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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

자료명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 저자 익문사(益聞社) 편(編)
자료명(이칭) 帝國益聞社秘報章程 저자(이칭) 益聞社(朝鮮) 編
청구기호 K2-3532 MF번호 MF35-384, 729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政書類/通信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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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902(광무 6년)
· 청구기호 K2-3532
· 마이크로필름 MF35-384, 729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단체/기관명 담당자 구분
익문사(益聞社)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23.3 X 15.1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1책(冊)
· 판식 반곽(半郭) 17.2×11.9㎝
· 인장 藏書閣印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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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1902년(광무 6)대한제국의 정보기관인 益聞社의 목적, 활동, 인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책이다.
서지사항
표제는 ‘帝國益聞社秘報章程’이다. 표지 장황은 민무늬의 황색 표지이고, 서명은 표지에 직접 墨書하여 주색 실로 四針眼으로 線裝하였다. 본문의 판식은 四周雙邊의 上內向三葉朱魚尾인 朱色印札空冊紙에 국한문 혼용으로 필사하였다. 字數는 10行 16字이다. 본문은 1冊 16張이고, 권말에 ‘光武六年(1902) 月 日’이 기록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益聞社는 황제 직속의 정보기관으로 국내·외 첩보 활동을 담당하였다. 설립 목적은 비밀보고서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다. 익문사는 督理 1인, 司務 1인, 司記 1인, 司信 1인, 상임통신원 16인, 보통통신원, 15인, 특별통신원 21인, 외국통신원 9인 그리고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은 임시통신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임통신원은 주로 각 관청, 군대, 13도를 담당하고, 보통통신원은 한성부, 특별통신원은 각국 공사관과 조선에 주둔한 일본 군대와 경찰 및 각 개항장을 맡았으며, 외국통신원은 일본, 청국 러시아에 파견되었다.
활동 내용은 우선 각국 공사관 및 영사관과 관련된 사항과 각국의 정부, 국회, 육·해군, 전쟁, 對韓方針 그리고 기밀을 외국에 누설하거나 국가의 재산과 영토를 외국에 몰래 판매하는 행위 등 통상적인 첩보 활동에 속하는 것이 많다. 이 밖에 천주교와 기독교, 동학교도, 정감록을 믿는 자들, 화적들에 대한 사항들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의 군대, 헌병, 경찰, 정당, 낭인, 상인, 학교, 人蔘潛採者, 移住勞動者는 물론이고 朝鮮協會, 淨土宗, 漢城新報 등의 단체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치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고종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상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행위에 대비한 것들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다.
반면 국내 사항들은 관리들의 통제 및 고종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설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각 관청의 대신, 軍營長官들의 회합과 이동, 임명된 관리 및 가족들의 동정은 물론이고 국사범과 관련된 자, 익명투서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 기타 황실에 저촉되는 사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찰, 학교, 기차승객 등에 대해서도 수상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自由民權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는 점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재위 기간 동안 각종 정변과 쿠데타를 많이 겪은 고종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성 및 가치
 대한제국의 정보기관인 益聞社의 목적, 구성, 활동 내용 등이 규정된 사료로 당시 정치·외교적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이다.

집필자

김기성
범례
  • 인명
  • 관직명
  • 나라명
  • 건물명
  • 관청명
  • 지명
  • 연도
  •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