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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고사(政堂故事)

자료명 정당고사(政堂故事) 저자 이의철(李宜哲)
자료명(이칭) 政堂故事 , 정당고사(政堂故事n1-11 책) 저자(이칭) 李宜哲(朝鮮) 著 , 이의철(李宜哲)
청구기호 K2-280 MF번호 MF35-389~390
유형분류 고서/기타 주제분류 史部/雜史類
수집분류 왕실/고서/한국본 자료제공처 장서각(SJ_JSG)
서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해제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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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사부분류 사부
· 작성시기 1778(정조 2년)
· 청구기호 K2-280
· 마이크로필름 MF35-389~390
· 기록시기 1778年(正祖 2) 以後
· 소장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가치정보 귀중본

작성주체 - 인물

역할 인명 설명 생몰년 신분
이의철(李宜哲) 편(編)

형태사항

· 크기(cm) 32.1 X 20.0
· 판본 필사본(筆寫本)
· 장정 선장(線裝)
· 수량 불분권(不分卷) 11책(冊)
· 판식 반곽(半郭) 21.4×15.7cm
· 인장 允章氏, 鷄林世家, 金敎憲印, 李王家圖書之章

·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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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李宜哲(1703~1778)이 영조 연간에 조정에서 있었던 정책 등을 문답 형식으로 기록한 정론서이다.
서지사항
본문의 筆體는 1種으로 동일하나 김교헌이 직접 쓴 手稿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上下下向二葉花紋魚尾가 있는 木板 印札空冊紙에 淨書하였다. 표지 서명과 書根題는 모두 ‘政堂故事’이다. 각 책 제1면 우측 상단에 ‘李王家圖書之章’이, 우측 하단에는 藏書印인 ‘金敎憲印’과 金敎憲의 字인 ‘允章氏’와 本貫인 ‘鷄林世家’가 차례로 날인되어 있는데, 규장각 장서 중 『明心寶鑑抄』에도 이와 동일한 인장 3과가 날인되어 있다. 서명은 표지 서명에 의한 것이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대부분 영조 후반기의 기사로서 1750년(영조 26)부터 1778년(정조 2)까지 약 30년간의 사실을 연월일별로 수록하였다. 각 사건명을 뽑고 그 아래 사건 발생 연월일을 주기하였으며,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할 경우는 해당 사항 아래 小字로 주를 붙였다. 또 각 사실이 서로 관련되는 기사는 ‘見上’, ‘見下’의 표시를 하였고, 傳聞에 의한 사실은 전달자를 명시하였다. 해당 사건의 유래를 설명할 때는 ‘初 운운’하여, 전통적으로 사건의 始末을 설명하는 체재를 따랐다. 종종 사건 하나를 정리하여 포괄적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資治通鑑』이나 『資治通鑑綱目』에서 사실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려고 채택했던 방식이다.
본서의 저자는 ‘余’라는 자칭을 통해 客과 문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1책 기사 중 結錢에 대해 논의하던 1751년(영조 27) 5월 6일에, 均役法 주창자인 洪啓禧가 방문하였을 때 대담한 내용이다. 균역법의 실시에 찬성하지 않는 저자가 홍계희에게 균역법의 중지를 설득하였다. 저자는 당시 충청도관찰사,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내외 요직을 역임하면서 균역법과 같은 국가 중요 시책을 建白하여 강력히 그 실시를 주장, 담당하던 홍계희와 같은 사람의 방문을 받았던 경험과 논의를 사안별로 수록한 것이었다. 균역법 외에도 蕩平策의 실시, 朴世采의 文廟從祀, 辟派의 패배, 科弊, 酒禁 등의 현안과 인사에 관한 기사가 풍부히 수록되어 있다.
특성 및 가치
본서는 편집 경위를 알 수 없어 사료 비판이 필요하고, 저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저술이지만, 영조 연간에 조정에서 직접 보고들은 중요한 사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 가치가 크다.

집필자

오항녕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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