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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태황제행장(高宗太皇帝行狀)

자료명 고종태황제행장(高宗太皇帝行狀) 저자 이재완(李載完)
자료명(이칭) 고종태황제행장(高宗太皇帝行狀) , 高宗太皇帝行狀 저자(이칭) 李載完 撰
청구기호 K2-660 MF번호 MF35-1893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別傳/王·王后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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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19
· 청구기호 K2-660
· 마이크로필름 MF35-1893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재완(李載完) 찬(撰)

형태사항

· 크기(cm) 32.2 X 22
· 판본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현종실록자(顯宗實錄字))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3.2×16.8cm
· 인장 奉謨堂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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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高宗 승하 직후에 行狀製述員으로 임명된 李載完(1855~1922)이 1919년에 찬술한 高宗의 行狀이다.
서지사항
권말에 ‘上輔國崇祿大夫完順君臣李載完謹撰’이라 하여 撰者를 명시하였다. 『純宗實錄』에 의하면, 이재완이 行狀製述員에 임명된 것은 1919년 1월 24일이었고, 동년 3월 4일 조에 이재완이 찬술한 행장이 수록되어 있는 바, 본 행장은 1919년 1월 24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찬술된 것이다. 본문 중에 보이는 임금의 諱와 字 등에는 첨지를 붙여 가려 놓았고, 高宗을 ‘王’이라 적은 부분에는 첨지에 ‘帝’ 字를 써 붙여 두었다.
체제 및 내용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하자 行狀製述員으로 侯爵 이재완을, 諡冊文製述官員으로 子爵 李載崑을, 哀冊文製述員으로 자작 閔泳徽를, 誌文製述員으로 자작 金聲根을, 表石陰記製述員으로 후작 朴泳孝를 임명했고, 각각의 書寫員도 함께 임명하였다. 이재완은 行狀을 찬술하며 고종의 승하 직후에 諡號와 廟號를 추상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는 고종의 가계를 개괄하였다. 그리고 神貞王后의 명으로 翼成君에 봉해지고, 翼宗의 양자가 되어 등극한 사실부터 신정왕후의 수렴청정, 철종의 장례 과정과 追崇, 翼宗憲宗·哲宗·孝顯王后·신정왕후·太祖·太宗·純祖·純元王后·英祖·仁祖·孝宗·明成王后 등에 대한 追尊, 驪興閔氏의 책봉, 顯隆園·建元陵·崇陵·緩陵·景陵·建陵·齊陵·厚陵 등 諸陵園에 제사를 설행한 사실, 都城의 門稅와 願納錢·結斂 등을 혁파한 일, 일본영국·미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과의 조약 체결, 수차례에 걸쳐 尊號를 받은 일, 건원칭제한 일, 耆老所에 들어간 일, 을사조약의 체결 과정, 皇太子의 대리청정, 英親王의 황태자 책봉, 고종의 승하 등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국권이 침탈된 시기였던 바, 고종의 정치적 치적보다는 선왕의 추존과 능묘의 존숭, 先儒나 碩臣에 대한 恩典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성 및 가치
고종이 승하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거니와 행장을 찬술한 이재완일본 천황이 정한 朝鮮貴族令에 의거하여 侯爵의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행장은 국권 침탈과 일제와의 정치적 구도에 대한 역사적 포폄이 결여되고, 민족의식이 거세된 특징을 보여준다.

집필자

이민원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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