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政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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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해제 xml

일반사항
· 자료명(한글) | 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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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한자) | 政事 |
· 사부분류 | 사부 |
· 작성시기 | 1894(고종 31년) |
· 청구기호 | K2-282 |
· 마이크로필름 | MF35-1564 |
· 소장정보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작성주체 - 기관단체
역할 | 단체/기관명 | 담당자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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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 편(編) |
형태사항
· 크기(cm) | 27.9 X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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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본 |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 |
· 장정 | 선장(線裝) |
· 수량 | 1책(冊) |
· 판식 | 반곽(半郭) 24.7×16.0cm |
· 상세정보

내용
정의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기에 의정부에서 군국기무처로 정부 업무가 이관되던 과정의 인사 행정과 草記, 신설 공무 규정, 인사 규정 등을 인쇄한 문서를 시기별로 편철한 책이다.체제 및 내용
군국기무처에서 갑오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의결한 정부의 신관제, 규정, 인사 이동 등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이다. 군국기무처에서 주관한 개혁 내용은 모두 고종
의 재가를 얻어 시행된 것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草記 중에 1894년 7월 14일의 내용을 보면, 警務廳 官制職掌, 行政警察章程, 總巡執務章程, 巡檢執務章程, 違警罪卽決章程, 巡檢選用章程, 各府各衙門通行規則 65조, 會計審査局職掌, 文官授任式 등의 사항을 고종
의 윤허를 얻어 시행한다고 열거하였다. 특히 7월 16일의 官員服務規律의 官秩에는 새롭게 제정된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 등의 범위가 설명되었다. 칙임관은 정1품 숭록대부에서 종2품 가선대부까지이며, 주임관은 정3품 통정대부에서 정6품 承訓郞까지이며, 판임관은 정7품 務功郞에서 정9품 從仕郞까지다. 또한 내각의 총리대신은 정1품 숭록대부, 각부 아문의 대신은 종1품 숭정대부, 각부 아문의 協辦과 경무사는 정2품 자헌대부로 모두 칙임관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기 관직 秩序는 갑오개혁기에 조정된 관품에 따라 정착되었음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갑오개혁기 인사 과정과 규정을 인쇄한 것은 대외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동일한 자료가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明治 前期 자료군의 韓國內政 부분에 소장되어 있다.참고문헌
집필자
이왕무
범례
-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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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명
-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