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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낭청제명록(宗府郞廳題名錄)

자료명 종부낭청제명록(宗府郞廳題名錄) 저자 종부시(宗簿寺) 편(編)
자료명(이칭) 종부낭청제명록(宗府郞廳題名錄) , 宗府郞廳題名錄 저자(이칭) 종부시(宗簿寺) , 宗簿寺(朝鮮) 編
청구기호 K2-592 MF번호 MF35-667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傳記類/叢傳/官·軍案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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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7(광무 11년)
· 청구기호 K2-592
· 마이크로필름 MF35-667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종부시(宗簿寺)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47.0 X 33.5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41.5×28.4cm
· 인장 奉謨堂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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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864년(고종 1)부터 1907년(광무 11)까지 宗親府 소속의 역대 낭청 역임자의 명단을 정리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지 서명은 없으며, 권수제는 ‘宗府郞廳題名錄’이다. 본문은 5行 3段으로 구획된 朱紅印札空冊紙에 필사되어 있다. 제1~4장에는 1864년(고종 1)李鎬俊이 작성한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간혹 관원의 성명 우측에 朱色의 권점이 찍혀 있다. 1864~1907년(고종 1~광무 11)宗親府 郞廳을 지낸 관원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1907년(광무 11)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제 및 내용
종부는 종친부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題名錄은 先生案과 같은 의미이다. 종친부는 조선시대 국왕의 종친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1864년(고종 1) 종부시가 합쳐졌는데, 이는 고종 초 종친의 위상 강화를 위한 흥선대원군의 조치였다. 종부시를 합치면서 새로운 직제가 만들어졌다. 종전과는 달리 領宗正卿·判宗正卿·知宗正卿·宗正卿 등의 직제가 새롭게 신설되었고, 이 밖에도 都正··副正··典籤·副守··典簿·副令··主簿·直長·參奉 등과 함께 忠義郎廳이 설치되었다. 종친부 관직의 대부분은 왕자나 종친들이 담당하였으나, 전첨·전부··직장·참봉 등은 일반 관원이 담당하는 관직이다. 본 도서는 이들 전첨 이하 관직을 대상으로 역임자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서두에는 1864년 이호준(1821~1901)이 찬술한 「宗府郎廳題名錄序」가 수록되었는데, 여기서 이호준고종 즉위 초에 이루어진 종친부 개편을 설명하면서 종친부 관제의 변화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본문에는 한 면당 다섯 명을 수록하되, 인원별로 3단으로 나눈 후 상단에 관직명과 성명을 기록하고, 이어 字와 생년, 본관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 단에는 해당 인물이 종친부 낭청으로 오기 직전에 역임한 관직과 후에 이동한 관직을 기록하였다.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德泉君十四代孫”과 같이 璿源世系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864년 典籤을 지낸 이호준을 시작으로 1907년 主事 金宬鎭까지 수록하였다. 1894년(고종 32) 7월 30일에 차출된 주사 李斗淵부터는 모두 주사로 통일되었다. 관제 개편에 따른 것이다. 관직 중 忠義 또는 낭청은 충의낭청에 해당된다.
특성 및 가치
고종 연간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종친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었는데, 본 도서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명단안이다. 본 도서를 통해서 고종 연간 종친부의 구성을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수록된 구성원을 통해서 종친부의 위상을 점검할 수 있다.

집필자

이근호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