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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군안(標下軍案)

자료명 표하군안(標下軍案) 저자 편자미상(編者未詳)
자료명(이칭) 標下軍案 저자(이칭) [編者未詳]
청구기호 K2-614 MF번호 MF35-1955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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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893](고종 30년)
· 청구기호 K2-614
· 마이크로필름 MF35-1955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편자미상(編者未詳)

형태사항

· 크기(cm) 40.0 X 35.2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9.3×19.7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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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93년(고종 30)의 확인되지 않은 군영에 소속된 표하군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서지사항
表紙書名은 ‘標下軍案’이라고 필사되어 있다. 표지 우측 하단에는 “癸巳十二月 日”이라는 필사기가 묵서되어 있다. 木版 墨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인찰공책지의 판형은 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인 年, 父, 係, 住, 長, 面, 髥, 力, 疤가 판각되어 있다. 권수 제1행에는 “次知外廳軍官正憲鄭基宅癸己(1893)八月二十六日差下”라고 필사된 황색 籤紙가 부착되어 있다. 이를 볼 때 필사 시기는 본 도서와 같은 형식과 용지를 사용한 장서각 소장의 『爛後軍案』(K2-512), 『塘報手案』(K2-516), 『巡令軍案』(K2-550), 『帳幕軍案』(K2-584) 등과 같은 시기인 1893년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앞부분에는 표하군의 명단이 실려 있고 뒷부분에는 陪旗手의 명단이 적혀 있다. 표하군의 경우 외청군관에 이어서 書字的과 牌頭, 1番에서 5番까지 番別로 대장 1인과 표하군 8~9인씩, 배기수는 패두와 1번에서 3번까지 번별로 대장 1인과 배기수 8~9인씩 도합 81명의 명단이 정리되어 있다. 표하군의 신분은 대부분 양인이지만 번마다 1인씩 兼司僕이 포함되어 있다.
명단은 신분과 성명, 처음 募入하였을 때의 나이와 출생 연도(간지로 표기), 아버지의 이름과 족친의 성명, 세거지, 거주지, 신장, 낯빛과 수염 여부, 근력, 흉터 여부, 모입한 연월 혹은 원 소속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장이나 얼굴빛, 근력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長四尺 面鐵 髥無 力白斤 疤無”라고 용지에 인쇄되어 있다. 특징의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선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군사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처음 모입하였을 때의 나이는 15~34세이다.
장서각 소장의 『爛後軍案』(K2-512) 및 『塘報手案』(K2-516)과 비교해 볼 때 난후군이나 당보수들이 모입된 시기는 모두 1893년 8월인데 비해 표하군은 모입하거나 다른 병영에서 옮겨 온 시기가 대부분 1892년 2월에서 1893년 10월에 걸쳐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19세기 말 표하군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다.

집필자

강석화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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