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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사관원선생안(太僕司官員先生案)

자료명 태복사관원선생안(太僕司官員先生案) 저자 태복사(太僕司) 편(編)
자료명(이칭) 太僕司官員先生案: 저자(이칭) 太僕司(朝鮮) 編
청구기호 K2-610 MF번호 MF35-64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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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85(고종 21년)
· 청구기호 K2-610
· 마이크로필름 MF35-640
· 기록시기 1985~1907年(高宗 21~光武 4)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태복사(太僕司)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3 X 29.4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8.6×25.3cm
· 인장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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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0년부터 1907년까지 태복사 소속 관원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체제 및 내용
태복사1895년(고종 32) 太僕寺가 개칭되면서 궁내부 관하에 설치된 관청으로, 국왕이 타는 수레와 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소속 관원으로는 주임관이 담당하는 1명과 판임관이 담당하는 內乘主事가 각각 2명이었다. 1903년 9월에 기사 1명, 1904년 7월에는 技手 1명이 증치되었다. 태복사1907년 11월 30일(양력) 궁내부 관제 개정시에 主馬課로 개칭되면서 사무관 4명과 馬車監 1명, 주사 6명을 두도록 규정되었다. 본 도서는 이들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표지 서명에는 ‘太王 自庚子正月 至丁未十二月’이라 하여 1900~1907년(광무 4~융희 1)의 시기를 대상으로 수록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일례로 본 도서에 두 번째로 기록된 金鶴洙의 경우 태복시태복사로 개칭된 직후인 1895년 4월 7일에 태복사 장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도서는 태복사가 설치된 이후부터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提擧라는 관직명으로 李載完이 등재되었는데, 이는 태복사 설치 이전 태복시제조로 있던 이재완을 명단에 기록한 것이라 판단된다. 提擧란 본래 조선시대 無祿官으로 3품직에 해당되는 관직이다. 提調의 오자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데, 1894년(고종 31) 이재완사복시 제조에 차출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단, 提調提擧든 관서의 장으로 표기한 듯하다.
본 도서는 태복사 소속의 48명을 비롯해 기사 3명, 주사내승 108명, 서기관 1명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1907년 12월 1일부터는 주마과로 분류하여 과장 1명과 차마감 1명, 주사 3명, 調馬師 2명을 수록하였다. 기록 방식이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먼저 모두 3단으로 나누어 1단에는 관직과 성명을, 2단에는 생년과 字, 본관을, 3단에는 관직 임명 시기를 기록하였다. 인물에 따라서는 다른 관직으로 이동한 시기를 기록한 경우도 있다.
특성 및 가치
태복사는 국왕의 측근으로 거둥 등에 동원되는 부서이다. 따라서 고종 연간 국왕의 친위 세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URL
皇城新聞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