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대왕실록(成宗大王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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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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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분류 | 국가문화재 |
· 작성시기 | 1603(선조 36년) |
· 청구기호 | K2-60 |
· 마이크로필름 | MF35-1955 |
· 기록시기 | 1603~1606年(宣祖 36~39)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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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청(實錄廳)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42.6 X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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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목활자본(木活字本)(선조실록자(宣祖實錄字))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4.6×25.2cm |
· 인장 |
藏書閣印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470년(성종 1) 2월부터 5월까지 『성종실록』의 일부 기록을 선조 연간에 복간한 편년체 역사서이다.서지사항
권3~5가 실려 있는 零本으로, 宣祖實錄字로 간행한 목활자본이다. 表紙書名은 ‘成宗實錄’, 版心題는 ‘成宗大王實錄’이다. 앞표지 우측 상단에 편명이 기재되어 있다. 서·발문이 없어 정확한 간행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603~1606년경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印’이 날인되어 있다.체제 및 내용
본서는 권3에 성종 원년 2월, 권4에 3~4월, 권5에 5월 기사가 실려 있다. 『성종실록』의 일부인 이 자료는 성종 원년 2월 7일 기사인 永昌殿에 행례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같은 해 5월 30일 석강 기사에서 끝난다. 실록의 기사가 그렇듯이 날짜와 국왕의 거둥, 각 관청의 문서, 사관의 사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내용은 조선 초기 불교식 의례가 儒家의 삼년상으로 바뀌어 가는 풍속을 반영하듯 예조와 사헌부에서 부모가 죽은 뒤 火葬을 금지하자는 논의에서부터, 조정의 관직 임명, 충청도 恩津閔氏의 정절, 경연 기록, 대왕대비의 聽政, 성종 초 조선의 국방 상황을 알 수 있는 軍額 통계, 貢案 상정, 內佛堂의 철거, 국가 차원의 범죄 및 도적 사건, 중국 사신의 방문과 응대, 승려의 자격 조건 강화 논의, 실록 편찬의 연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무렵 卒哭이 끝났으므로 凶禮 상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경연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성 및 가치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전기에 네 벌을 간행하여 네 곳의 史庫에 보관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세 벌은 불타고 전주사고본만 유일하게 남았다. 이를 기초로 선조 때 복간하였는데, 본서는 그때 불탄 세 벌의 실록 중 일부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선 후기 사고 네 곳의 실록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바, 본서가 어느 판본에서 떨어져 나온 낙권인지 조사가 필요하다.집필자
오항녕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