응봉관겸 별군직(應封官兼別軍職)으로 각각 봉진하였고, 풍덕부사 조희연(趙羲淵), 평산부사 권용국(權用國), 초계군수 신숭(申,木+羽+高)는 비록 응봉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별군직으로서 봉진하였습니다. 일체로 간심하여 받들여 들였다는 것을 감히 계달합니다..’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함.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익종대왕 신정왕후의 존호를 추상한 것은 국가의 막대한 경사이므로 과거를 열어서 선비를 뽑는 것은 마땅한 상전에 관계됩니다. 이번에 경과를 어떠한 과목으로 설행하고 얼마동안 택길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고 하니, 전교하기를 초시를 빼고 정시(庭試)를 해서 3월 20일 무렵에 택일하여 들일 것을 청함.
12월 12일 : 전교하여 주다례는 마땅히 대내에서 친행할 것이니 해방은 잘 알아서 거행하고 백관은 입참하라고 함.
1892년 정월 초1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올해는 바로 영희전(永禧殿) 작헌례를 연차로 하니 윗전(上方)에서 양암(凉闇=상중)중이어서 취품하지 못했다고 감히 계달합니다.’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함.
정월 24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봉상시에서 보고한 문서를 받고 신정왕후 연주(練主)를 만들고 봉안할 곳을 미리 여쭈어 결정했다고 합니다. 등록을 상고하니 이전부터 국휼시에 연주를 만들어 봉안한 곳은 으레 빈 궐로 삼았습니다. 조성하고 봉안할 곳을 어느 전에서 거행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고 하니, 전교하여 ‘만들고 봉안할 곳은 모두 명정전(明政殿)에서 거행하라.’고 함.
정월 26일 : 전교하여 이튿날 출궁할 내문로는 광림문(廣臨門)으로 하라고 함.
3월 초6일 :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신정왕후 연제일 변제절목을 예문 및 전례를 참고하여 전궁의대는 상의원․공조․제용감 등 해사로 하여금 앞서서 마련하는 것으로 거행할 것을 청함.
3월 초7일 : 전교하기를 ‘오는 4월 28일에 수릉(綏陵=익종과 신정왕후의 능)에 마땅히 가서 산릉 친제를 할 것이니 해방에서 잘 알아서 하라.’고 함.
3월 초7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오는 4월 28일에 수릉에서 산릉 제사를 몸소 지내기 위해 출궁할 때 왕세자가 궐문 바깥에서 공경히 보내고 환궁할 때 성문 바깥에서 공경히 맞이하며 또 어가를 따르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고 하니, 전교하기를 ‘공경히 맞이하고(지영) 어가를 따르는(수가)의 절차는 전례에 따라 마련하라.고 함.
3월 초8일 : 전교하기를, ‘이참에 행차할 때 동궁이 알릉레를 처음 행할 것이다. 건원릉(健元陵=태조릉)은 마땅히 향사가 있으니 이미 몸소 강신제를 하지 못하니 왕세자가 섭행하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함.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오는 4월 17일 신정왕후 연제시 응행절목을 마련하여 올림.
4월 초1일 : 전교하여 주다례는 마땅히 대내에서 거행할 것이니 해방은 잘 알아서 거행하고 백관은 입참하라고 함.
4월 초3일 : 예조에서 계목으로 ‘오는 4월 17일에 신정왕후 상제일에 변제(變除)할 절목을 예문 및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각전 의대(衣襨)는 상의원․공조․제용감 등 해당 관서에서 미리 마련하고 거행할 것을 알아서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함.
3월 14일 : 예조에서 오는 3월 수릉(綏陵=신정왕후 능)에 전알하고 산릉에 친제할 때에 응행절목을 마련하여 들임. 임금이 경릉(景陵=헌종릉)에 전알하고 수릉에서 산릉 전알하고 건원릉 목릉(=선조릉) 원릉(=영조릉)으로 가서 전알하고 친제함.
4월 초5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오는 4월 28일 수릉에 전알하고 친제하고 산릉에 친제할 때 응행 절목을 전레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올림.
4월 14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혼전연제시 왕대비전 중궁전에서 곡림하고 역복하는 의주 및 세자궁이 곡림하고 제복하는 의주를 바로 써서 들여서 각 전궁(殿宮)의 뜻을 여쭈었다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함.
4월 15일 : 상제 후 임금이 복색을 백피화(白皮靴)로 바꿔 착용함.
4월 29일 : 전교하여 수릉 산릉 친제시에 예방 승지에게 자품을 더하라고 함.
7월 초1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종묘 추전알(秋展謁)하는 것은 성상께서 향암(상중)에 있으니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들인다고 하니, 알았다고 전교함.
8월 초1일 : 전교하여 이달 15일에 마땅히 수릉에 이르러 산릉에 친제할 것이니 해방은 잘 알아서 거행하라고 함.
8월 초8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오는 9월 초10일(날짜 변경;세주) 수릉에 전알하여 친제하고 산릉에 친제할 때 응행절목을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올림.
9월 초1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국휼3년내의 각전 탄일에는 표리만 올린다고 하였으니 9월 25일에 중궁전 탄일에 왕세자가 내소에서 표리를 올리고 종친문무백관이 관소에서 표리를 올린다는 것을 해당 관원이 잘 알아서 거행하도록 청함.
12월 초6일 : 전교하여 효모전 작헌례시에 찬례 예조판서 민응식(閔應植)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라고 함.
1892년 2월 14일 : 전교하여 효모전 망제에 왕세자는 아헌례하는 의절은 마련하지 말라고 함. 예조에서 단자로써, 오는 3월 초10일 수릉에 전알하여 친제하고 산릉에 친제할 때 응행 절목을 마련하여 들임.
3월 초3일 :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오는 4월 17일 신정왕후 상제일에 변제절목을 예문 및 전례를 참고하여 마련하여 들임.
3월 12일 : 전교하여 이튿날 출궁할 내문로는 광림문(廣臨門)으로 하라고 함. 전교하여 경릉(景陵=헌종릉)에 전알할 것이니 해방은 지실할 것.
3월 28일 : 전교하여 수릉 산릉에 전알하고 이어서 건원릉 목릉 원릉에 전알하고 친제할 것이니 해방은 지실할 것.
4월 15일 : 효모전 망제친행 후 승후입시했을 때 판부사 심순택(沈舜澤) 등이 주달하기를, 상제일에 성상 복색은 이참에는 담제 전이므로 백피화를 착용하고 이것이 고제라고 아룀.
4월 17일 : 전교하여 혼전 향관 산릉 수․시릉관 이하를 별단으로 써서 들이라고 함.
5월 초1일 : 전교하여 별다례는 마땅히 대내에서 친행할 것이니 해방은 지실하고 백관은 입참하라고 함.
5월 초3일 : 예조에서 계목으로써, 오는 6월 초1일에 있을 신정왕후 담제시에 응행절목을 예문 및 전례를 참고하여 절목을 마련하여 들임.
5월 초6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부묘일에 신연(神輦)이 종묘에 이르러 전하 왕세자가 지영하는 처소는 창경궁이라면 명정문 바깥이고 창덕궁이라면 인정문 바깥이라고 아뢰니, 전교하여 용성문(用成門) 바깥으로 마련하라고 함.
5월 초7일 : 예조에서 계사를 올려 오는 6월 초10일에 있을 신정왕후부묘시에 응행절목을 마련하여 올림.
5월 초8일 : 예조에서 단자로써, 오는 6월 10일 신정왕후 부태묘후 즉일 반교진하시에 경외에서 대전에 봉진하는 전문 두사(頭辭)를 마련하여 들임.
[용어해설]
효모전(孝慕殿)에 친행하는 의절로 마련해야 하고 : 신정왕후 혼전에 친행하는 사람은 고종이다. 고정이 신정왕후 조씨의 양자로 입적되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의절이 있게 된 것임.
문경전(文慶殿) : 신정왕후 국상은 경복궁에서 이루어졌다. 문경전은 고종대에 중건된 경복궁에서 서북쪽으로 위치한 전각으로 태원전에서 동쪽으로 가까이 위치한 전각이다.
영희전 전작례 : 영희전은 숙종대까지 태조, 세조, 원종(정원군 시절에 받은 공신 영정)의 영정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이전 명칭은 남별전(南別殿)이라 했는데, 세속에서 봉자전(奉慈殿)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다 하여 1690년(숙종 16)에 영희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책의 편자는 두주에다 ‘남전 작헌례 연차’라고 하여 아마도 영희전이 궁궐에서 남쪽에 있었다 하여 편의적으로 불렀던 것으로 짐작됨.
『신정왕후국휼등록(神貞王后國恤謄錄)』(2-2983)

집필자

집필자; 이상규

· 상세정보

닫기

내용

정의
이 등록은 계제사에서 익종비 신정왕후가 1890년(고종 27) 4월 17일에 경복궁 흥복전에서 승하하고 1892년(고종 29) 5월 8일에 부묘례를 앞두고 진하전문(陳賀箋文)의 두사(頭辭)가 마련될 때까지 국상 절차의 거행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책이다.
원자료제목
· 표제神貞王后國恤謄錄
· 판심제禮曹上
[내용 및 특질]
이 책(K2-2983)은 예조 계제사에서 철종비 신정왕후 조씨(1808-1890)가 경복궁 흥복전에서 1890년 4월 17일에 승하하고 1892년 5월 8일 부묘례를 앞두고 진하전문(陳賀箋文)의 두식(頭辭)가 마련될 때까지 국상 절차의 거행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책이다. 신정왕후 국휼등록은 이 자료를 포함하여 4종이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신정왕후국휼등록』(K2-2982)은 예조 전향사에서 1890년 4월 17일에 익종비 신정왕후 조씨가 승하하고, 1892년 6월 3일 국왕이 부묘례를 친행할 때까지 국상 절차에 따른 각종 제수품 및 천신품이 공급된 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신정왕후국휼의주등록』(K-2984)의 책은 계제사에서 초상부터 부묘례까지 모든 국상 절차를 거행하는 방식을 의주로 기록한 것이다. 『신정익황후국휼등록』(K2-5049)은 계제사에서 기록한 K2-2983 책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형식상 유의할 사항이 있다. 이 책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탈락되었고 표지도 본래 것이 아니라 개장된 표지이다. 서명의 신정익황후(神貞翼皇后)라는 칭호는 아들로 입적된 고종이 1897년(광무 1)에 황제로 즉위하여 직계 왕통을 황제로 추존할 때 붙여진 것이므로, 기록 시기는 1897년 이후이다.
이 책은 표지에 기록처가 계제사로 적혔다. 여타 계제사의 국휼등록처럼 책 머리에 ‘각항일시’라 하여 각 상례 절차마다 거행된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다. 날짜별로 기사를 쓰고 두주를 달아 놓았다. 앞부분에 있는 치장(治葬)⋅의시길일(議謚吉日)⋅복제(服制) 기사는 상례 절차를 거행하는 점에서 초상이 나고 몇 일만에 결정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앞 부분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부분이 탈락한 채로 기사가 실렸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행대왕대비가 승하했다는 기사가 없으며 덧붙여 승하 이전에 종묘⋅영녕전⋅사직⋅경모궁⋅산천에 기도하는 기사가 더 추가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자가 왕후가 승하했다는 말도 적지 않고 바로 장례 절차의 시급한 사항부터 적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초상이 있었던 4월 17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일부분이 탈락한 듯 싶다.
예조 당상을 표기한 것도 이 책에는 없다. 판서·참판·참의 등이 각각 초상이 있을 때에 근무했는지 채 임명되지 않고 궐석이었는지 하는 기록이 없다.
국상이 임박해올 시점부터 예조에서 『국조오례의』⋅『상례보편』에 근거하여 가까운 국상례를 참고하여 상례 준비를 하였다. 예조에서 각종 단자를 만들어 국왕에게 보고하고 또는 대신 이하가 입시한 자리에서 결정나지 않는 사항은 수의라는 절차를 통해 전현직 대신, 6조 판서, 재야의 유현, 홍문관 관원까지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1890년대 상례를 기록한 이 책은 이전 상례와 거행한 방식을 놓고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초상이 나고 국왕이 수릉관으로 지명한 이승응(李昇應)을 기복하도록 예조⋅사헌부⋅사간원⋅종정경(宗正卿) 사이에 오고간 문서식이 1890년 5월 24일짜 기사에 실렸다. 1890년 8월 22일 기사에서 우주(虞主)를 봉안할 곳으로 창경궁 명정전으로 정해졌다. 국상 절차가 온전히 경복궁 일곽에서 거행된 것은 아니었다. 9월 24일자 기사에서, 청 칙사가 조부칙(吊賻勅)을 가지고 올 때 국왕이 돈의문(敦義門)으로 나가 맞이하며 국왕이 출궁할 때 지나오는 문로는 사정전(思政殿)이었다.
11월 1일 예조에서 대보(大寶)를 추상하는 절차를 대신이 섭행할 때 전례에 따라 선파인(璿派人)들이 입참하도록 하였다. 1892년 5월 8일에 왕세자가 진하전문을 올리는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다.
계제사 국휼등록을 통해 신정왕후 상례 절차를 전례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계제사 국휼등록에서 예제 논의를 하는 수의(收議) 기사가 거의 없었다. 이 점이 고종대 중반의 시기적 요인인가 하는 점은 좀더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상례는 경복궁 일곽에서 거행되었고, 창경궁 명정전에서 우주를 조성하고 그 곳에 우주를 봉안하였다. 창경궁이 여전히 상례를 거행할 때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계제사 국휼등록에서 1890년대의 상례인데도 아직 예제적으로 크게 다른 점을 보이지 않았다. 상례는 태원전·문경전·근정전에서 거행되었고 창경궁 명정전에서 우주를 조성하고 봉안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전향사 국휼등록에서 초상이 나고 국왕 수릉관으로 상중에 있던 종실 이승응을 국왕이 지명한 기사가 나온다. 이 등록에서 예조⋅사헌부⋅사간원⋅종정경 사이에서 오간 문서가 나오며 그것이 상중에 있던 이승응을 기복하도록 한 문서였다.
빈전에서 재궁을 운구하여 경복궁을 빠져나갈 때 지나가는 문이 경유문(景維門)⋅사정문(思政門)이었다. 다시 지어진 경복궁에서 국상례를 거행한 것이 그 횟수가 적은데 재궁을 움직여가는 경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상례는 고종이 거행하는 것도 있었지만 세자가 배석해서 거행하거나 세자가 섭행한 것도 있었다. 세자시강원 기사가 일부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참고문헌

장서각국학진흥사업추진위원회 『藏書閣所藏謄錄解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집필자

1차 집필자; 최재복, 2차 집필자; 이상규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