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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일기(丙子日記)

자료명 병자일기(丙子日記) 저자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자료명(이칭) 저자(이칭)
청구기호 PB13JB-6 MF번호
유형분류 고서/일기 주제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수집분류 왕실/고서 자료제공처 장서각자료센터(SJ_ROY)
서지 장서각자료센터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자료센터
원문텍스트 이미지

· 기본정보 해제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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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형식분류 고서-일기
·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일기
· 작성지역 한성 (현재주소: 서울)
· 작성시기 1875 (을해 12월26일)
· 소장정보 원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현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편찬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형태사항

· 크기(cm) 29.5cm X 19cm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冊
· 판식 四周單邊, 10行 字不定,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用紙.
· 재질 종이
· 표기문자 한자
· 인장 1 (적색, 정방형, 3×3cm, 霞城文庫)
· 인장 서명(개수) (서압, 착명, 수촌, 수장)

· 안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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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병자일기(丙子日記)
『병자일기(丙子日記)』는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의 체결 및 관련 협정에 관한 외교일지이다.
일기의 내제는 ‘倭使日記’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의정부(議政府)에서 편찬한 14책의 『왜사일기(倭使日記)』의 기사 가운데 강화도조약 및 주요 협정 기사들만을 초록 필사한 것이다.
일기의 주요내용은 1876년에 있었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 체결 및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과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체결건이며 이외 1876년 수신사(修信使)김기수(金綺秀)일본 파견과 복명(復命)건, 1879년 인천(仁川)원산(元山)의 개항 관련건이다.
이 일기는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당시의 조⋅일외교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倭使日記』(K2-3492)

집필자

박진성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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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의 체결 및 관련 협정에 관한 외교일지이다.
원자료제목
· 표제丙子日記
· 내제倭使日記
[내용 및 특징]
『병자일기(丙子日記)』는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의 체결 및 관련 협정에 관한 외교일지이다.
장서각 소장 『병자일기』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용지에 필사한 한문필사본이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1882년 외교통상문제 일체를 관할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 관청이다. 일기의 내제는 ‘倭使日記’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의정부(議政府)에서 편찬한 14책의 『왜사일기(倭使日記)』의 기사 가운데 강화도조약 및 주요 협정 기사들만을 초록 필사한 것이다.
일기에 수록된 기사들은 <지명>경기감사(京畿監司)와<관직명>강화유수(江華留守)⋅<관직명>강화판관(江華判官)⋅<관직명>동래부사(東萊府使) 등의 지방관이 올린 장계와 <관청명>의정부(議政府)의 품계(稟啓), <관직명>접견관(接見官)⋅<관직명>강수관(講修官)의 보고서, 정부에서 각 감영과 부사, 접견관 등에 내린 지시문이 대부분이며「피인수록(彼人手錄)」⋅「수신사회편피인답서계(修信使回便彼人答書契)」⋅「피인소정(彼人所呈)」과 같은 외교서한(外交書翰)과 수호조약 관련 문건 등이 있다.
일기의 주요내용은 1876년에 있었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 체결 및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과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체결건이며 이외 1876년 <관직명>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의 일본 파견과 복명(復命)건, 1879년 <지명>인천(仁川)⋅<지명>덕원(德源)⋅<지명>원산(元山) 개항 관련건이다.
일기는 을해년(乙亥年; 1875) 12월 26일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양선 1척이 충청도 태안(泰安) 앞바다와 남양(南陽)풍도(楓島)에 나타났다는 덕적첨사(德積僉使)의 12월 24일 첩장(牒狀)이 인천부사(仁川府使)윤협(尹日夾)의 12월 26일자 등보(謄報)에 실려있음을 알리는 경기감사(京畿監司)민태호(閔台鎬)의 장계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병자년(丙子年; 1876) 1월 2일 「倭人口陳書謄本」에 일본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구로다기요타카(黑田淸隆)부전권변리대신(副全權辨理大臣)이노우에가오루(井上馨) 등이 강화도로 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후 3월 9일까지는 일본인의 강화부에 입성과정과 수호조규(修好條規) 회담 내용이 나타나있다. 1월 26일 접견대신(接見大臣)신헌(申櫶)구로다기요타카가 제시한 13개 조관 중에서 1⋅3⋅6⋅7⋅8⋅9⋅10⋅13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나머지는 수정을 요구하였다. 2월 2일에는 전문(全文) 12관(款)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조인(調印)되었다.
이상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건 외에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과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체결 건에 관한 기사가 일기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1876년 6월 17일(윤 5월 26일)자 기사에 일본이 수호조규부록과 무역규칙을 논의하기 위해 미야모토고이치(宮本小一)를 파견하겠다는 통지가 실려 있다. 5월 27일 미야모토고이치가 부산에 도착하였으며 6월 2일 왜관(倭館)에서 미야모토고이치의 강화행과 일행의 명단을 동래부(東萊府)에 제출하자 의정부에서는 강수관(講修官)으로 조인희(趙寅熙)반접관(伴接官)으로 황종현(黃鍾顯)을 임명하여 접응절목을 마련했다. 6월 15일부터 경기중영(京畿中營)에서 조인희와 미야모토고이치 사이에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7월 6일까지 일본 선박의 항세(港稅) 면제, 아편 판매금지, 미곡(米穀)의 수출입, 해관세(海關稅) 등과 관련한 일본측의 조관(條款) 제시와 조선정부의 수정대안 제시 등의 절충을 거쳐 조규를 타결하기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수신사(修信使) 파견과정 및 파견 후 복명(復命)에 관한 건이다. 1876년 4월 4일 조선 예조판서(禮曹判書)김상현(金尙鉉)이 일본 외무성(外務省)에 보내는 서계(書契)에 조선에서 예조참의(禮曹參議)김기수(金綺秀)수신사(修信使)로 선정하여 4월 25일 배를 타고 출항할 것이라는 내용이 실려있으며 앞서 3월 15일 동래부사홍우창(洪祐昌)이 착도서(着圖書)의 조목에는 수신사의 규모 및 일정, 이동방법 등이 나타나 있다. 이후 6월 1일자 「修信使聞見別單」에 사행 일정 및 일본의 문물과 제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개하였다.
마지막은 인천(仁川)원산(元山)의 개항에 관한 건이다. 5월 19일에 원산진(元山鎭) 개항의 초안(草案)을 제시하였고 6월 30일에는 덕원(德源)의 개항과 관련한 「德源細目」과 함께 상화세칙세액(商貨稅則稅額) 의정(議定)과 미곡반출(米穀搬出) 금지 건 등에 관한 「議約四件」, 「別柬七件」에 대한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어 7월 11일 「元山鎭開港預約」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처럼 『병자일기』는 조선 최초의 외교조약인 조일수호조약의 체결 과정 및 수신사 파견 내용이 상세히 실려 있다. 그리고 조규의 절충과 개항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모두 기록하여 조선과 일본간의 외교적 마찰 및 교섭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이 일기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그 당시의 조⋅일외교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倭使問答』
『日本人問答雜錄』
조항래⋅하우봉⋅손승철 편 『講座 韓日關係史』 현음사, 1994

집필자

박진성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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