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유사당상선생안(宗親府有司堂上先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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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사부분류 | 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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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1894 |
· 청구기호 | K2-599 |
· 마이크로필름 | MF35-690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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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부(宗親府)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55.0 X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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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필사본(筆寫本) |
· 장정 | 철장(鐵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38.8×29.4cm |
· 인장 |
奉謨堂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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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내용
정의
조선 역대 宗親府 소속 有司堂上 역임자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체제 및 내용
종친부는 조선시대 국왕의 종친을 관리하던 관서로, 유사당상은 종친부에 소속된 1~2품의 王子君 중 차출되어 관서의 일을 주관하던 관직으로 세 명이었다.본 도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된 선생안을 모은 것이다. 첫 단계는 숙종 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마지막에 숙종의 왕자인 延齡君 昍(1699~1719)이 수록된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두 번째 단계는 영조 대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마지막으로 花陵君 洮(1660~1733)가 수록된 것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고종 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1895년(고종 32) 7월에 유사당상으로 차출된 李埈鎔(1870~1917)까지 수록했다.
3단계에 걸쳐서 작성된 본 도서는 공통적으로 먼저 서문을 기록하고 이어 명단안을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발문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수록된 서문과 발문은 모두 같은 것으로, 서문은 東陽尉 申翊聖(1588~1644)이 작성한 것이고, 발문은 全坪君 漷(1659~1698)이 1688년(숙종 14) 6월에 작성한 것이다. 서문에서 신익성은 본 도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본래 선생안이 존재하였으나 왜란과 호란 등의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는데, 인조 대에 義昌君(1589~1645)과 龜川君(1569~1645)이 유사당상을 맡고 또 종친부가 재건되면서 다시 선생안을 작성하여 그 시말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전평군이 작성한 발문에도 비슷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명단안의 서술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성명을 기록하고 하단에 小字로 유사당상에 선임된 인물의 系派를 밝혔으며 字와 生年, 그리고 차출된 시기를 기록하였다.
특성 및 가치
본 도서는 모두 3단계에 걸쳐 작성된 책으로, 작성된 단계별로 종친의 위상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즉 본 도서가 작성되던 숙종 대와 영조 대, 고종 대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종친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많았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종친 내지 종친부의 위상을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